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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801 - 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6. 1. 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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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801 - 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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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801 - 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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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0801 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원 고 A
    피 고 재단법인 B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30.자 이사회에서 소외 C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1.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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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전국의 D교회가 모인 교단이고,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
    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관 규정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다. 피고의 C 이사 선임 및 원고의 교체 요구 경위
    1)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이사 Q의 임기가 2018. 4. 
    30. 만료 예정임을 알리면서 후임 추천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Q을 다시 추천하였다. 
    2)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교단 대표인 이사는 정년이 70세 미만으로 현재 
    시무 중이어야 하는데 R는 이미 정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후임 추천을 다시 요청
    하였고, 원고가 2018. 5. 23. 피고에게 C을 추천하자, 피고는 2018. 5. 29. 정기이사회 
    결의로 C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임기: 2021. 4. 30.)로 선임하였다.
    3) 피고는 2020. 11. 30. 정기이사회 결의로 C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임기: 
    2024. 4. 30.)로 중임하였고, 2023. 11. 30. 정기이사회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
    의’라 한다)로 C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임기: 2027. 4. 30.)로 중임하였다.
    4) 원고는 2024. 11. 28. 교단 대표인 이사로 C 대신 새로운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
    의하였고, 2024. 12. 2. C에게 위 결의 내용을 고지하면서 피고 이사직의 사임을 요구
    하였다. 원고는 2024. 12. 9. 총회 임원 회의를 통하여 C 대신 S을 교단 대표인 이사로 
    피고에 파송하기로 정하였고, 2024. 12. 19. 피고에 ‘기존 이사 C 대신 S으로 교체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5) C은 피고 이사직에서 사임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5. 1. 3. 원고에게 ‘C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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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사임하거나 해임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라. 교단 대표 이사의 선임에 관한 운영 실태
    1) 피고는 2005. 5. 1.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를 비롯하여 정관 제7조 
    제1항의 각 교단에 교단 대표인 이사를 최초로 선임하는 경우에 추천 의뢰를 한 반면, 
    해당 이사를 중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이사를 최초로 선임하거나 중임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11월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도록 정하였고, 특히 
    중임으로 2005. 5. 1. 이후 임기가 개시된 교단 대표인 이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임
    기 만료 직전 연도의 11월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중임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선출하여 파송한 인사를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하고 해당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중임 전에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
    도 피고는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통해 C을 중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교단 대표인 이사 선임 시 추천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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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
    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
    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런데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
    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명시적인 정관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사 추천 의뢰를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원고는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한 후 피고에게 추천할 법률상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물론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한 경우,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
    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여전히 피고 이사회에 있으므로, 
    피고는 정관 및 이사 자격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기준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추천한 사
    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 역시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하지만 피고의 교단 대표인 이사에 대한 선임권한은 이러한 소극적 의미의 거
    부권한에 국한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지 않은 사람을 피고
    가 자체적으로 원고의 교단 대표로 취급하여 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한까
    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가 위와 같은 적극적 권한까지 보유한다고 본다
    면, 피고가 원고 교단의 의사와 달리 원고 교단 소속 교인 중 누구나 임의로 교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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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로 인정한 후 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목적․
    취지를 사실상 몰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단 대표에 관한 추천권한은 법률상 권한으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비록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
    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
    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2)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
    가)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
    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
    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나) 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
    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바,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
    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
    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즉,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의 추천을 받아 교단 대표인 이사를 최초
    로 선임한 경우,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은 피고 정관 제8조에 따른 임기가 언제까지
    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가 해당 이사의 임기 내 활동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중
    - 6 -
    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중임에 따른 임기 개시 시점에 정년 등 자격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에 교단 대표의 추
    천을 다시 의뢰해왔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임기 만료 직전 연도의 
    11월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예외 없이 중임 결의를 해왔다. 따라서 원고를 비롯
    한 가맹 교단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
    고 있었던 이상, 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
    라) 그런데 원고는 교단 대표로 추천한 C이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후 2020. 
    11. 30. 1차로 중임되었다가 2023. 11. 30. 이 사건 이사회 결의로 2차로 중임되기까지 
    C의 원고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C의 최초 임기는 물론 1차 중임에 따른 임기, 나아가 중임을 위한 이 사건 이사회 결
    의의 시기 및 존부에 대해서까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까지는 원고가 C의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
    에 대해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럼에도 원고가 2024. 12. 19. 피고에 대하여 교단 대표인 이사 C을 S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중임 결의로 임기가 개시된 이후 원고가 내부적으로 C에 
    대하여 교단 대표로서의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한바,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 이사회가 이사 선임권한을 비롯한 기관 구성권을 전속적으로 보유하는 
    상황에서, 법령상 또는 정관상 근거도 없이 원고의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
    의 임의 철회만을 이유로 적법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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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
    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원고의 교단 대표 추천권에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을 기속시
    키는 것이어서 함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한 사람 중 실질적 심사를 거쳐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법률
    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 C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같은 중임 결의 이전에 원고로부터 교단 대표로서의 위임․
    추천 의사의 철회에 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던 이상,1) 피고가 이 사건 이사회 결
    의 이전에 원고에게 교단 대표에 대한 추천 의사의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피
    고 정관 제7조 제1항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누림
    판사 이수경
    1) 다만,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른 C의 임기가 2027. 4. 30.까지이고, 원고가 C의 중임에 따른 임기 개시 후인 
    2024. 12. 19. 피고에게 C에 대한 교단 대표로서의 위임․추천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통지한 이
    상, 피고는 C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7. 4. 30. 이전에 다시 중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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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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