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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683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6. 1. 3. 22: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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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2683 배당이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주
피 고 중○기업은행
대표자 은행장 김○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율촌
담당변호사 문○봉, 성○영, 정○렬, 문○화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1. 울산지방법원 2020타경106550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1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4,914,391원을 삭제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의 청구취지에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62,508,055원으로 경정한
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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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
되고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
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
취지 기재에 관하여는 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소유인 울산 중구 남○동 5** ○○○○○○뜰아파트 1**동 2**호(이하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30.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의 아들 최○만, 채권최
고액 3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 또는 근저당등기
‘)가 경료 되었다.
- 일반채권자인 신○순의 이 법원 2020차전4611호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2020타경106550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22. 11.
24.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이자, 비용 등이 반영된 실제 배당할 금액
385,785,812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1순위 교부권자 울산광역시 중구 450,360원, 2순위 근저당권자 피고 264,914,391원,
3순위 일반채권자 신○순 나머지 120,421,061원”
- 원고는 소유자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3, 5,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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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원인이 된 대출거래약정서(갑3-3=을7),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3-4=을8,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원고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원고 본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물상보증 의사 확인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
○ 피고
- 이 사건 등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효하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최○만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최○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
- 이 사건 각 약정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그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 상 인영이 동일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는 발급신청인이 모두 원고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직
접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최○만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 최○만은 원고를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서류가 존재하는 이
상 피고가 최○만이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판단
○ 인정사실
- 이 사건 각 약정서에 수기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은 원고가 적은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각 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인감으로 날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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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은 이 사건 각 약정당시 대출모집인 내지 대출상담사로 일하면서 피고의 대출
을 중개해 주었다.
- 피고 담당 직원은 이 사건 각 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
었다고 하는 최○만의 말을 믿고 아래와 같은 피고의 가계대출상품 취급세칙이 정하
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본인자필 확인란에 원고의 자필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날인하였다.
- 최○만은 원고의 채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위와 같이 강제경매신청을 한 신
○순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이 법원 2020가단122009)을 내었으나 패소하였다.
- 원고가 최○만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최○만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
동산의 분양대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나 최○만이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는 전
세보증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이 법원 2021가단110973)
을 내었고, 원고가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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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 등기와 관련하여 최○만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갑3-3, 3-4, 4, 29, 을2 내지 8, 9, 최○만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각 약정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이 사건 각 약정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 첨부된 인감증명서 등이 원고의 인감에
의한 것이거나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굳이 서명
란의 자필서명을 원고가 직접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위 자필서명은 원고
가 한 것이 아니다.
- 원고의 자필서명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마당에 원고의 인영이나 첨부된 원
고의 인감증명서 등에 의해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
다.
- 사후적인 일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아들인 최○만을 사문
소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다.
○ 최○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
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최○만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
다.
○ 최○만이 원고를 대리한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
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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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되어, 외형적으로는 책임
만을 부담한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을6-2)에는 용도가 대출용이라고 되어 있으나 인감증명서(을3)나
국세 납세증명서(을6-1)의 용도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 앞서 본 피고의 본인 의사 확인에 관한 취급세칙은 피고의 업무처리 규정이면서 동
시에 근저당권설정 당사자 본인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생긴 불이익은 피고가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대리인의 말만 믿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면 위 세칙은 존재 의미
가 없다.
○ 결국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다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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