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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3728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8. 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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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3728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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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3728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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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63728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피 고 1. 법무법인 △△
    2.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22. 6.
    판 결 선 고 2022. 7.
    주 문
    1. 피고 법무법인 △△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3.부터 
    2022. 7.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50%,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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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550,1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
    하기 위하여 피고 법무법인 △△(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에게 소송을 의뢰한 
    법인이고, 피고 김△△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소송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실제로 수행
    한 담당변호사 중 1명이다.
    나. 소송경과
    원고는 ○○○○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0. 3. 23. ○○○○가 원고에게 미화 208,202.85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사건 제1심 판결’). 이에 대하여 
    ○○○○가 항소하였고, 2010. 7. 29. 원고와 ○○○○ 사이에 강제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심 강제조정’이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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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제2심 강제조정의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피고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수임료는 1심 
    7,700,000원, 2심 15,950,000원에 달한다.
    다. 추심명령의 발령 및 추심
    원고는 2010. 4. 16. 이 사건 제1심 판결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
    심명령을 신청하여 줄 것을 피고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피고 법무법인은 ○○○○가 해
    방공탁한 290,190,800원에 대한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0. 4. 2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추심신고
    원고는 2010. 4. 23. 피고 법무법인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해방공탁금 290,190,800원을 수령하였으나, 집행법원에 이에 관한 추심신고
    를 하지 아니하였고, 2021. 6. 9.에서야 추심신고를 하게 되었다.
    마. ○○○○의 타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
    ○○○○의 타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이□
    □은 각 2020. 1. 22.과 2020. 5. 8.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
    며, 이들의 각 배당요구 금액은 19,724,169원과 284,154,109원이었다. 그리고 이□□은 
    원고를 상대로 공탁 등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한 금원 중 16,000,000원을 
    2010. 8. 31.까지 반환하고, 나머지 가집행한 금원은 변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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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금 307,317,683원을 공탁하였다.
    현재 원고가 공탁한 금원에 대한 배당요구권자는 원고, △△△△, 이□□ 3인이고 
    청구액을 고려하면 원고는 145,767,495원만을 배당받게 되어 공탁금 중 미회수 액은 
    161,550,188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법무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 법무법인은 추심명령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임 사건을 처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 및 완료상황
    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민법 제681조, 제683조)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과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와 위험 등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법무법인 이 사건 추심명령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만 수행하고, 이후 절차
    에 따라 이루어진 추심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수한 공탁금 중 
    161,550,188원 상당이 상실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법무법인은 위 금액 상당
    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
    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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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지만, 위임사무와 관
    련하여 법원의 결정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 효과와 법률적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
    4034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에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을 의뢰하여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 및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과 그 
    즉시 추심신고를 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배당요구권자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①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추
    심대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여 신청하는 것이라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추심
    명령은 ○○○○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공탁금반환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추심명령이 
    발령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바로 집행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불과 
    며칠 후에 원고가 직접 대한민국에 대하여 추심을 할 수 있었던 점, ③ 일반적으로 추
    심명령에 의한 추심은 추심신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특히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자들
    에게는 법률적 상식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추심명령 결정문의 하
    단에는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 및 그 법률적 위험성을 고지하고 있었
    던 점, ⑤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의 추심행위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이 사건 
    제2심 강제조정에서는 가지급된 금원(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액)을 전제로 강
    제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피고 법무법인은 제2심 강제조정 이전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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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행위 자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의 추심행위를 알게 된 시점(최소한 이 사건 제2심 강제
    조정 즈음)에는 의뢰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행위가 있었는지, 
    추심신고가 행해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법률적 위험성 등에 대하여 고지하였어야 마땅
    할 것이다. 이러한 피고 법무법인의 직무집행행위는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 법무법인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의 추심행위를 기점으로 하여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을 한 이후 피고 법무법인
    이 추심신고(내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의무위반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직접 추심시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법무법인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이 있다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
    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
    과를 초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책
    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
    8399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①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 사건 소송의 부수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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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별도의 보수 없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도 직접 추심행위를 한 
    후에 별도로 이러한 사실을 피고 법무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추심신고 규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심명령 결정문 하단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원고로
    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직접 추심신고를 하거나, 법률적 대응을 피고 법무법인
    에게 문의해 볼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 ④ 피고 법무법인이 이 사건 소송 전
    체를 통해서 얻은 수임료를 합하더라도 2,300여 만원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할 때, 피고의 책임 범위는 8,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9. 3.부터 피고 법무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2.까지는 민법에서 정
    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 김△△은 이 사건 소송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 법무법
    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
    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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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
    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이므로,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가, 피고 법무법인의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
    른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피고 김△△이 피고 법무법인과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주
    장하는 것이라면, 위 법리에 비추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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