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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70 - 해임무효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6. 1.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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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70 - 해임무효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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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70 - 해임무효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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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70 해임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5. 9.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9. 11.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2 -
    피고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
    된 단체이고, 원고는 2017. 4. 20. 피고 산하 C(이하 ‘피고 D’라 한다)의 지회장으로 당
    선된 후 2021. 4. 16. 연임되었다가,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회의
    원으로 당선된 자이다. 
    나. 1차 해임처분 
    1) 피고는 2022. 1. 20. ‘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운영 부적절, ② 후보 등록 배제 
    가처분 사건 변호사 선임안 심의․의결 부적절,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범위가 아
    닌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④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 위반, ⑤ □□시 △△구 지부
    장 인준 부적절’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피고 D 지회장에서 해임하였다(이하 ‘1차 
    해임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차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9. 2.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 위반의 징계사유만 존재함을 
    인정하면서,1) 피고의 징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
    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었다(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다. 2차 해임처분
    1) 피고는 2022. 10. 6. ‘① 불합리․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 ② 기본재
    산 처리 부적정, ③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피고 D 지회장에서 해임하였다(이하 ‘2차 해임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차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 나머지 ①, ②, ③, ⑤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3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1. 10. ‘원고는 피고 D 지회장 지위에서 사임할 의무가 있
    고, 그럼에도 원고가 사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고 판단하면
    서, ’2차 해임처분은 지회장이 지회 임원을 시․도지회 윤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고 정관 제74조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절차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피고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라. 3차 해임처분 
    1) 피고는 2023. 12. 19. ’①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 ② 업무
    방해(2022년도 하반기에 집행할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비 보조금 반환을 지시하고, 
    2023년도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비 보조금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피고의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을 위력으로 방해함)‘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피고 D 지회장에서 해임하였
    다(이하 ’3차 해임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 D를 상대로 3차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24. 7. 25. ’원고는 피고 D 지회장 지위에서 사임할 의무가 있고, 그
    럼에도 원고가 사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고(① 징계사유 인정), 원고가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 
    피고 D가 ○○○○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지시하고 보조금 신청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② 징계사유 인정).‘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징계 권한 없는 자의 징계 요청 및 윤리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존
    2) 나머지 ①, ②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4 -
    재한다.’고 판단하며 절차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비
    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마. 이 사건 해임처분 
    1) 피고는 2024. 9. 11. ‘①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이하 ’이 사
    건 징계사유①‘이라 한다), ② 업무방해(2022년도 하반기에 집행할 음식문화개선추진사
    업비 보조금 반환을 지시하고, 2023년도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비 보조금 신청을 거부
    함으로써 피고의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을 위력으로 방해함,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②
    ‘라 한다)‘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피고 D 지회장에서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
    임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4. 9. 24.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피고 이사회에 재심청구를 하였
    으나, 피고 이사회는 2024. 10. 8. ‘원심유지’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2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
    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5. 3. 31.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비실명처
    리 과정에서 생략).
    바. 관련 법률 및 피고 정관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
    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해임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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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가. 징계사유 부존재 
    1) 이 사건 징계사유① 관련
    가) 원고는 피고 D 지회장이 아니라 ○○○○의회의원 지위에서 지방자치법 제43
    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원고가 ○○○○의회의원직과 D 지회장직을 겸
    하고 있다는 사정은 ○○○○의회의원으로서의 징계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나)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직
    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5항은 지방의회의원이 당선된 후 겸한 직에 관한 규정인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피고 D 지회장의 직을 가지고 있던 원고에게는 지방
    자치법 제43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원고가 ○○○○의회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징계사유② 관련 
    원고는 ○○○○가 피고 D에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비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
    다)을 지급하면 피고 D가 산하 시․군지부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던 
    기존 보조금 집행절차를 ○○○○가 피고 D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위 시․군지부에 보
    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같은 취지에서 2022년도 하반기 
    보조금도 ○○○○에 반환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제안과 별도로 실
    제 피고 회원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이상 원고가 피고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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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①과 동일한 사유로 3회에 걸쳐 해임처분을 하였
    고,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원의 지위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원고만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① 
    앞서 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D 지회장 지위에서 사임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원고가 사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피고 D는 2017년경부터 ○○○○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왔으므로 ○○○○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에 해당한다. 
    나)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피고 D 지회장의 직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에게도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된다.
    (1) 구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겸직 시 지방
    의회의원의 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직을 열거한 다음(제1항), 그 이외의 직을 겸하는 경
    우에는 당선 전후를 불문하고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였고(제3항), 지
    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
    - 7 -
    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재량만 부여하였을 뿐이다(제4항).
    (2) 반면 2021. 1. 21.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43조에서, 겸직 시 지방의회
    의원의 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직을 열거한 다음(제1항), 당선 전후를 불문하고 그 이외
    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였고(제3항), 지방의
    회의장은 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지며(제4항), 나아
    가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임원 등
    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에 대한 사임의무를 부과하였고(제5항), 사임의무를 위반하거나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지방의회의
    원에 대해 지방의회의장으로 하여금 사임을 권고할 의무를 부여하였다(제6항).
    (3) 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비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정한 겸직
    금지 규정의 개정이유는,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하고, ②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
    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며, ③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
    도록 한 것이다. 이는 종전의 ‘신고의무’ 및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장의 사임 권고 재량
    권’만 규정된 것에 비해 ‘신고의무 및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장의 공개의무’와 ‘사임의무 
    및 위반에 대한 지방의회의장의 사임 권고의무’까지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겸
    직금지의 내용을 한층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특히,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은 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대응하는 
    - 8 -
    것으로 내용상 변경된 부분이 거의 없고, 지방의회회의원이 겸직 시 당연 퇴직되는 직
    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당선 전부터 이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임기 중 이에 취임한 것
    인지에 따라 신고의무의 기산점 및 기한만 달리 정하였을 뿐 신고의무 자체는 동일하
    게 정하였고, 지방의회의장에게도 별다른 구분 없이 이에 대한 공개의무를 정하였다(같
    은 조 제4항). 다만, 신고의무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연 퇴직되
    는 직 이외의 모든 직이 해당되어 그 전부에 대해 사임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
    므로, 같은 조 제5항에서 열거한 기관․단체 등의 직위를 겸하는 경우에만 사임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겸직으로 인한 신고․공개의무에 비해 사임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의 범
    위를 제한하였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
    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될 수 있는 직위
    를 열거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개정 목적과 입법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함과 
    동시에 사임의무를 부담하는 겸직금지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5) 지방자치법 제43조의 문언․내용 및 해당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
    고의 주장과 달리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해당 기
    관․단체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는 구 지방
    자치법 제35조 역시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
    항이 지방의회의원이 된 이후에 해당 기관․단체의 임원 등이 된 경우에 한정하여 규
    정한 것이라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미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와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같은 조문 내에서 후자의 문구만 기재함으로써 당선 전후에 따
    라 사임의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문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 9 -
    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괄하여 사임의무의 대상으로 규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6) 결국 지방자치법 제43조는 당연 퇴직 대상인 직(제1항)과 그 외의 직으로 나
    눈 다음 후자에 대해서는 신고 및 공개의무를 부과하고(제3․4항), 신고 및 공개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 중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원 
    등 직에 대해서는 사임의무까지 추가적으로 부과한 것이다(제5항). 이는 지방자치법 제
    43조가 겸직금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의 구체적인 종류․범위를 기준으로 삼아 당연 
    퇴직사유, 신고 및 공개의무, 사임의무 등을 구분하여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지방의회의
    원이 당선 전부터 해당 직을 가졌는지 아니면 임기 중 취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앞서 본 여러 법령상 의무를 구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피고 D 지회장이 아니라 ○○○○의회의원 지위에서 지방자치법 제43
    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 D 지회장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겸직 상태에 있게 된 2022. 6. 1.경부터 현재까지 겸직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위 법률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D가 ○○○○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보조금 반환을 지시하는 등 피
    고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
    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라) 물론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징계사유서에는 
    ‘원고의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의무 위반의 행위는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
    한 징계처분장의 ‘징계사유 요약’에는 ‘피고 정관 제74조 제1호’가 징계근거로 명시되어 
    - 10 -
    있고,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징계사유①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3차 해임처분을 받
    은 다음 관련 민사소송에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던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단지 징계사유서에 정관 규정이 일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
    로 원고의 방어권에 본질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징계사유② 
    앞서 본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피고 D가 ○○○○로부터 지원받은 2022년도 
    보조금을 ○○○○에 반환하고 2023년 보조금 신청을 거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
    정되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
    렵고, 오히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D가 ○○○○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회의원 지위와 피고 D 지회장의 지위를 모두 계속하여 유
    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4호
    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 내지 직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①과 관련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징계사
    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겸직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원고는 피고 D가 ○○○○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
    고 D가 ○○○○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신청을 거부하
    도록 지시하여 피고 D의 업무를 방해한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이 겸직 상태에 있는 다른 임원들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징계처
    - 11 -
    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
    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누림
    판사 이수경
    판사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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