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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1152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5. 9. 24. 18:1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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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가합 사해행위취소2025 101152
원 고 강남 조합1. A 1)
대표자 조합장 이 ○○
동서울 조합2. A
대표자 조합장 장 ○○
남서울 조합3. A
대표자 조합장 안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 *****
담당변호사 신 정 **, **
피 고 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 이 장( ) ** **, **
변 론 종 결 2025. 8. 20.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변경 전 상호 영동 조합 2025. 2. 1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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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개발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대B 1. 2022. 10. 14.
물변제계약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기, 2. 2022. 11. 9. , 3.
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대물변제계약 별지 기재 부동2/3 2023. 3. 2. , 3.
산 중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1/3 2023. 3. 2. .
사 개발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B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채권B
1) 원고들은 주식회사 개발 이하 개발이라 한다 과 여신거래약정을 2021. 1. 8. B ( ‘B ’ )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발에 각 원 총 원의 < 1> B 4,000,000,000 , 12,000,000,000
대출금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만기일을 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 ) 2022. 1. 8. .
대여자 대출일 대출금액 만기일
연 이자율(%)
일반 연체
원고 강남 조합A
2021. 1. 8.
원4,000,000,000
2022. 1. 8.
7.0 10
원고 동서울 조합A 원4,000,000,000 7.5 10.5
원고 남서울 조합A 원4,000,000,000 7.5 10.5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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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은 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였다B 2023. 2. 8. .
을 기준으로 잔존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023. 4. 17. < 2> 9,463,082,021
원이다.
채권자 미회수원금 기내이자 연체이자 합계
원고 강남Ⓐ 3,111,000,000 36,991,067 5,113,972 3,153,105,039
원고 동서울Ⓐ 3,110,000,000 39,620,546 5,367,945 3,154,988,491
원고 남서울Ⓐ 3,110,000,000 39,620,546 5,367,945 3,154,988,491
총합 9,331,000,000 116,232,159 15,849,862 9,463,082,021
표< 2>
나. 개발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처분행위B
1) 개발은 개발의 대표이사 성화식의 아들인 피고와의 사이에 B 2022. 10. 14. B B
개발의 피고에 대한 원의 부동산 매매대금580,000,000 2) 채무 중 원의 변제 273,400,000
를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이 소유하던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B 1. ( ‘ 1 ’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 이하 이 사건 제 계약이라 한) ( ‘ 1 ’
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이 사건 제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 계약을 ) . 1 2022. 10. 17. 1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개발은 피고와의 사이에 개발이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B 2022. 11. 9. B 2.
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을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 ‘ 2 ’ ) 541,500,000 (
하 이 사건 제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 계약에 따라 ‘ 2 ’ ) . 2 2022.
개발에게 원을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에 11. 23. B 450,000,000 , 2022. 12. 7. 91,500,000 .
이 사건 제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2 2022. 11. 23. 2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자 피고 소유 부동산을 개발에게 매도할 때 지급하기로 한 매매잔대금 대물 이다 2017. 9. 25. 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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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은 피고와의 사이에 개발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 B 2023. 3. 2. B
원 원 원306,600,000 (= 580,000,000 273,400,000– 3) 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 부동산을 통틀3. ( ‘ 3 ’ , 1, 2, 3
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지분 소유권을 대물로 이전하고‘ ’ ) 3 2 ,
이 사건 제 부동산 중 약 분의 지분은 피고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원을 3 3 1 143,400,000
개발에게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및 매매계약 이하 B (
이 사건 제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 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 3 ’ , 1, 2, 3 ‘ ’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 계약에 따라 개발에게 ) . 3 2023. 3. 2. B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이 사건 제 부동산 중 분의 지분에 172,500,000 . 2023. 3. 8. 3 3 2
관하여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나머지 분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 3 1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가 있[ ] , 1 6 , 3, 6, 7, 9, 10 (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개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남은 원리금은 을 기준으 B 2023. 4. 17.
로 원이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개발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9,463,082,021 . B
를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개발 대표이사 성화식의 아들인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 체B
결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
한 개발과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개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B . B
3) 위 제 부동산의 대물평가액이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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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각 계약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개발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잔대금을 대B 2017. 9. 25.
물변제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제 계약은 위 약정의 후속계약이므로 만약 이 사건 . 1, 3
제 부동산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면 사해행위 시점은 위 약정의 체결일인 1, 3 2017. 9.
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성립25. ,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개발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하여 개발 소유 부동산의 2) B B
정산 환가 대금으로부터 우선수익을 얻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에 있다 담보신탁된 부동· .
산의 가액이 이 사건 대출금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전액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들에 대한 ,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이 소유권 내지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신탁부동산 등의 가액이 이 사건 대 3) B
출금 채무를 초과하므로 개발이 무자력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약은 개B . B
발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체결되었고 피고
에게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사해행위라,
거나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1) 관련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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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
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
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
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2002. 11. 8. 2002 4158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 16 , 1, 2, 4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 는 피고에게 소 가 소유하던 서울 영등포구 이하 이 2013. 12. 10. ( ‘○○ ○○
사건 토지라 한다 의 분의 지분과 그 지상에 존재하였던 목조주택의 분’ ) 6558.5 91.3 10
의 지분을 각 증여 이하 자 증여계약이라 한다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3 ( ‘2013. 12. 10. ’ ) .
사건 토지 중 분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증여를 원6558.5 91.3 2013. 12. 18.
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개발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였던 목조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B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에 개발은 . B 2017.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분의 지분과 그 지상에 존재하였던 목조25. 1311.7 18.26
주택 중 분의 지분을 매매대금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은 3 1 585,000,000 ,
원 잔금은 원으로 하되 잔금은 경 대물변제를 통하5,000,000 , 580,000,000 , 2017. 10. 31.
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자 약정이라 한다( ‘2017. 9.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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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개발과의 사이에 개발이 자 약정에도 불2017. 11. 7. B B 2017. 9. 25.
구하고 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원을 대물변제하지 못하2017. 10. 31. 580,000,000
였으므로 개발은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원을 대물로 모두 지급하기 전B 580,000,000
까지 미지급 잔금에 상법에서 정한 이자 연 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6%) (
하 자 약정이라 한다‘2017. 11. 7. ’ ).
3)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개발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를 원고들, B
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해행위일은 이 사건 제 계약 체결일인 , 1
및 이 사건 제 계약 체결일인 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무렵에2022. 10. 14. 3 2023. 3. 2. .
는 이미 원고들의 자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성립2021. 1. 8.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사해, (
행위일이 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017. 9. 25. ).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선고 ( 1995. 4. 28.
다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94 23524 ). 1, 3
인은 자 약정이 아닌 이 사건 제 계약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2017. 9. 25. 1, 3 ,
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피고는 자 약정 및 자 약정에서 대물변제계약의 당2017. 9. 25. 2017. 11. 7.
사자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무의 범위와 이행기 지연손해금율 등 계약의 중요사항이 , ,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므로 이미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2017.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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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물변제 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에 해당하므로4)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성립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대물변제의 목적물은 이 ,
사건 제 계약에서 비로소 특정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과 1, 3 2022. 10. 17.
마쳐졌다 따라서 대물변제의 대상인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은 채 장차 대2022. 3. 8. .
물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언급하였을 뿐인 자 약정만으로는 개발과 2017. 9. 25. B
피고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법리
채무자 또는 제 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3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
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며 피보전채권의 존,
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우선변제받· .
4)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 ,
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
멸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
멸되고 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 당사자 간에 예약된 대물변제 계약으로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
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등 참조( 1987. 10. 26. 86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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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 대법원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4. 9. 4. 2013 60661 ).
2) 구체적 판단
가) 우선수익권은 신탁법 등에서 규정한 법률 용어는 아니나 거래계에서는 통상 ,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 신탁재
산을 처분한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인 채무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
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 이러한 권리는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
하여 도산 절연 및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
우선수익권은 우선변제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상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 2017. 6. 22. 2014 225809
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보유하는 채권자는 위와 같이 우선수익).
권의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부터 위탁자나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담보권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항의 법리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1)
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6, 14, 22, 24, 26, 27, 28 , 13, 2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
수익자로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범위를 초
과하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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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개발은 원고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B 2021. 1. 8. ,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신탁 이하 신탁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C ( ‘C ’ )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 중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1 1*0 , **1 1*2 , **1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1*5 , **1 1*7 , **1 13*1 , **1 14*5 , **1 18*5 ,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지 층 제 호 제 동 제지 층 제**1 19*4 , **1 20*4 , **2 1 1*1 , **2 1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1*2 , **2 1*1 , **2 1*2 , **2 1*5 , **2 1*6 , **2
제 호 이 사건 제 부동산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에 관1*4 , 2 , **2 1*7 , **2 1*8 , **2 2*1
하여 원고들을 순위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1 ( ‘ ’ ,
신탁에 제공된 위 부동산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개발은 같은 ‘ ’ ) . B
날 원고들이 개발의 채무불이행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환가 정산 대금으로부터 수익B ·
을 얻을 수 있도록 원고들을 공동 우선수익자 순위 로 지정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1 ) ,
등기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신탁에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C .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 조 제 항은 수탁자인 신탁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23 1 C
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를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C①
신탁이 수취할 보수 소송비용 관리비 기본계약 제 조 제 항의 비용 법적 제한사항 , , , 16 1 ,
말소비용 신탁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 부담금 분담금 등 준조세 민원처리비, C , , , ②
용 제 호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설정전 근, 4 , ③ ④
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자 등의 채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 신탁에 대항력 , , ( ), C⑤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우선수익자의 채권 순으로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 ,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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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현재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의 이 사건 대출
금 채권보다 앞선 권리인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설정 전 , ① ②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자 등의 채권 신탁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 , , C③
차보증금 등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밖에 사해행위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신탁이 수취할 보수 소송비용 관, C , ,
리비 기본계약 제 조 제 항의 비용 법적 제한사항 말소비용 신탁 명의로 부과된 , 16 1 , , C
제세공과금 부담금 분담금 등 준조세 민원처리비용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 , ,
출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경과 감정평가가 이루2021. 1. 2022. 5. 16.
어졌는데 그 호실별 감정평가액과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 < 3> (
호실 중 제 동 제 호와 제 동 제 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각 **2 6*8 **2 23*2 , 87,600,000
원 채무자를 개발 근저당권자를 원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으나, B , ,
위 제 동 제 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제 동 제 호의 근저**2 6*8 2021. 2. 19., **2 23*2
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2022. 11. 3. ).
부동산 내역 자 2021. 1.
감정평가액
자2025. 5. 16
감정평가액5) 등기 명의인 등기일자
제 동 제 호**1 1*0 1,592,000,000 1,584,000,000 신탁C 2021. 1. 8.
제 동 제 호**1 1*2 1,286,000,000 1,350,000,000 신탁C 2021. 1. 8.
제 동 제 호**1 1*5 495,000,000 -
신탁C 2021. 1. 8.
개발B 2022. 1. 19.
최순덕 2022. 1. 19.
제 동 제 호**1 1*7 2,473,000,000 1,360,000,000 신탁C 2021. 1. 8.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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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준일 2025. 5. 14.
제 동 제 호**1 13*1 222,000,000 209,000,000
신탁C 2021. 1. 8.
개발B 2021. 2. 5.
제 동 제 호**1 14*5 222,000,000 209,000,000
신탁C 2021. 1. 8.
개발B 2021. 2. 5.
제 동 제 호**1 18*5 226,000,000 -
신탁C 2021. 1. 8.
개발B 2021. 1. 27.
김○○ 2022. 10. 21.
제 동 제 호**1 19*4 226,000,000 213,000,000
신탁C 2021. 1. 8.
개발B 2021. 4. 2.
제 동 제 호**1 20*4 226,000,000 213,000,000
신탁C 2021. 1. 8.
개발B 2021. 2. 5.
제 동 제지 층 **2 1
제 호1*1
963,000,000 1,068,000,000 신탁C 2021. 1. 8.
제 동 제지 층 **2 1
제 호1*2
830,000,000 982,000,000 신탁C 2021. 1. 8.
제 동 제 호**2 1*1 1,534,000,000 1,612,000,000
신탁C 2021. 1. 8.
이□□ 2025. 3. 21.
제 동 제 호**2 1*2 668,000,000 819,000,000
신탁C 2021. 1. 8.
이□□ 2025. 3. 21.
제 동 제 호**2 1*5 866,000,000 1,009,000,000 신탁C 2021. 1. 8.
제 동 제 호**2 1*6 984,000,000 1,068,000,000 신탁C 2021. 1. 8.
제 동 제 호**2 1*4 637,000,000 -
신탁C 2021. 1. 8.
개발B 2022. 2. 8.
류○○ 2022. 2. 8.
이 사건 제 부동산2 494,000,000 527,000,000
신탁C 2021. 1. 8.
개발B 2022. 11. 23.
피고 2022. 11. 23.
제 동 제 호**2 1*7 845,000,000 1,154,000,000
신탁C 2021. 1. 8.
이□□ 2025. 3. 21.
제 동 제 호**2 1*8 1,363,000,000 1,498,000,000 신탁C 2021. 1. 8.
제 동 제 호**2 2*1 991,000,000 617,000,000 신탁C 2021. 1. 8.
합계 17,143,000,000 15,492,000,000
- 13 -
(5)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 무렵인 2023. 4. 17. 기준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9,463,082,021 6)이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 ,
중 제 자에게 처분되면서 상환된 대출원리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출원리금 잔액도 3
위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각 .
계약 당시 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나머지 부동산 주상C (
복합건물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지 층 제**1 1*0 , **1 1*2 , **1 1*7 , **2 1
호 제 동 제지 층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1*1 , **2 1 1*2 , **2 1*5 , **2 1*6 , ***2 1*8
호 제 동 제 호 의 기준시점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원, **2 2*1 ) 2021. 1. 11,348,000,000 7),
기준시점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원2025. 5. 14. 10,536,000,000 8)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위 잔존 신탁부동산의 이 사건 각 계약 당시의 시가도 합계 원으11,348,000000
로 추인된다 기준시가를 적용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2025. 5. 14. ).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원고들이 위 신탁부동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전액
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4.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6) 원고들은 개발에 대한 년도 감사보고서 갑 제 호증 에 개발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B 2022 ( 8 ) B
채무가 총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이 11,781,000,000 2022. 12. 31.
원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감사보고서 제 면 제 면에는 기준11,781,000,000 . 7 , 20 2022. 12. 31.
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원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으로 기재9,331,000,000 ( )
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액수와도 일치한다 해당 금액이 개발에 대한 , . B 2020
년도 및 년도 감사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이 개발의 변제2021 11,781,000,000 B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당초의 대출금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7) 원 원 원 원 원 1,592,000,000 + 1,286,000,000 + 2,473,000,000 + 963,000,000 + 830,000,000 +
원 원 원 원866,000,000 + 984,000,000 + 1,363,000,000 + 991,000,000
8) 원 원 원 원 원 1,584,000,000 + 1,350,000,000 + 1,360,000,000 + 1,068,000,000 + 982,000,000 +
원 원 원 원1,009,000,000 + 1,068,000,000 + 1,498,000,000 + 61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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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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