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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2260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9. 24. 18:49반응형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22608 - 손해배상(기).pdf0.09MB[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22608 - 손해배상(기).docx0.01MB-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22608 손해배상(기)
원 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23,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1.부터 2025. 9. 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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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87,6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5.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사우나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2. 7. 23.경 사우나 탈의실 내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와 바닥으로 떨어지자 사우나 탈의실에 수건을 펼쳐두
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두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1946. 7. 20.생)와 같이 연세 많은
사람들이 사우나를 이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수건과 물바가지를 둔 주
변에 미끄럼주의 내지는 낙상 위험 등을 경고하는 표시판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사우나 탈의실 바닥에 둔 수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
고, 이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우나 이용객들
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
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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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경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우나 탈의실 바닥을 살피면서 이동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
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대학교 부속 서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C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적극적 손해 : 10,969,990원
가) 기왕 치료비 : 5,766,960원 + 2,003,03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2. 7. 23. 병원으로 이송되어 2022. 8.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3. 2. 1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비용으로 합계
5,766,96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골절 부위에 삽입한 내고정물 중 일부를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비용으로 2,003,030원을 지급하였다.
나) 향후 치료비 : 320만 원
원고는 골수강 내 금속정 고정술을 받았고 향후 골절 부위에 삽입된 내고정물
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그 치료비는 320만 원이다.
2) 소극적 손해 : 735,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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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 735,950원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등 참
조), 원고는 C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2021년 9,593,644
원의 소득을, 2022년 상반기 4,864,518원의 소득을 얻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7. 23.부터 2022. 8. 19.까지 입원기간 동안 일실소득은 735,950원(9,593,644원
× 28일/365일}이다.
나) 입원기간 이후 일실수입
원고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22. 8. 20.부터 재수술을 받은 2023. 6.
14.경까지의 기간 동안 일실소득으로 704,935원을 구하나, 원고는 1946. 7. 20.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6세이고, 2023. 10. 12. 기준 C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활
동지원사로 근무하는 인원은 총 180명이나 1950년 이전 출생자는 1명에 불과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과실상계
과실상계 후의 재산상 손해는 7,023,564원{11,705,940원(적극적 손해 10,969,990
원 + 소극적 손해 735,950원) × 60%}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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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고 방지를 위한 당사자의 노력 정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성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로 600만 원
을 인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023,564원(재산상 손해 7,023,564원 + 위자
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9.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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