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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369 - 종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5. 8. 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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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369 - 종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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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369 - 종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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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30369 종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목
    담당변호사 김예림, 조현석
    피 고 D종중1)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남정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원고들은 소장에 ‘대표이사’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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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2)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3)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종원(회원) 지위 확인 청구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을 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들을 제명하는 종중총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한 사실이 없고, 설령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원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
    이 종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토지 보상금 분배 청구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므로, 피고가 종원들에게 토지 보상금을 분배한 경우 원
    고들 역시 해당 분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 피고는 최근 종원들에게 토지 보상금
    을 분배하였으나, 원고들은 분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게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토지 보상금의 분배금으로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2)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이
    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
    3)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토지 보상금의 분배 청구를, 예비적으로 종원 지위 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병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3972, 213989 판결 등 참조), 위 각 청구를 단순 병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토지 보상금 분배 청구의 전제가 되는 종원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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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종원(회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종중이 아니라 E파 51세손 F, G의 후손 중 강원 인제군이 고향인 56세
    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송
    을 제기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 피고에게 피해를 입혔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피
    고는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제
    명한 것은 정당하다.
    2) 토지 보상금 분배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라 한다)로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피고가 명의신탁한 강원 인제군 H리(이하 ‘H리’라고
    만 한다) I 임야의 매수대금, 세금 등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회원들에게 토지 
    보상금을 분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토지 보상금의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단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
    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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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
    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 한
    다)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E파 51세손 F, G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므
    로, 특정한 공동선조 1인이 아니라 2인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점, ② 피고의 규약은 
    J씨 51세손 F, G의 후손 중 30세 이상의 성년 남자를 구성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거
    나, 위 후손 중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를 구성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년 여
    성은 임의로 구성원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족보 및 회원명부에 의하
    면, 피고는 E파 51세손 F, G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56세손 7명(K, L, M, N, 원고 B, 원고 A, O)과 57세손 1명(P) 등4) 소수의 인원만을 구
    성원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할 뿐,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가 종중 유사단체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회원 지위 확
    인 청구, 토지 보상금 분배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회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
    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
    4) 피고가 제출한 회원명부(을 제5호증)에 원고 C는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는 2017. 6. 8. 원고 C 역시 회원임을 
    전제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을 제13호증의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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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
    조). 한편, 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는 그 법적 지위나 단체의 구성 등에서 차이
    가 있지만, 종족 단체라는 근본 성격과 추구하는 목적 및 운영방식 등은 유사한 점이 있
    으므로, 종중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나 규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중 유사
    단체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특히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위에서 본 법리는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6. 8. 총회를 개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총회는 일부 회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것으로서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이에 따라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제명 결의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원고들을 제명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회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다. 토지 보상금 분배 청구에 관한 판단
    1)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
    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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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원도는 2018. 
    2.경 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가 소유한 Q, R 토지를 각 매수한 사실, 피고
    는 2023. 8. 31. 강원도로부터 위 각 토지의 보상금으로 88,274,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
    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 내지 12,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그 명의의 S조합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이 사건 보상금을 I 임야를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는 대금, 이와 관련된 세금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
    고는 회원인 P 명의로 I 임야를 매수하였고, 피고가 회원인 P이나 N에게 지급한 금원 
    역시 위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피고가 원고
    들만을 제외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결의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보상
    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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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회원 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곤
    판사 김민욱
    판사 허소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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