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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2298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9. 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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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2298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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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2298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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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4가단202298 손해배상()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구조)

    ○○

    소송대리인 aa

    2025. 7. 25.

    2025. 9. 5.

    1. 피고는 원고에게 34,557,119 이에 대하여 2023. 2. 10.부터 2025. 9. 5.까지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3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3,058,742 이에 대하여 2023. 2. 10.부터 2025. 3. 14.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5%, 그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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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원고는 서울 강서구 소재 A(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2**호에 거주

    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건물 3**호에 거주하고 있다.

    . 피고는 2023. 2. 10. 반려견(견종 ○○○)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건 건물 1층으로 내려왔다.

    . 원고가 사건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

    면서 피고의 반려견 2마리가 원고를 향해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원고는

    넘어져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사건 사고 한다).

    . 피고는 2023. 8. 7. 사건 사고로 벌금 300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 20**고약***3 과실치상 사건).

    [인정근거] 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법원의 B병원장 C대학교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건물의 공용공간인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함에 있어 반려견이 다른 주민에게 달려드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반려견의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의

    - 3 -

    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반려견을 발견하고 스스로 뒷걸음질하다가 뒤로

    어져 상해를 입게 것이고 피고의 반려견이 원고를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만,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 그에 상응한 부분은 피해자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단할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59677 판결 참조).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의

    , 원고는 사건 사고 당시 84세의 고령 여성으로 골다공증이 확인되었고,

    왕증의 기여도는 30%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에다가 사건 사고의 내용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치료 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왕증이 경합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 4 -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은 기왕증의 기여도에 상당하는 30% 제외

    나머지 70%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1, 3, 4, 5, 6, 9호증의 기재, 법원의 E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

    C대학교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재산상 손해1) : 27,938,742(19,395,790 + 38 + 2,198,952 +

    5,964,000)

    1) 기왕 치료비 : 19,395,790

    원고는 사건 사고 당일인 2023. 2. 10.부터 2023. 4. 24.까지 F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 본인부담금 19,395,790원을 지급하였다.

    2) 보조구 : 38

    원고는 사건 사고 이후 3개월간 흉요천추 보조기 1개의 착용이 필요하였고,

    홍익보조기로부터 보조기를 38 원에 매수하여 사용하였다.

    3) 개호비 : 2,198,952

    원고는 사건 사고 이후 2주간 보통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당시

    도시일용근로자의 노임은 157,068/1일이므로, 개호비는 합계 2,198,952(157,068

    × 14)이다.

    4) 향후치료비 : 5,964,000

    1) 원고 소송대리인은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84세의 고령인 , 70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동연한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에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율 32% 감안하여 청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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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향후 선상 반흔을 치료할 필요가 있고 치료비는 5,964,000원이다.

    5) 책임의 제한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제외한 금액은 19,557,119(27,938,742 × 70%,

    미만은 버림)이다.

    . 위자료

    사건 사고의 내용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부위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성별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로 1,500 원을 인정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4,557,119(재산상 손해 19,557,119 +

    자료 1,500 )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사고 당일인

    2023. 2.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9. 5.까지 민법이 정한 5%, 그다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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