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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229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9. 24. 19:21반응형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2298 - 손해배상(기).pdf0.10MB[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2298 - 손해배상(기).docx0.01MB-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202298 손해배상(기)
원 고 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소송구조)
피 고 이○○
소송대리인 이aa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57,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0.부터 2025. 9. 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58,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0.부터 2025. 3. 14.자 이 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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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소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동 2**호에 거주
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건물 3**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3. 2. 10. 반려견(견종 ○○○)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내려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
면서 피고의 반려견 2마리가 원고를 향해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원고는 뒤
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23. 8. 7. 이 사건 사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고약***3호 과실치상 사건).
[인정근거]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B병원장 및 C대학교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이 사
건 건물의 공용공간인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함에 있어 반려견이 다른 주민에게 달려드
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반려견의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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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반려견을 발견하고 스스로 뒷걸음질하다가 뒤로 넘
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피고의 반려견이 원고를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피
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만,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
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부분은 피해자
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
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의
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84세의 고령 여성으로 골다공증이 확인되었고, 그 기
왕증의 기여도는 약 30%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치료 내용 및 상황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기
왕증이 경합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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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은 기왕증의 기여도에 상당하는 30%를 제외
한 나머지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
및 C대학교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1) : 27,938,742원(19,395,790원 + 38만 원 + 2,198,952원 +
5,964,000원)
1) 기왕 치료비 : 19,395,79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3. 2. 10.부터 2023. 4. 24.까지 F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19,395,790원을 지급하였다.
2) 보조구 : 38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간 흉요천추 보조기 1개의 착용이 필요하였고,
홍익보조기로부터 보조기를 38만 원에 매수하여 사용하였다.
3) 개호비 : 2,198,952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주간 보통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당시
도시일용근로자의 노임은 157,068원/1일이므로, 개호비는 합계 2,198,952원(157,068원
× 14일)이다.
4) 향후치료비 : 5,964,000원
1)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만 84세의 고령인 점,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동연한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에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율 32%를 감안하여 청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 5 -
원고는 향후 등 선상 반흔을 치료할 필요가 있고 그 치료비는 5,964,000원이다.
5) 책임의 제한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제외한 금액은 19,557,119원(27,938,742원 × 70%, 원
미만은 버림)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성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4,557,119원(재산상 손해 19,557,119원 + 위
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3. 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9.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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