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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6056 - 손해배상(의)
    법률사례 - 민사 2025. 9. 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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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6056 - 손해배상(의).pdf
    0.51MB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6056 - 손해배상(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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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36056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옥지훈
    피 고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정민
    변 론 종 결 2025. 2. 7.
    판 결 선 고 2025. 3.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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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36,221,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23. 9. 19. 사망한 D(E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들이고, 피고
    는 2023. 2.경 망인에 대한 응급진료를 담당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
    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망인은 2023. 2. 25. 모친인 원고 B와 다투고 충동적으로 약물을 과다복용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과 원고 B는 이에 반대하였다. 망인은 추후 외래예약을 하기로 하
    고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망인은 2023. 2. 27. 죽고싶다는 충동에 아디펙스, 이트라코나졸, 나도가드정을 
    과다투약한 후 22:4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및 망인의 심정지 발생
    1)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약 3시간 50분이 경과한 2023. 2. 28. 
    02:35경 망인의 심정지가 발견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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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호기록지, 응급실기록지 등의 기재에 따른 망인의 피고 병원 응급실 도착 시
    부터 심정지 및 자발순환회복까지의 망인의 활력징후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
    1) vital sign의 약자로 협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을 의미한다.
    2) 글래스고우 혼수척도 점수(Glascow Coma Scale)로 환자의 의식수준(mental status)을 alert(각성), drowsy(졸림), stupor(혼미), 
    semicoma(반혼수), coma(혼수)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Bipolar(조울증) 과거력 있는 분으로 2023-02-27 20:30 죽고싶은 생각에 보호자(모)에게 영
    상통화 한 후 본원에서 처방 받은 아디펙스 최대 116T, 이트라코나졸 최대 28T, 나도가드정 
    최대 50T 복용 후 내원함.
    2023-02-27 22:45 내원 당시 initial V/S(초기 활력징후1)) 129/95-61-18-36.8 이었으며 M/S 
    drowsy(의식수준 기면2))했음. 환자 묻는 말에 답하였으며 obey 가능한 상태였으나 잠들려
    하는 모습이었음. lab 상 CK elevation(크레아틴 키나아제 상승) 없었으며 hydration(수액 공
    급) 지속하며 M/S fu(추적 관찰)하였음. 내원 2시간 40분 후 (2023-02-28 01:25) 내원 당시
    보다 mental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여전히 slightly drowsy state이었음. saturation 
    monitor 상 SpO2(혈중 산소포화도) 90% 확인되며 dyspnea(호흡곤란) 호소하여 ABGA(동맥
    혈가스검사) 시행하였음. Hypoxia(저산소증) 있어 O2 2L apply하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 협
    진 진행함.
    내원 3시간 42분 후 (2023-02-28 02:27) 정신과 면담하러 와 환자 잠든 모습으로 면담하지 
    못했으며 monitor 이상 발견, 보호자에게 전달했으며 내원 3시간 48분 후(2023-02-28 
    02:33) 이를 담당 간호사에게 전달함. 내원 3시간 50분 후 (2023-02-28 02:35) 담당 간호사 
    환자 발견, EKG상 asystole(심장무수축), pulse(맥박) 없음 확인 후 CPR시작함. 
    CPR 6분간 진행 후 ROSC(자발순환회복) 확보되었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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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3) 의식장애를 객관적이고 연속적인 개념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척도로, 외상성 환자의 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간 기록 내용 근거
    2023. 2. 27.
    22:45
    입원 직후 의식수준 기면(drowsy), 활력 징후 감시(혈압 
    129/95mmHg, 맥박 61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
    8℃, 산소포화도 100%), GCS3) 15점(E4V5M6)
    응급실 기록지(갑 제3
    호증의 1) 2023. 2. 27. 
    자 2면
    응급환자 중증도 평가
    기록(을 제1호증)
    23:15 수액투여(hydration)
    간호기록지(갑 제3호증
    의 4) 2면
    23:16
    심전도 검사 실시, 심실박동수 61회/분, 정상리듬
    (Normal sinus rhythm)
    심전도 검사결과(을 제
    2호증) 
    23:20
    활력징후 감시(혈압 121/93mmHg, 맥박 60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8℃, 산소포화도 99%)
    간호기록지 2면, 임상관
    찰기록(을 제3호증) 2면
    23:30 수액투여(hydration) 간호기록지 3면
    2023. 2. 28.
    00:48
    환자상태 확인(심장이 빨리 뛴다고 함), 활력징후 감시
    (혈압 122/86mmHg, 맥박 67회/분, 호흡수 18회/분, 체
    온 36.4℃), 경과관찰하기로 함
    간호기록지 3면
    01:18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료 의뢰 을 제7호증
    01:29 활력징후 감시(산소포화도 88%), 산소 주입(2L) 
    간호기록지 3면, 임상
    관찰기록 3면
    01:39 활력징후 감시(산소포화도 99%) 임상관찰기록 3면
    02:15
    활력징후 감시(혈압 129/89mmHg, 맥박 71회/분, 호흡수 
    18회/분, 산소포화도 100%), 의식수준 기면(drowsy)
    간호기록지 3면, 임상
    관찰기록 3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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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망인의 심정지 이후의 경과
    1) 망인은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
    을 받았고, 이후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2023. 3. 17.경 
    퇴원하였다.
    2) 이후 망인은 의식저하, 사지마비 등의 상태로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3. 9. 19. 13:26경 저산소성 뇌손상을 원인으로 한 호흡정지로 사망하였다.
    마. 관련 의학 지식
    망인이 복용하였다고 주장한 약물인 아디펙스, 이트라코나졸, 나도가드정의 용법, 
    만들어졌으나, 비외상성 환자의 의식 상태의 측정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GCS는 개안 반응(Eye opening) 4점 만점, 운동 
    반응(Motor response) 6점 만점, 언어 반응(Verbal response) 5점 만점으로 하여 각 항목의 합계 점수에 따라 15점은 명료
    (Alert), 13~14점은 기면(Drowsy), 8~12점은 혼미(Stupor), 4~7점은 반 혼수(Semi-coma), 3점은 혼수(Coma)로 구분한다. GCS 
    7점 이하는 혼수에 속하고, 9점 이상이면 혼수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02:33
    정신과 환자 면담하러 왔으나 환자 수면중으로 깨면 면
    담하겠다고 하고 모니터 이상하니 담당간호사에게 전달
    하라고 하였다고 보호자에게 말함
    간호기록지 3면
    02:35
    활력징후 감시(맥박 0회/분), 심장무수축
    가슴 압박 시작함, 에피네프린(epinephrine) 1mg 투여, 
    앰부배깅(ambu bagging)을 시작함
    간호기록지 3면, 임상관
    찰기록 4면, 심폐소생술 
    기록지(을 제4호증)
    02:38 에피네프린(epinephrine) 1mg 투여 간호기록지 4면
    02:39
    가슴 압박 지속 중, 앰부배깅(ambu bagging) 시행, 인공
    기도 삽입 
    간호기록지 4면, 심폐
    소생술 기록지
    02:41
    가슴 압박을 중지함, 경동맥에서 맥박 촉진(자발순환회
    복)
    활력징후 관찰(혈압 165/102mmHg, 맥박 108회/분, 체
    온 36.9℃, 산소포화도 100%)
    간호기록지 4면, 심폐
    소생술 기록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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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량 투여 시의 증상과 처치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아디펙스(Adipex)
    가) 용법 : 성인, 펜터민염산염으로 1일 1회 37.5mg을 아침 식전 혹은 아침 식
    후 1~2시간 후에 경구투여한다. 용량은 최소 유효 용량을 사용하되 적절한 반응을 얻
    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조정하여야 하며, 일부 환자에게는 1일 1회 18.75mg이 적절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1일 2회 18.75mg씩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나) 과량투여 시의 증상 및 처치 
    (1) 증상 : 급속한 과량투여의 증상으로 불안, 혼수, 진전, 반사항진, 호흡촉진, 
    혼란, 환각, 공격성, 공황상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치명적인 중독 시 경련, 혼수상태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 흥분 후 극심한 피로와 우울증이 동반된다. 심
    혈관계 증상으로 부정맥, 빈맥, 고혈압 또는 저혈압, 순환성 쇼크가 나타날 수 있고, 소
    화기계 증상으로 구역, 구토, 설사, 복통이 있다.
    (2) 처치 : 신속한 해독은 바르비탈류의 진정제 투여와 위세척을 포함한 대증
    요법이며, 요의 산성화는 이 약의 배설을 증가시킨다. 과량투여로 인한 급격하고 심각
    한 혈압상승에는 가능한 신속히 펜톨아민 정맥주사가 추천된다. 
    2)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가) 용법 : 증상 및 투여 방법에 따라 최대 1회 200mg을 1일 2회 투여할 수 있
    다.
    나) 과량투여 시의 증상 및 처치 
    (1) 증상 : 추천투여용량을 투여한 경우 매우 드물게, 아나팔락시스 반응, 시각
    장애(복시 및 시야흐림 포함), 일시적 또는 영구적 청력소실, 울혈성심부전, 호흡곤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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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간독성(치명적인 급성간부전 포함)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과량투여 시에도 이와 
    비슷한 이상반응의 양상을 보인다.
    (2) 처치 : 과량투여 시에는 필요할 경우 약용탄 투여 등의 대증요법을 실시한
    다. 이 약은 혈액투석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으며 특별한 해독제는 없다.
    3) 나도가드정(Nadogard)
    가) 용법 : 성인의 경우 고혈압약제로 1일 최대 240mg까지 투여할 수 있고, 그 
    외의 증상의 경우 그보다 적은 용량을 투여한다. 
    나) 부작용 및 처치 
    (1) 부작용 : 순환기계에 때때로 심부전, 서맥, 심계항진, 심흉비증대, 혈압강
    하, 기립성 저혈압, 방실블록, 사지냉감, 흉부압박감, 가슴쓰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호
    흡기계 증상으로 때때로 숨이참, 기침․가래, 드물게 천식발작이 나타날 수 있다.
    (2) 처치 : 현저한 서맥에는 황산아트로핀 1-2㎎을 정맥주사하며 필요시 글루
    카곤 10㎎을 1회 용량으로 정맥주사한다. 필요시 이를 반복하거나 반응에 따라 글루카
    곤을 시간당 1-10㎎ 점적 정맥주사한다. 글루카곤에 반응이 없거나 글루카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β-효능약인 염산이소프로테레놀 초기투여량 25㎍ 또는 황산오르시프레
    날린 0.5㎎을 천천히 정맥주사한다. 저혈압인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에피네프
    린과 같은 혈압상승제를 투여한다. 기관지경련에는 염산이소프로테레놀과 아미노필린
    을 투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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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으
    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종국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을 고용한 사용자이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 및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경과관찰상의 과실
    망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기면 상태의 의
    식 저하를 보였고, 호흡곤란, 질식, 흡인 등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
    은 개별감시장치인 모니터링 기기 등을 활용하여 망인의 활력징후(산소포화도는 물론 
    심전도 포함) 등을 면밀하게 관찰한 후 망인의 활력징후 변화에 따라 산소공급, 기관삽
    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적어도 심정지를 적시에 발견하여 적절
    한 응급조치를 할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모니
    터링 기기 등을 통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의 심정지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
    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비가역적인 뇌손상을 입고 투병 끝에 사망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은 망인 및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망인이 복용한 약물의 비
    이상적 증상 및 응급 상황의 발생 인자와 이로 인한 심정지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
    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 등으로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은 일
    실수입 877,888,192원, 기왕 치료비 17,318,080원, 개호비 120,000원, 장례비 7,116,800
    원, 위자료 70,000,000원, 합계 972,443,072원(= 877,888,192원 + 17,318,080원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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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0원 + 7,116,800원 + 7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는 각 50,000,000원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36,221,536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486,221,536원(=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972,443,072원 × 상속지분 1/2) + 본
    인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경과관찰상의 과실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
    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
    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
    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등 참조).
    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양자 
    사이 인과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 밀행성, 재량성 등을 
    가지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환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
    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
    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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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
    을 완화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
    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망인이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부터 심정지 전까지 의식 수준이 기면(drowsy) 상태였던 사실, 2023. 2. 28. 01:29
    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8%로 측정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산소 2L를 주
    입한 사실, 응급의학과의 협진 요청에 따라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정신건강의학
    과 전공의가 당시 망인이 수면 중에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B에게 망인이 깨면 다시 
    오겠다고 하며 망인에게 부착된 모니터 기기가 이상하므로 담당간호사에게 확인을 요
    청하라고 말한 사실, 원고 B는 같은 날 02:33경 담당간호사에게 모니터 기기의 이상을 
    알렸고, 같은 날 02:35경 모니터 기기를 확인하러 온 담당간호사가 망인의 심정지를 
    발견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 즉시 가슴압박, 에피네프린 투여, 앰부배깅, 인공
    기도 삽관 등을 하였고, 발견 시로부터 약 6분이 경과한 02:41경 망인이 자발순환을 
    회복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G병원에서 감정을 한 신장내과 전
    문의 H을 ‘감정의’라고 한다)에 의하면 감정의가 “과량의 약물을 함께 복용한 경우 예
    상치 못한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망인과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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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포화도 감소와 기면 상태 환자는 더욱 면밀한 활력징후 관찰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됨”, “일반적으로 약물과다복용 환자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
    므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비가역적 뇌
    손상으로의 진행에 심정지 조기발견이 중요한 요소임”, “심정지 시점으로부터 골든타임
    인 4분이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02:15 이후부터 심정지 발견 시점까지 언제
    든지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심정지 발생하여 
    활력증후 이상 발생시 모니터 기기의 알람이 울리지 않은 것은 의문임”이라는 등의 의
    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5, 8,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상태 등에 관한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
    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심정지 전에 약물을 투여하거나, 위세척, 약용
    탄 투여, 기도 삽관 등을 행하지는 않았으나, 망인이 복용하였다고 주장한 세 가지 약물
    인 아디펙스, 이트라코나졸, 나도가드정에 작용하는 해독제는 없다고 보이고, 망인이 약
    물 복용 후 약 2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내원하여 위세척을 하거나 약용탄을 투여하기
    도 어려웠으며,4) 기도 삽관을 통한 산소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대증적 치료만 한 것이 진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 역시 경과관찰상의 과실을 주장할 뿐 진료상 과실은 주장하지 않고 
    4) 피고 병원의 경과기록지(갑 제3호증의 3 제2면)에도 “(1) 오염제거 활성탄은 (약물)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섭취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펙 시럽과 카타르시스 제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위세척은 권장되지 않습니다.{(1) 
    Decontamination Charcoal may be of benefit if it can be given within 1 hour after ingestio Ipecac syrup and cathartic 
    agents are not recommended Gastric lavage is not recommended}”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주치의가 2023. 4. 7. 원고
    들에게 설명한 내용도 유사하다(을 제10호증 제16~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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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망인의 활력
    징후(맥박, 혈압, 호흡수, 체온)를 체크하고, 같은 날 23:15경 수액을 투여하였으며, 
    23:16경 심전도 검사를 진행하였고, 다음 날인 2023. 2. 28. 01:18경에는 정신건강의학
    과에 협진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과 연결된 모니터 기기를 통하
    여 상시적으로 활력징후를 관찰하였고, 2023. 2. 28. 00:48, 01:18, 01:29, 02:15경에는 
    담당간호사를 통해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한 후 그 수치를 간호기록부에 기재하였으
    며, 01:29경에는 활력징후 관찰을 통해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8%인 것을 확인하고 산소
    를 투여한 다음 01:39경 망인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99%로 정상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망인의 심정지 전까지 활력징후의 이상은 감지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내원 직후부터 심정지 시까지 모니터 기기 등을 통해 망인의 활력징후
    를 상시적으로 관찰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망인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1차례 감소된 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활력징후 관찰이 부족했
    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은 망인이 세 가지 약물(아디펙스, 이트라코나졸, 나도가드정)을 병용
    함으로써 각 약물의 반감기와 효능의 지속시간도 증가하였을 것이므로 망인의 심정지를 
    염두에 둔 보다 면밀한 활력징후 관찰이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의가 
    “약물 병용 시 상호작용에 의하여 약물의 반감기와 효능시간을 증가 시키기도 하지만 
    일부약물은 반감기를 줄여 효능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음. CYP3A4에 의해 대사되는 약
    물을 복용한 경우, 복용이 추정되는 이트라코나졸과 같이 CYP3A4 저해 작용이 있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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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투여시 약물의 대사가 저해되어 혈중농도 및 작용이 증가될 수 있음. 2월 25일 1차 
    응급실 방문시 응급실 차트에 기록되어 있는 복용이 추정되는 Ribotril 120T의 경우도 
    약물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과량의 약물을 함께 복용한 경
    우 예상치 못한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망인과 같
    이 산소포화도 감소와 기면 상태 환자는 더욱 면밀한 활력징후 관찰이 필요 했을 것으
    로 생각됨.”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심정지 발현 이전의 심전도검사, 활력징후 관찰 등에서 망인이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약물들의 급성 중독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망인의 심정지를 발
    견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20분 전인 2023. 2. 28. 02:15경에도 모든 활력징후 수치가 정
    상 범주로 확인되었다. 감정의 역시 피고의 진료기록감정신청에 따른 회신에서 “망인의 
    심정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물과다복용 환
    자에게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좀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것
    으로 생각됨”이라는 하여 심정지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의 진료
    기록감정신청과 이후 피고의 진료기록보완감정신청에 대한 각 회신에서 ‘피고 병원 의
    료진의 활력징후 관찰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심정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이 3가지 약물을 병용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이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약물들의 상
    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망인이 복용했다고 주장하는 약물들의 상
    호작용에 의하여 그 효능이 증가했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 병원의 2023. 
    2. 28. 자 망인에 대한 중독분석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복용하였다고 주장한 약물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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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스의 주성분인 펜터민(Phentermine)만 검출되었을 뿐 이트라코나졸과 나도가드정 
    성분은 망인의 체내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이 복
    용하였다고 주장한 세 가지 약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해
    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원고들은 망인 몸에 부착된 모니터 기기의 이상이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모니터 기기의 알람과 관련한 대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데, 망인에 대한 퇴원요약지와 
    경과기록지에 협진 온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모니터 이상을 발견했다고 기재된 사
    실, 간호기록지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원고 B에게 모니터가 이상하다는 것을 담당
    간호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병원의 2023. 6. 29. 자 
    환자안전소위원회 회의록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망인을 방문을 할 당시 복도에서
    부터 모니터 기기의 알람이 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B가 
    2023. 4. 17.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망인의 심정지 발견 전에 모니터에서 
    알람이 울렸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 망인의 주치의가 2023. 4. 7. 원고들에게 망
    인에게 부착된 모니터 기기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망인을 방문하였을 당시 망인 신체에 부착된 모니터 기기에서 
    알람이 울렸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모니터 기기의 이상으로 여기고 바로 대처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2023. 2. 
    28. 02:27경 내지 02:33경에 망인의 요골동맥을 통해 맥박을 확인하여 이상 징후가 없
    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B에게 망인과 연결
    된 모니터 기기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이를 알리도록 교육하였으므로 모니터 기기의 이
    상 여부와 망인의 심정지는 무관하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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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나,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정신의학과 전공의가 망인의 맥박을 확인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B에게 모니터 기기 확인을 요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심정지가 있기 불과 20분 전인 2023. 2. 
    28. 02:15경에 망인에 부착된 모니터 기기를 통하여 망인의 활력징후를 관찰하였으므로 
    당시까지 모니터 기기가 정상 작동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후 모니터 기기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으나 망인의 몸에 부착된 센서 부분이 이탈하여 알람이 울렸을 가능
    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모니터 기기의 이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23. 2. 28. 02:15경의 활력징후 관찰을 마지막으로 
    그때부터 망인의 심정지 시점까지 직접 모니터 기기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거나 망인의 
    몸에 부착된 센서와 모니터 기기의 연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망인의 몸에 부착된 
    모니터에 알람이 울렸음에도 담당간호사가 망인의 신체에 부착된 모니터 기기는 물론 
    중앙감시장치인 중앙모니터를 통하여서도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원
    고 B가 담당간호사에게 모니터 기기의 상태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러 간 사이에 심정
    지가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가 갖고 있는 위험성 및 
    불가예측성을 고려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심정지를 보다 조속히 발견하였다
    고 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모니터 기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모니터 기기의 알람을 조속
    히 확인하지 못한 것이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 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인해 입원한 모
    든 중증도의 환자 곁에서 24시간 동안 밀착․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환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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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중증도에 따라 응급진료의 순위 방법에 있어 차등을 둘 수밖에 없고, 이에 피고 병
    원 의료진은 망인의 내원 후 검사를 통해 망인을 3등급5)인 중증응급의심환자로 분류한 
    후 A구역(중환구역)이 아닌 B구역 22번 베드에 배정하였으며, 당시 망인의 담당간호사 
    I은 망인을 포함한 6명의 환자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와 그 
    이후 확인된 활력징후 수치를 고려하면, 망인을 3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로 분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중증응급의심환자로 분류된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23. 2. 28. 02:15경 모니터 기기를 통하여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한 후 심정지 시까
    지 추가로 활력징후를 직접 확인하지 않거나 모니터 기기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경과관
    찰상의 과실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3. 2. 28. 02:35경 망인의 심정지를 발견한 후 심폐
    소생술 시행, 에피네프린 투여, 앰부배깅 시행, 인공기도 삽관 등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6분 후에 망인이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므로, 심정지 발견 이후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인다(원고들 역시 심정지 발견 이후의 처치에 대해서는 문제삼
    지 않고 있다6)).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5)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3호)
    제5조(중증도 등급기준)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제7조(중증도 분류 후 조치) ① 응급의료 책임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라 응급진료의 우선순위와 방법, 격리진료 
    여부, 적정한 병상 및 시설의 배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6) 원고들의 2025. 1. 8. 자 준비서면 제13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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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
    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
    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
    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
    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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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
    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심정지는 망인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증적 치료만 
    하는 상황에서 망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우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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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정우채
    판사 이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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