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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2263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9. 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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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2263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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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2263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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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22263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김호영
    피 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이용인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박중섭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5,997,718원, 원고 B에게 237,704,6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5. 10.부터 2025. 8.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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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3,596,349원, 원고 B에게 389,927,452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24. 5.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사이로, 원고 B은 김포시 E 지상 2층 규모의 F, G동 건물(이하 이
    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는 2014. 12. 5. 원고 B으
    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중 G동 건물(이하 ‘G동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상가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후 G동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가구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각 건물에 인접한 김포시 I 지상 J상가 K호에서 ‘L’이라는 업
    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M으로부터 위 I 토지를 빌려 화물자동차 주차장(이하 ‘이 사
    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운수 및 창고업을 하고 있다.
    다. G동 건물의 뒤쪽에는 피고 C이 설치하여 사용하는 철파이프 및 조립식패널 구
    조로 만들어진 간이창고(이하 ‘이 사건 간이창고’라 한다)가 있었는데, 2024. 5. 10. 
    19:11경 이 사건 간이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인접한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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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각 건물에 불이 옮겨 붙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 전소ㆍ소훼되었다. 
    라. 김포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간이창고로 추
    정되고, 화재현장에서 발화요인에 해당하는 기계ㆍ가스ㆍ전기 등의 증거가 식별되지 
    않아 이 사건 화재는 신원 미상인이 발화지점에 담배꽁초를 투척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조사되었다. 
    마. L에 설치된 CCTV에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인 2024. 5. 10. 19:01경부터 
    19:03경까지 발화지점 근처에서 피고 D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화재는 피고 D이 이 사건 간이창고 주변에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
    린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 피고 C이 운영하는 L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고, 평소 이 사건 주차장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이 사건 간이창고에 
    노끈과 지지대를 보관하는 등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 C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설령 피고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불법으로 
    증축한 이 사건 간이창고에는 폐타이어, 종이박스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이 다수 쌓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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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고, 피고 D이 버린 담배꽁초에 있던 불이 이 사건 간이창고에 옮겨 붙어 그로 인
    해 이 사건 각 건물이 전소ㆍ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간이창고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이 사건 화재로 원고 B은 487,309,315원(= 건물 원상복구비 475,409,315원 + 
    임대수익 상실분 12,000,000원), 원고 A는 191,995,437원(= 시설 원상복구비 
    29,745,777원 + 집기비품 및 동산 139,714,944원 + 영업 손해 22,534,71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원고들의 책임비율을 감안하여 위 손해액을 
    80%로 제한하면 원고 B의 손해액은 389,927,452원, 원고 A의 손해액은 153,596,349원
    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B에게 
    389,927,452원, 원고 A에게 153,596,3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피고 D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이 사건 간이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추 지지대
    를 찾으러 가면서 손에 담배를 들고 갔다가 그대로 다시 들고 나왔을 뿐, 이 사건 간
    이창고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각 건물이 붕괴된 것이 아님에도 원고 B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비용에 해당하는 475,409,315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 있고, 원고
    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4. 5. 10.경 종료되어 이 사건 화재 당시에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B은 임대수익 상실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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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피고 C
    피고 D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3년 전에 피고 C에게 주차료를 내고 이 사건 주
    차장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한 적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주차장 옆에서 텃밭을 가꾼 
    것은 피고 C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D은 피고 C의 지휘ㆍ감독
    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간이창고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공작물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손해사정업체가 산정한 손해액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
    나, 위 손해사정의 근거가 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는 해당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였는
    지를 입증할 수 없어서 전혀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나 공사대금지급내역, 이 사건 각 건물에 보관 중이던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 대금지
    급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손해사정업체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한 원고들의 손해액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1) 피고 D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소방
    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L에 설치된 CCTV1)에는 피고 D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약 8분 전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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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경 담배를 손에 든 채 이 사건 주차장에 있는 텃밭에서 이 사건 간이창고 쪽으로 
    갔다가, 19:03경 담배를 입에 문 채 다시 텃밭 쪽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촬영된 점, 
    ② 피고 D이 19:03경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19:01경 담배의 길이와 
    19:03경 담배의 길이를 비교하면, 그 시간적 간격이나 담배가 연소되는 데에 통상적으
    로 걸리는 시간 등에 비추어 19:03경 담배의 길이가 더 길어졌으므로, 피고 D은 이 사
    건 간이창고 쪽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리고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간이창고로,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피고 
    D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이는 장소와 일치하고, 김포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발화 주
    변에 담배꽁초 한 개가 발견되어 이 사건 화재는 담배꽁초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
    된 점, ④ 또한 위 화재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간이창고에서 전기, 가스, 기계는 
    사용되지 않았고, 방화의 가능성, 화학적 및 자연적 요인은 모두 식별되지 않아 화재원
    인에서 모두 배제 가능하다고 조사되었으므로,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외에 이 사
    건 화재의 발화원인으로 상정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 D 
    외에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이 사건 간이창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 D 외에는 이 사건 화재 이전에 이 사건 간이창고를 간 사람
    1) L에 설치된 CCTV를 기준으로 한 텃밭 및 이 사건 간이창고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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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D이 이 사건 간이창
    고 주변에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담뱃불을 완전히 끄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
    은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가)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수년 전에 자신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를 피고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L으로부터 화물운송 일거리를 몇 차례 소
    개받은 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주차장에 설치된 펜스 옆 공터에서 텃밭을 가꾼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D이 L 직원으로 근무하면
    서 피고 C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 C의 지휘ㆍ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고용관계에 있
    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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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
    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공작물을 
    설치ㆍ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등 참조).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
    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
    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
    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등 참
    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
    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
    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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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 3, 5호증
    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김포시 N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G동 건물 뒤쪽
    에 위치한 이 사건 간이창고 내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최초 발화되어 피고 C이 점유하
    던 이 사건 간이창고로 불이 옮겨 붙어 원고들이 소유ㆍ임차하는 이 사건 각 건물까지 
    연소시켰고, 당시 이 사건 간이창고는 화재 발생이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
    나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간이창고의 소유자인 피고 C은 원
    고들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간이창고는 조립식 패널로 만들어졌고, 평
    소 피고 C이 L을 운영하면서 폐타이어, 비닐, 종이박스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설치하
    여 사용한 곳으로, 이 사건 간이창고 설치에 사용된 자재나 내부에 보관되던 물건들이 
    모두 화재에 극히 취약하였다.
    ② 이 사건 간이창고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2)에 따른 증축신고 대상임
    에도 피고 C은 이러한 건축신고 없이 이 사건 간이창고를 불법증축하고 내부에 가연
    성이 큰 물건들을 다수 보관하면서 그 물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2)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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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간이창고 주변에서 평소 이 사건 주차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수시로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화재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가 구비되거나 소화기를 비치하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간이창고 맞은편 주택에 설치되어 이 사건 간이창고 쪽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19:09:19경 이 사건 간이창고에서 
    연기가 다량 피어오르며 화재가 발생하였고, 19:09:20경에는 위쪽으로 분출하던 화염이 
    이 사건 간이창고 천장에 막히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식별되었으며, 19:11:00경 
    G동 건물 천막으로 불이 옮겨 붙어 연소가 확대되었다.
    ④ 위와 같이 최초 화재가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불과 2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건물에까지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간이창고에 폐타
    이어, 비닐, 종이박스 등이 쌓여 있었고, 이 사건 간이창고는 화재 발생 시 연소가 급
    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조립식 패널 구조였으므로, 이 사건 간이창고의 가연성 높
    은 물질이 다량으로 연소되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이 사건 각 건물까지 화
    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
    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
    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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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
    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
    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매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
    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이 전소ㆍ소훼되었
    으며, 원고 A가 G동 건물에서 가구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구입해두거나 사용하던 시설, 
    집기비품, 동산(상품 및 원ㆍ부자재) 등이 소실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 원고들의 의
    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평가한 손해사정사인 O 주식회사
    (이하 ‘O’이라 한다)는, 원고 B의 손해액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원상복구비 475,409,315
    원과 임대수익 상실분의 영업 손해 12,000,000원을 합한 487,409,315원(부가가치세 제
    외, 이하 같다), 원고 A의 손해액을 시설 원상복구비 29,745,777원, 집기비품 
    21,159,953원, 동산 118,554,991원, 영업 손해 22,534,716원을 합한 191,995,437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 중에서 원고 B의 임대수익 상실분의 영업손해 
    12,000,000원의 경우, 갑 제3호증, 제9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4. 
    12. 5. 원고 B으로부터 G동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
    간 2015. 1. 5.부터 2020. 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작
    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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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피고 D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24. 5. 10.경 G동 건물에 관한 원고들 간의 임
    대차관계가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원고 B에게 임대수익 상실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
    았다고 다투고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 B은 이 사건 화재 당시 G동 건물에 관한 임대
    차관계가 여전히 존속 중이라거나 원고 A가 실제로 원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
    른 차임 300만 원을 매월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는 부부사이인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사이에 기간이 
    만료된 위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화재 당시 원고 B에게 G동 
    건물에 관한 임대수익 상실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한편 피고들은, 거래명세표만으로는 G동 건물에 있던 물품들을 원고 A가 실
    제로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원고 B의 공사계약서나 공사
    대금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사원가계산서를 근거로 건물 신축비용에 해당하
    는 금액을 이 사건 각 건물 관련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제출
    한 손해평가서에 따른 손해액 산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
    실 또는 사정, 즉 ① O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경우 현
    장실사를 통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종, 동형 제품의 거래단가 및 
    시장조사를 통해 자재단가를 정하고 시중노임단가, 건설공사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수
    리비를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한 감가수정을 한 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사실, ② 시
    설, 집기비품, 동산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배치도, 매입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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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를 통해 직접 피해대상물의 보유수량 및 배치 위치 등을 조사한 후 품명, 규격, 수
    량, 신품가액 등을 확인한 다음 경과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손해액을 산정
    한 사실, ③ 위와 같이 전문 손해사정인이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손해액 산
    정 결과나 방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사정의 기초가 된 자료들이 어느 한 
    쪽에 유리하도록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일 뿐만 아니라, 손해평가서에 첨부된 
    자료들은 이 사건 화재 이전에 존재하던 이 사건 각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의 사
    진, 거래명세서, 이 사건 화재 이후 현장실사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 위 시설 및 집기
    비품 등에 관한 시장조사 자료 등으로서 손해평가서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부합하게 수
    집된 것인 점, ④ 현장실사 당시 촬영된 이 사건 화재 현장사진에서도 이 사건 각 건
    물,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이 소훼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의 내부 공
    간의 규모, 영업의 내용, 소훼되고 남은 잔해 등을 감안하면 O의 손해액 평가는 적정한 
    기초자료 수집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위 손해평가서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위 손해평가서에서 산정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2) 손해배상액의 경감
    가) 관련 법리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
    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
    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
    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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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
    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
    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
    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
    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
    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
    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이는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간이창고 부근에 버려진 담배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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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에 있던 불씨가 이 사건 간이창고로 옮겨 붙어 인접한 이 사건 각 건물에까지 그 불
    이 확대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실화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중 연소로 인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본 이 사건 화재의 경위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확대에 피고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
    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
    여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실화책임법 제3조가 적용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
    물이 전소ㆍ소훼된 데에는 G동 건물 1층에 설치된 비닐차양 등 이 사건 각 건물 자체
    의 화재취약성, 이 사건 간이창고와의 협소한 공간 배치 및 방화시설 미설치 등 원고
    들의 잘못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피고 D이 담뱃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이 사
    건 화재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D의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닌 점, 피고 C도 이 사
    건 화재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배상의무자와 피해자의 경제상태, 손
    해 분담의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
    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50%로 경감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95,997,718원(= 191,995,437원 × 50%), 원고 B에게 237,704,657원(= 475,409,315원 × 
    5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24. 5.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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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8.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명희
    판사 김윤서
    판사 이승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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