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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2574 - 부당이득반환
    법률사례 - 민사 2025. 8. 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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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2574 - 부당이득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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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2574 - 부당이득반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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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020가합12574 부당이득반환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기, 김정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배근열, 손익성

    2022. 5. 18.

    2022. 6. 1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원고 A’이라고 한다)에게 129,686,952, 원고 B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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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원고 B’이라고 한다)에게 352,761,434, 원고 C 주식회사(이하원고 C’이라

    한다)에게 300,584,852 돈에 대하여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모두 콘크리트 제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E

    고들 회사의 실사주이다. 피고는 2009. 4. 28.경부터 2018. 3. 20.경까지 E 사실혼

    계에 있었고, 2013. 2. 5.부터 2016. 2. 16.까지 원고 A 사내이사, 2010. 1.경부터

    2018. 3. 31.까지 원고 B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 피고의 급여 수령, 법인카드 차량 이용

    1) 피고는 2011. 3.부터 2014. 10.까지 원고 C 근로자로 등재되어 급여 합계

    265,200,000, 2014. 11.부터 2016. 12.까지 원고 B 근로자로 등재되어 급여 합계

    161,250,000, 2017. 1.부터 2018. 3.까지 원고 A 근로자로 등재되어 급여 합계

    82,5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10. 5.부터 2011. 5.까지 원고 C 법인카드로 합계 35,384,852,

    2011. 5.부터 2016. 12.까지 원고 B 법인카드로 합계 191,511,434, 2017. 1.부터

    2018. 3.까지 원고 A 법인카드로 합계 29,186,952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는 2017. 1.부터 2018. 7.까지 원고 A 소유 CLS400 벤츠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이하 피고가 수령한 급여액, 피고가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액과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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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를 합하여 사건 금품이라고 한다).

    . 피고와 E 사이의 가사소송

    피고는 2018. 5. 2. E 상대로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2020. 11. 13. ‘재산분할로, E 피고에게 1,665,644,654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E에게 원고 B 주식 1,500, 원고 C 주식 2,500주를

    양도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들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실사주인 E 동거녀인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급여를

    급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A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1 6개월 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A 소유의 CLS400 벤츠승용차를 사용하여 사용료인 100 상당의 이익을

    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A에게 129,686,952[= 급여 수령액 8,250

    + 법인카드 사용액 29,186,952 + 벤츠승용차 사용료 1,800 (= 100

    × 18개월)], 원고 B에게 352,761,434(= 급여 수령액 161,250,000 + 법인카드 사용

    191,511,434), 원고 C에게 300,584,852(= 급여 수령액 265,200,000 + 법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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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액 35,384,852)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741조는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사실의 존재와 함께 사유가 무효,

    ,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3732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적이 없고, 단지 E으로부터 생활비 또는

    가사 지원 명목으로 사건 금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기는 하다.

    러나 사건 금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하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사건 금품을 교부한 행위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었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2호증의 기재,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사건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생활비로 사건 금품을 교부할만한 상황에

    었고, 사건 금품이 E 지시에 의해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된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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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

    ② E 원고들 회사의 실사주로서 회사 내부에서 사건 금품의 교부를 결정할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 역시 2013. 2. 5.부터 2016. 2. 16.까지 원고 A 사내이사,

    2010. 1.경부터 2018. 3. 31.까지 원고 B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상당기간 동안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집행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사건 금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금품의 지급은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를 형식적

    으로 원고들의 근로자로 등재시킨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건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다. 그런데도 그러한 합의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명이 없다.

    한편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3자에게 증여한 경우 3자가

    금전의 횡령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3자의 금전취득은

    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74246 판결 참조).

    E 원고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사건

    품을 교부하도록 것이라고 하더라도, 7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사건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그와 같은 E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사실을 알았거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으므로, 피고의 사건 금품 취득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피해자인 원고들에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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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원고들은 법정에서 E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2019. 4. 피고에게 지급된 사건 금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

    또는 배당으로 사외유출 처분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

    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처리 사실만으로 사건 금품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황지현

    판사 김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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