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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0212 - 차임 증액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6. 1. 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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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0212 - 차임 증액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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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0212 - 차임 증액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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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민사부

    2024가합90212 차임 증액 청구의

    1. A

    2. B

    3. C

    D

    2025. 9. 26.

    2025. 10.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도면 표시 , , , , ㄱ의 점을 순차로

    결한 선내 ()부분 241.3㎡에 관하여 2024. 9. 1.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원고

    A․B에게 6,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 2 -

    7,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 C 9/25 지분, 원고 B․A 8/25 지분

    가진 공동소유자이다.

    . 원고들은 2023. 4.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 피고는 2023. 9. 5.부터 2024. 8. 2.까지 원고들에게 임대료로 평균

    15,463,763(부가가치세 제외)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임대료 최소액은

    11,592,640(부가가치세 제외), 최고액은 27,173,783(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청구원인

    1) 원고들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

    하고 있었고,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없음을 알면서도

    매출 자료를 확인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임차인의 임대료 수준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민법 628조에 따른 차임증액을 청구할 있고, 임대차계약서 2

    - 3 -

    2항의 차임불증액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3)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2,000 원으로 증액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할 것을 구한다.

    . 관련 법리

    민법 628조는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구할 있다.’라고 정하였다. 이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의 변화

    따른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위험이

    현된 결과를 이유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대인에게 불리하도록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약은 허용된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증액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628조에 따른 차임증액청구를 없다.

    . 판단

    1) 먼저, 임대차계약 2 2항에서임대료 인상 여부 관하여 임대차기간 5

    (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 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

    특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민법 628조를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의 사건

    구는 특약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 원고들은 차임불증액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

    경이 있으므로 특약에도 불구하고 차임증액을 청구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시적인 차임불증액 특약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원고들의 청구가 법률상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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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는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차임불증액

    약을 무효로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2 2항을 무효로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 더욱이 원고들이 주장하는종전 임차인의 임대료와 차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

    과금 인상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변경되었다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저히

    족하다),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민법 628조를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12638 판결 참조).

    2) 다음으로,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

    하고 있었다고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하였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지하였던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없음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기망

    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특히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임대차계약의 취소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민법 628조에

    차임증액청구과 관련하여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조차 불분명하다.

    3) 끝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

    로부터 1 4개월 만에 부정하면서, 이유로 사실상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판단 오류 또는 체결 이후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와의 차이로 인한 주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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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은 민법 628조의 적용 요건에 해당

    하지 않음은 물론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함부로 조항을

    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최누림

    판사 이수경

    판사 김현정

    - 6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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