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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22608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9. 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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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22608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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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22608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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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222608 손해배상()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025. 7. 11.

    2025. 9. 5.

    1. 피고는 원고에게 13,023,564 이에 대하여 2023. 4. 11.부터 2025. 9. 5.까지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1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14,987,612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5. 7. 10.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5%, 그다음

    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1) 피고는 사우나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2. 7. 23. 사우나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와 바닥으로 떨어지자 사우나 탈의실에 수건을 펼쳐두

    위에 물바가지를 두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1946. 7. 20.) 같이 연세 많은

    사람들이 사우나를 이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있는데도, 수건과 물바가지를

    변에 미끄럼주의 내지는 낙상 위험 등을 경고하는 표시판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사우나 탈의실 바닥에 수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

    , 이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1 내지 15호증,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우나 이용객들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니한 과실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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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사건 사고의 내용 경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 원고가 사건 사고

    당시 사우나 탈의실 바닥을 살피면서 이동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있었던 ,

    밖에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실을 40%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1 내지 15호증, 1호증의 기재, 법원의 B대학교 부속 서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법원의 C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재산상 손해

    1) 적극적 손해 : 10,969,990

    ) 기왕 치료비 : 5,766,960 + 2,003,030

    원고는 사건 사고 당일인 2022. 7. 23. 병원으로 이송되어 2022. 8.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3. 2. 1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비용으로 합계

    5,766,96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골절 부위에 삽입한 내고정물 일부를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고 비용으로 2,003,030원을 지급하였다.

    ) 향후 치료비 : 320

    원고는 골수강 금속정 고정술을 받았고 향후 골절 부위에 삽입된 내고정물

    제거하여야 하는데, 치료비는 320 원이다.

    2) 소극적 손해 : 7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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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 735,950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23024 판결

    ), 원고는 C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2021 9,593,644

    원의 소득을, 2022 상반기 4,864,518원의 소득을 얻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7. 23.부터 2022. 8. 19.까지 입원기간 동안 일실소득은 735,950(9,593,644

    × 28/365}이다.

    ) 입원기간 이후 일실수입

    원고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22. 8. 20.부터 재수술을 받은 2023. 6.

    14.경까지의 기간 동안 일실소득으로 704,935원을 구하나, 원고는 1946. 7. 20.생으로

    사건 사고 당시 76세이고, 2023. 10. 12. 기준 C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활

    동지원사로 근무하는 인원은 180명이나 1950 이전 출생자는 1명에 불과한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과실상계

    과실상계 후의 재산상 손해는 7,023,564{11,705,940(적극적 손해 10,969,990

    + 소극적 손해 735,950) × 60%}이다.

    . 위자료

    사건 사고의 내용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사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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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방지를 위한 당사자의 노력 정도,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성별, 직업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로 600

    인정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023,564(재산상 손해 7,023,564 + 위자

    600 )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4.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9. 5.까지 민법이

    정한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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