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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345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9. 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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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345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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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345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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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30345 손해배상(기)
    원 고 강원개발공사(변경 전 명칭: 강원도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율
    담당변호사 강근영, 최민, 김예은
    피 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심건섭
    4. D 주식회사
    5. 주식회사 E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9,819,45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9.부터 202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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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1,127,171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강원도 내의 공공주택 및 공공기관 시설 건설, 사업단지 개발, 택지 개
    발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이다.
    2) 피고들(이하 각 피고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
    한다)은 토공사업, 골재 도매 및 제조업, 건설장비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성토재 구매 입찰 
    원고는 2018. 11.경 강릉시 F 일원에 G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2차 성토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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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은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진행하여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성토재 물량은 375,000㎥, 기초금
    액은 4,937,625,000원, 개찰일은 2018. 12. 18.이며, 입찰 후 결정된 예정가격은 
    4,976,854,475원이었다.
    다. 피고들의 공동행위 
    1) 이 사건 입찰에 사용된 흙은 삼척 소재 아파트 토공사 현장에서 반출되었는데, 
    피고 A은 위 아파트 토공사 현장에서 후속 공사 중 진입로 공사를 맡을 예정이었으므
    로 토사를 최대한 빨리 반출하여 후속 작업에 착수하기를 희망하였다. 다만, 피고 A은 
    흙 납품 실적이 없어 이 사건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 B, C, D, E
    (이하 ‘피고 B 외 3인’이라 한다) 등 주변 사업자들의 이 사건 입찰 참가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2) 피고 B 외 3인은 관수입찰 경험이 거의 없는 관계로 입찰 경험이 많은 피고 A
    에 관련 사항들을 문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A의 주도 아래 피고들은 이 사건 입
    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피고 B, D은 기초금액의 90% 수준으로, 피고 
    C, E은 기초금액의 80%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하되 기초금액의 90% 수준으로 투찰한 
    사업자가 낙찰받도록 하고, 이후 피고들 사이에서 기초금액의 80%와 90%의 차액을 나
    누기로 합의하였다. 
    4) 이 사건 입찰에는 피고 B 외 3인을 포함한 사업자들이 참여하였고, 위 피고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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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피고 C가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0.857%)로 
    투찰하였으나(피고 N은 낙찰하한율 미달로 탈락하였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실적 부
    족을 명분으로 적격심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여 탈락하였다. 
    5) 이에 따라 차순위자인 피고 B가 투찰금액 4,562,210,000원(예정가격 대비 
    91.668%,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라.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원고는 2019. 1. 10. 피고 B와 계약기간 2019. 1. 10.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공
    급물량 375,000㎥, 계약금액 4,562,21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내
    용으로 하는 성토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2. 28.부터 2019. 11. 29.까지 5회에 
    걸쳐 피고 B에 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2023. 9. 8. 피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1)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시
    정명령 및 과징금(피고 B 99,000,000원, 피고 A, C, D 각 49,000,000원, 피고 E 
    9,000,000원)을 부과하는 의결(사건번호 2022입담1093, 의결 H)을 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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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
    한 공동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경쟁을 하였을 때 형
    성되었을 경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성토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 상
    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투찰금액 4,562,210,000원과 이 사건 공동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입찰 참가자 1인의 투찰금액 3,991,082,829원의 차액인 
    571,127,1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2)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구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
    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자
    신들의 영업능력, 기술력, 경영상태, 낙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정하여 투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 
    등을 사전에 합의한 후 그 내용대로 투찰하여 실질적인 경쟁 없이 투찰가격 경쟁을 회
    피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행위는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여 이 사
    2) 피고 D에 대하여는 아래 라.항에서 판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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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서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구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
    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해당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것은 실제
    로 존재하는 가격이 아닌 가상적인 가격이므로, 담합 전후의 가격(전후비교법의 경우) 
    또는 표준시장(표준시장비교법의 경우)을 비교하는 방법이나 계량경제학적 방법 등 다
    양한 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해당 사건에서 담합행위의 유형, 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나)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
    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손해가 발
    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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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취지이다. 따라
    서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때에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
    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
    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다81511 판결 등 참조).
    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가급적 이를 존중함이 원칙이지만, 감정방법 등이 경험
    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782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감정인 I의 손해액 감정결과의 신빙성
    (1) 감정인의 감정 방법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2025. 5. 6.자 감정서, 이하 ‘이 사
    건 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 이 사건 입찰
    에서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성토재 구입에 대한 기초 단가와 
    물품구매 총액, 흙싣기(상차), 흙버리기(하차) 작업 조건, 2019.경 삼척지방에 형성된 덤
    프트럭 사용료, 성토재 반출 현장에서부터 성토 장소까지의 운반 경로 및 이와 관련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 전의 성토재 1㎥당 가격(운
    반비용 포함)을 11,540원으로 감정하였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은 담합으로 형성된 가
    격인 이 사건 계약금액과 이 사건 공동행위 전 성토재 공급가격 4,327,000,000원(= 공
    급물량 375,000㎥ × 11,540원/㎥)의 차액인 235,000,000원(= 이 사건 계약금액 
    4,562,000,000원3) – 가상경쟁가격 4,327,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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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정결과의 신빙성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가) 앞서 본대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해당 시장의 다른 가
    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
    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감정인은 가상 경쟁낙찰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
    동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가장 유사한 입찰들을 표본으로 삼아 
    이를 비교하거나 감정의 기준으로 삼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감정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덤프트럭 시공능력, 토사석 운반로 
    상세도, 순성토 토취장 구비조건, 성토재의 특성, 순성토 발생 현황, 물품구매 시방서 
    등을 조사하여 감정을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감정인 I의 2025. 5. 6.자 감정서 
    제49~50쪽 참조), 이 사건 감정이 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채택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도리어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시장
    상황이나, 경쟁정도, 지역별 차이 등 낙찰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경제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다) 나아가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에 있어 입찰자들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
    는 상황을 가정하여 가상 경쟁가격을 산출하는 것인지, 경쟁요소를 고려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단순히 입찰자들의 상
    황을 고려하였고, 경쟁요소를 고려한 방법과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그저 가상 경
    3) 이 사건 계약금액은 4,562,210,000원이나 감정인의 계산에 따르고, 이하 손해액의 산정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보고 계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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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가격에 대한 감정사항을 공학적으로 판단하였다고만 답하였다. 
    나) 이 사건 입찰과 유사한 사례를 토대로 한 손해액의 산정
    (1) 감정인 I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현재까지 이 사건 소송
    에 제출된 자료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토
    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발
    주한 성토재 구매 입찰 중 제1차 입찰(이하 ‘제1차 입찰’이라 한다) 당시의 낙찰률 
    81.623%(예정가격 대비)을 토대로 가상 경쟁낙찰률 및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제1차 입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위 입찰은 이 사건 입
    찰과 그 수량이 유사하고, 공간적 내지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나머지 조건도 거의 동일
    하다.
    ○ 건명: G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
    ○ 구매현황
    구분 인도조건 수량(㎥) 금액(원) 비고
    성토재 현장하차도 391,678 5,157,224,000 부가세포함
    ○ 납품장소: 강원도 강릉시 F 일원
    ○ 기초금액: 5,157,2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 선정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0.495%)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 개찰일시: 2018. 5. 28.(월)
    [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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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1차 입찰은 6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예정가격은 5,180,960,150원이며, 
    입찰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주식회사 J이 81.623%의 투찰률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
    다(피고 D은 적격심사에서 실적점수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들은 J은 최소반입량 입찰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바로 계약해지를 당했으므로 제1차 
    입찰은 계약이행 능력도 없이 일단 덤핑입찰하여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입찰이어서 가
    상 경쟁가격 산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J이 계약이행 능력도 없이 
    덤핑입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거니와 주식회사 K는 81.950%, 피고 C는 
    82.149%의 투찰률로 입찰하여 J의 투찰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1차 
    입찰 결과로 이 사건 입찰의 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는 없다.
    순번 사업자명 투찰가격(원) 투찰률(%) 비고
    1 D 주식회사 4,182,250,802 80.723
    2 주식회사 J 4,228,900,000 81.623
    3 주식회사 K 4,245,839,000 81.950
    4 주식회사 C 4,256,127,900 82.149
    5 L합자회사 5,054,079,000 97.551
    6 주식회사 E 4,131,692,500 79.747 낙찰하한선 미달
    [표2] 
    (다) 제1차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졌다
    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사업자들 간에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라) 한편 제1차 입찰 외에 원고의 G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 4
    차 입찰과 M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 입찰 관련 자료들도 제출되었으나 위 각 입찰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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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그 수량(4차 입찰: 94,500㎥, M 조성사업: 152,141㎥)이나 개찰시기(4차 입찰: 
    2020. 2. 7., M 조성사업: 2023. 8. 25.)가 이 사건 입찰과는 상이한바, 가상 경쟁가격
    을 산정하는데 적절한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입찰 당시 가상경쟁률을 제1차 입찰의 낙찰률과 같은 
    81.623%로 볼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로 형성된 계약금액과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은 
    499,742,072원{= 이 사건 계약금액 4,562,000,000원 – 가상 경쟁가격 4,062,257,928원(= 
    예정가격 4,976,854,475원 × 81.623%,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나 진행 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
    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와 같
    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
    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
    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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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들 즉, 이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된 가상 경쟁가격은 실제 존재하는 가격
    이 아니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가격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
    로 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
    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표본 수
    의 한계, 담합 이외의 가격형성 요인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원고의 손해
    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로부터 각자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은 행정상 제제의 성격
    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도 갖고 있는바, 피고들이 위 공동행위를 통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은 이미 어느 정도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과 경위, 전체적인 기간, 이후의 소송 경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책임제한은 직권조사사항으로 그 존재 여부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이러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정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
    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등 참조), 앞
    서 제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D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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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349,819,450원(= 499,742,072원 × 7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찰 계약대금을 완납한4) 2019. 11. 29.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곤
    판사 김민욱
    판사 최윤경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
    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
    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등 참조). 다만,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
    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손해 발생 시점이 그 기산일이 되는데, 여기서 손해 발생 시
    점은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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