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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4나14310 - 청구이의
    법률사례 - 민사 2025. 9. 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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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4310 - 청구이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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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4310 - 청구이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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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4310 청구이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문상배, 권유진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설창일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7. 10. 선고 2023가합377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22. 8. 9. 작성한 증서 2022년 제301
    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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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을 정지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E은 아들 D가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2013. 6.경 D에게 3억 5,000만 원
    을 주면서, D가 그 돈이 부모의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평생 갚지 않을 것이라는 생
    각에 D에게 피고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거짓말하고 그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허위표시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8. 10.경 E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토지 3필지와 공주시 I 임야를 합계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E에게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드릴 돈이 당장 없다. 
    공주시 I 임야를 매도하면 이를 갚도록 양해해 달라.”고 부탁하자, E은 이 사건 차용증
    을 언급하면서 “나도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데, 이자라도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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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
    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모른 채 2019. 6. 28.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22. 8. 9.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처럼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채무인수계약 또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6년 또는 2007년경 돈사를 매도하고 받은 수표를 궤짝에 보관하고 있
    다가 2013년경 E의 부탁으로 E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
    성하였다. E이 2014. 7.경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1,050만 원을 변제하여 대여원금이 
    3억 원 남아 있는데, 원고는 E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지불확인서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23. 10. 5. 피고에게 이자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
    으므로, 채권채무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정증서와 이 사건 차용증의 증명력을 뒤집을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
    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7174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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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
    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
    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
    4188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갑 2, 4, 7 내지 9, 12 내지 14호증, 을 7,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
    의 J조합에 대한 2024. 4. 9.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이 법원의 K조합 L지점
    에 대한 2015. 1. 14.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및 2025. 3. 17. 자 사실조회 회
    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3억 5,000만 원 지급
    가) E의 남편이자 D의 부친인 M는 2010. 4. 21. 충남 청양군 N 임야 155,309
    ㎡ 및 O 임야 189,582㎡를 각각 4억 원, 합계 8억 원에 매도하였다(갑 2호증의 1, 2). 
    나) E은 2013. 4. 30. M와 E 명의로 P조합 계좌를 개설하여 임야 매매대금에
    서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3억 5,000만 원 가량을 나누어 예금하였고, 2013. 
    6. 27. 이를 중도 해약하여 합계 353,338,899원을 인출한 후(갑 8호증의 1 내지 9), 같
    은 날 D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갑 9호
    증의 1 내지 4).
    2) D, E, 피고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
    가) D는 2014. 6. 26. E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50만 원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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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하였다. E은 2014. 7. 1. 그중 200만 원은 다시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50만 
    원은 피고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갑 4, 12호증). 
    나) D는 ‘R’라는 상호로 사용하는 사업용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4. 7. 1. E 명
    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갑 4, 12호증). 
    다) E은 2014. 7. 2. 10:48:16 K조합 L지점(S)에서 피고 명의의 Q조합 계좌(계
    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 명의의 그 계좌에서 같은 날 10:51:1
    4 같은 지점에서 6,000만 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같은 날 11:02:35 및 11:16:06 같은 
    지점에서 E 명의의 Q조합 계좌 2개(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가 개설되어 
    각각 3,000만 원씩 대체 입금되었다(갑 14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의 K조합 L지점에 
    대한 2015. 1. 14.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및 2025. 3. 17. 자 사실조회 회신).
    라) 피고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014. 11. 28. E에게 58만 
    원이 지급되었다(제1심법원의 J조합에 대한 2024. 4. 9.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3) 원고의 이자 지급 내역
    가) 원고는 E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10. 26., 2019. 10. 
    4., 2020. 10. 20., 2021. 9. 8. 자신 또는 처 T 명의로 매년 6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2022. 9. 30. T 명의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갑 13호증의 1, 2).
    나) 피고는 2023. 10.경 원고에게 자신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2023. 10. 5. 피고가 제시
    한 계좌에 T 명의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다(을 7, 13호증).
    4) 피고와 E의 대화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와 E은 2024. 4. 3.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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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을 14호증).
    피고: 그 아들한테 저기 뭐야, 나한테 꿔서 줬다고 얘기했잖아. 그래, 아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왔잖아.
    E: 그게 말로 그렇게 한 거잖아.
    피고: 응?
    E: 내가 하지,
    피고: 말로, 말로 하는데, 말로 하는데, 그게 저기 뭐야, 이게 서류를 그렇게 하고 그
    래, 저기를 했어?
    E: 사실 얘기를 다 했잖아.
    피고: 그렇게 하고 거짓말로 하려면,
    E: 예.
    피고: 했으면, 그게 저기 뭐야, 응? 그게 뭐야, 지불각서니, 그 공정증서 같은 거라고 
    왜 그거 저 원고한테 그 다 그렇게 했어, 왜? 응?
    E: 내가 원고보고 공증하라고 했어?
    피고: 나한테 그 저기, 다 갚으려 그러는 거지.
    E: 내가 원고보고 공증하라고 안 했어. 절대 안 했어.
    다.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E은 D에게 부모의 자금으
    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
    에 대하여 피고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E에게 3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E은 남편 M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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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하였다가 그 예금을 해약하여 인출한 자금으로 2013. 6.경 D에게 3억 5,000만 원
    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3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3. 6. 30.경 E이나 D에
    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고는 2024. 6. 26.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06년 또는 2007년경 돈사를 
    매도하고 받은 돈을 2013년경 E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돈사를 매도하고 받은 
    수표를 보관하였던 궤짝의 사진이라면서 을 15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3억 5,000
    만 원 상당의 거액의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6~7년 동안 나무궤짝에 넣어 
    보관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2) 피고가 E으로부터 대여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E에게 2014. 6. 26. 1,250만 원, 2014. 7. 1.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피고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4. 7. 1. 1,050
    만 원, 2014. 7. 2.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2024. 7. 2. 곧바로 그 계좌에서 6,000
    만 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E 명의의 
    계좌로 2014. 7. 2. 이루어진 일련의 입출금 내역은 그 시간적 근접성, 장소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E이 2014. 7. 2. 10:48:16부터 11:16:06까지 K조합 L지점에 방문하여 이
    를 모두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주장대로 E이 피고 명의의 Q조합 계좌(계
    좌번호 3 생략)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명의
    의 계좌로 입금된 6,050만 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고 모두 출금되어 E 명의의 계좌
    로 도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와 E 사이에 실제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면 E이 피고 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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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곧바로 출금하여 반환받은 경위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당초 2014. 7. 2.경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
    받아서 그중 3,000만 원은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희귀한 
    술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피고의 2025. 1. 13. 
    자 준비서면), 을 18호증(자동차등록증), 을 19호증(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후 
    이 법원의 K조합 L지점에 대한 2025. 1. 14.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을 통하여 
    E이 2014. 7. 2. 피고 명의의 Q조합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출금하여 자신 명의로 개
    설한 Q조합 계좌 2개에 각각 3,000만 원씩 입금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기존의 주
    장을 철회하고 ‘E이 K조합 밖의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수표
    로 출금하여 주면서 자신이 쓸 곳이 있으니 두 달만 쓰고 주면 안 되냐고 부탁하여 E
    에게 다시 6,000만 원의 수표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피고의 2025. 
    2. 21. 자 준비서면). 그러나 이 법원의 K조합 L지점에 대한 2025. 1. 14. 자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회신 및 2025. 3. 17. 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당시 작성된 전표 등
    에 수표를 발행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피고 주장 자체의 일관성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원고는 2019. 6. 28. 피고에게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 2%로 하고, 2019. 9. 
    30. 2019년도 이자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을 3호증)를 작성하여 주
    었으나, 실제로는 지불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가 아닌 E에게 2019. 10. 4.부터 
    2022. 9. 30.까지 매년 3억 원의 2%에 해당하는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3. 10. 5. 피고 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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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는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이
    자지급일인 2014. 6. 30.로부터 9년여가 지난 2023. 10.경에야 원고에게 이자 지급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에 피고가 E이나 원고를 상대로 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 관련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D가 2013. 6.경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3, 24호증에 따르면, D는 2013. 6. 17. U조합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R’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사업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V 등에 채
    무를 변제하는 등 그 무렵 자금을 조달하여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
    고, 피고 스스로도 ‘D의 채무가 9억 원에 달하여 E의 자금만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기
    에 충분하지 않아 E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피고의 
    2024. 6. 25. 자 준비서면 제7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24. 4. 3. E과 
    통화하면서 “그 아들한테 저기 뭐야, 나한테 꿔서 줬다고 얘기했잖아. 그래, 아들이 나
    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왔잖아.”라고 얘기하였고, E은 “그게 말로 그렇게 한 거잖아.”
    라고 답하였는데, 이러한 대화 내용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부존재하는지
    피고는 2024. 11. 20.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E의 차용금 채무를 원고가 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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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여 그 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
    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채무인수계약 역시 무효
    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
    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이 달라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
    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민사집행법 제47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
    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김현영
    판사 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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