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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98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6. 1. 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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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986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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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986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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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 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나201598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정아
    2. C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우지원, 황정호
    제 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17가합11308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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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819,837,500원 및 그중 
    1,959,647,5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9.부터, 1,860,19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7.부터, 피고 C회계법인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909,918,750원 및 
    그중 979,823,750원에 대하여는 2015. 3. 19.부터, 930,095,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8,554,500원 및 그중 391,929,5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9.부터, 366,625,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7.부터2)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적으
    로 상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가
    능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의 순서로 판단한다.
    2)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2015. 3. 17.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 3. 27.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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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3,296,794,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
    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추가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다 음
    ○ 제3쪽 밑에서 제4행의 “바.항”을 “라.항”으로 고친다. 
    ○ 제7쪽 각주 2) 제1행, 제13쪽 제2행, 제13쪽 글상자 제10행, 제14쪽 글상자 제14, 
    15행, 제20쪽 제2행의 각 “피고 C회계법인”을 “피고 회계법인”으로 고친다.
    ○ 제10쪽 글상자 밑에서 제2행, 제11쪽 글상자 제3행, 제14쪽 글상자 제1행의 각 “피
    고 D”을 “피고 회사”로 고친다.
    ○ 제15쪽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의 “사.”를 “자.”로 고친다. 
    ○ 제27쪽 밑에서 제2행의 “결의에”를 “채무재조정 결의에”로, 같은 쪽 밑에서 제1행의 
    “결의의”를 “채무재조정 결의의”로 각 고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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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쪽 밑에서 제1행의 “어려운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 당시 피고 회사가 마련한 설명자료 등에 ‘근원적 채무
    조정’ 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제29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거나 면제하였다고 보지 않는다면, 이는 이 사건 채무재
    조정 결의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재조정하여 주고자 하였던 사채권자들의 의사
    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에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명시
    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이 포기 또는 면제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원고의 의사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불합
    리하고,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이 사건 사채의 본지에 따른 채권만을 상환 받
    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분식회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사채를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취득함으로 인한 손해
    를 원고의 의사를 배제한 채 원고만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
    건 사채의 본지에 따른 상환채무 외에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
    게 되는 셈이어서 오히려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30쪽 제4행 및 제8, 9행의 각 “회사채”를 “사채”로 고친다. 
    ○ 제33쪽 두 번째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회사채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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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회사만이 평가할 수 있는데, O은 위와 같은 자격이 없고, 신용등급 결정 시에
    는 정성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은 오로지 재무적 정보만을 토대로 
    피고 회사의 신용등급을 산정하였으며, 감정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뢰수준
    과 신뢰구간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신용등급 추정 모형의 설명변수 중 하나로 채택
    한 FUTL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총부채’를 의미함에도 이를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총부
    채’로 이해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의 정성적 요소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기준채권
    을 선정하여야 했음에도 정성적 요소들은 철저히 무시해 버렸고, 이른바 모회사나 최
    대주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암묵적 보증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내지 동종 사건에서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제출된 감정결과 간에 차이
    가 있으므로, O의 모형의 설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 때에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한 것이고(자본시장법 제335조의2), 관련 사건에서 감정인 후보자들이었던 채권평
    가회사들이 피고 회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정상가격 감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감정인 O에게 의뢰하여 O이 감정을 수행한 데에 문제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이란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
    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O이 이 사건 분식회계 외의 다른 조건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최대주주나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 효과로 인한 신용등급 상승효
    과 또는 다른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정량적 요소, 즉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
    을 경우의 실제 재무정보만을 고려하여 정상취득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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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불합리한 감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O은 설명변수를 조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여러 
    모형 표기들에 대하여 표본 외 예측의 정확도를 측정하여 그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
    을 선택하는 등 결과의 타당도 내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통계적 기법을 사
    용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
    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해 모형의 설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이 회사채 가격 결정을 위한 이론적 접근방법 중 실제로 시
    장에서 관찰되는 회사채 가격과 부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비차익거래 접근방법
    을 채택하여 피고 회사의 적정 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가지는 채권들 가운데 기준
    채권을 선정한 것은 그 감정방법이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산정한 것이 아닌 이
    상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 감정은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을 추정하기 위
    한 것으로 통계적 기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감정결과가 감정을 실시한 주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책임제한의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이유로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
    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제36쪽 제13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2. 본안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손해액은 분식회계가 공표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현실적인 
    손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의 이 사건 사채 매수 당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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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예상 손해에 불과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며, 결국 회사채의 손익은 만기에 
    상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비싸게 취득하였더라도 변제되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손해액은 차액설에 따라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에서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하
    는데, 그중 전자와 관련하여, 만약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피고 회사는 낮은 신
    용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채의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였거나, 설령 이 사건 사채가 발
    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높은 위험이 수반되었을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결국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매수하지 않았을 상태를 가정하여 판
    단하여야 하며, 원고의 이 사건 사채 취득과 분식회계 사이의 거래인과관계가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손해인과관계는 이와 구분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보유하
    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회사채의 가격은 발행회사의 변제능력을 고려한 원리금 회수액의 추정치이므로, 
    회사채의 변제 여부와 회사채의 가격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손해액은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하는데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액수’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채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액수’를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대금에서 사채권의 실제가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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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인 사채권의 매입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로 인하여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를 취득한 사람이 입은 손해액은 회사채
    의 매입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회사채 취득가격에서 당해 회사채의 실제 가치, 즉 분
    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회사채의 정상가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기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
    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
    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
    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한다.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
    정할 때에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
    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
    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채를 동일한 조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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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거래장에서 그러한 회사채는 피고 회사의 변제가능성에 비추어 
    내포되는 위험에 비하여 표면이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평가될 것이므로, 원고 또한 그
    러한 조건으로 발행된 이 사건 사채를 매수하는 투자결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원
    고가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기서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
    미는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현존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곧 ‘이 사건 사채의 매입대금’과 같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또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서 문제되는 것은 분식회계를 감춘 상태에서 발행된 
    회사채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한 것인데,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중요사항에 허위기재가 있는 재무제표를 믿고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한 원고가 그러한 재무정보 왜곡행위가 없었다면 지불하지 않았을 매입대
    금을 지출함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의 손해액 판단은, ‘(이 사건 사채를 취득
    하는데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액수) –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의 산정방식에 따라 손해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손해액 산
    정에 관한 원칙인 차액설에 따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오히
    려 더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회사채의 근본적인 속성은 사채 청약자가 발행회사에 납입한 금액이 원금이 
    되고 그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하며, 일정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
    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 결과 투자자가 시장에서 회사채를 취득하는 가격은 해당 
    회사채의 고정된 발행조건에 따라 만기에 취득하게 될 사채원리금을 취득 당시 기업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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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도에 따른 부도위험이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한 채권수익률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
    액이 된다. 그런데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유통성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기
    관의 대출채권(대여금채권)과 상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채권은 만기에 대출원
    금 및 약정이자를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회사채는 만기에 사채원리금을 
    상환받거나 만기 이전에 시중에서 유통(처분)함으로써 취득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채 투자자는 처분 또는 상환이라는 두 가지 수익실현방
    법에 대한 선택을 통하여 미상환 또는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
    익이나 손실을 최종 부담하게 된다. 
    위와 같은 가격결정구조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및 이를 기초로 한 신용등
    급에 따라 회사채의 가격은 변동하게 된다. 만약 분식회계된 재무제표 및 이를 적발하
    지 못한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신용평가기관이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수익률이 결정된다면, 회사채의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고평가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따라 회사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채
    의 취득 시점에 즉시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 손해는 고평가된 회사채 취득금액과 
    실제 재무상태와 신용등급에 따라 형성되었어야 할 정상취득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손해는 회사채의 취득과 동시에 확정적·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마)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
    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 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이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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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거래시장에서의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고평가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높
    게 형성된 가격에 따라 회사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회사채의 취득 시점에 즉시 손해
    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회사채는 취득시점에 미래의 현금흐름(만기에 지급받을 원리
    금)을 신용위험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한 금액으로 거래시장에서 채권가격이 형
    성되고 위 가격으로 채권을 곧바로 유통(처분)할 수 있으므로, 거래시장에서 정상가격
    보다 비싸게 취득한 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성질은 부실한 재무상태를 속이고 대출한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위 차액에 해당하는 ‘비싸게 취득한 손해’가 분식회계와 회사채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하고, 이 손해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여신을 제공하였으
    나 장래 대여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공표된 이후 회사채 발행회사의 재무적 상환능력이 개선되어 우연히 사
    채원리금을 모두 회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회사채를 비싸게 
    취득한 손해가 이로써 곧바로 전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들은,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한 다수의 판결례
    에서 실제로 손해액을 산정한 방식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인 ‘회수금액 차액 산정
    방식’, 즉 사후적으로 그 회사채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액수를 차감하
    는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이 사건에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
    러나 거래시장에서의 분식회계 등 재무정보 왜곡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 유무 및 
    범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특정한 손해액 산정방법에만 따라야 한다고 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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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 없다. 여기에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은 권리가 증권에 화체되어 거래시장에서 
    다수 투자자에게 유통되는 속성을 갖는다는 점, 이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
    는 ‘사채권의 실제가치’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정을 통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감정결과에 터 잡은 손해액의 산정도 합리적이고 납득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방
    식에 의하여만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을가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4. 2. 21. 원고에게 제1심판결 원리금으로 3,296,794,745원을 가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 패
    소 부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데,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가집행선
    고가 실효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 회사의 가지급
    물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왕정옥
    판사 박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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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진현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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