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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68 - 보험에 관한 소송
    법률사례 - 민사 2025. 8. 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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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68 - 보험에 관한 소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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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68 - 보험에 관한 소송.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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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14068 보험에 관한 소송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고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강
    담당변호사 김현아, 박행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소영, 배지희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함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설계사 C를 통하여 2018. 1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부
    분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무배당 B화재 건강보험 유병장수 플러스(1809.1) 재가입형 1종(유병자형)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원고
    3.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
    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필요소견 2) 수술 필요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 필요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
    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3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인 경우-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5. [최근 5년 이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투석 중인 만성
    신장질환으로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진단 2) 입원 3) 수술 □예 ☑아니오
    ※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의 진단은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해 최초로 투석을 받는 것을 말
    합니다.
    무배당 B화재 건강보험 유병장수 플러스(1809.1) 재가입형 2종(일반심사형) 보통약관
    제7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통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불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
    하 「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관련1]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
    조)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전암(前癌)상
    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야 합니다.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
    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 4 -
    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 2020. 3. 18. 울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좌상엽 폐쐐기 절제술
    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 및 피고의 해지 통고
    원고는 피고에게 폐암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6. 15. 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무렵 원
    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
    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목: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안내
    2. 원고의 무배당 B화재 건강보험 유병장수 플러스(1809.1) 재가입형 1종(유병자형) 상품(증
    권번호: 51823303700000/사고일: 2020년 3월 6일) 관련 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대 주요암 
    진단비 보험금 청구 및 해당 계약의 보험금 부지급 및 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3.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객님께서 무배당 B화재 건강보험 유병장수 플
    러스(1809.1) 재가입형 1종(유병자형) 상품(증권번호: 51823303700000) 계약 가입 당시 
    ‘2018년 11월 16일 흉부 CT 검사 후 2018년 11월 23일 흉부 CT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듣고 
    2개월 후에 폐기능검사/흉부 X-선 검사/저선량 CT검사를 추가로 시행할(재검사 및 추가검사
    를 시행할)’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신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실(들)은 당사가 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통해 질의하였던 내용으로, 당시 알았다면 체결 여
    부나 조건을 달리 하였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증권번호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51823303700000
    무배당 B화재 건강보험 유병장수 
    플러스(1809.1) (유병자형)
    2018. 12. 1 ~ 
    2038. 12. 1
    원고 원고
    -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 C를 통해 피고에게 자신이 병
    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모두 고지하였다. 위 치료 내역과 관련하여 C가 원고를 대신
    하여 해당 병원에서 원고의 진료기록 등 서류를 모두 발급받았고, 흉통과 관련하여서
    는 원고가 C에게 ‘2018. 11. 14. 호흡곤란’, ‘2018. 11. 23. 호흡곤란’, ‘2018. 11. 23. 상
    세불명의 흉통’의 내용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건네주어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원고
    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청
    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아니오’라고 체크한 자는 원고가 아닐 뿐 아니라, 원
    고는 C로부터 위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예비적으로, 만약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보험설계
    사 C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
    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4. 사고처리 결과 안내
    이에 상법 및 이 계약 약관에 의거, 위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점 및 위
    반 사실과 위 보험금 청구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위 청구에 대하여 보
    상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위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
    하여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6 -
    1) 원고는 2018. 11. 16. 가슴 CT를 촬영한 후 담당의사로부터 좌상폐 1.3㎝ 간유
    리음영결정에 관하여 암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2개월 뒤 PFT/CT 등 추가 검사
    를 시행하자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에 이를 전혀 알리
    지 않았는바,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
    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따
    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보험설계사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바 없으므로,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
    시 보험사고인 폐암이 이미 발생한 것이고 이를 피보험자가 알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제1 선택적 주장) 및 원고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폐암이 의심되고 이로 인하여 추가검사 내지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
    사의 소견을 들었으면서도 이를 C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사기취소 주장(제2 선택적 주장)을 각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왕병력이나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
    - 7 -
    무’란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
    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항은 보험자가 서
    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
    정되므로(상법 제651조의 2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처럼 보험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사항을 보험청
    약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모집인에게만 알렸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
    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
    할 권한이 없으므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보
    험모집인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자
    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본소), 2006다69844(반
    소)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
    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
    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
    1)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8 -
    고 2011다54631, 54648 판결 등 참조).
    2)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제공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부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의사로부터의 소견, 치료이력, 기왕병력 등에 관한 질
    문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피고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서 상법 제6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법 제651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담당의사가 원고에게 CT에서 보이는 1.3㎝ 결절 
    부위가 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월 뒤 폐 확산 등 호전여부 확인, 암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 추적 관찰을 위해 PFT, CT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인
    정되고, 그럼에도 원고 명의로 작성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부분에는 원고에게 별다
    른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치료이력, 기왕병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
    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2018. 11. 14. 호흡곤
    란’, ‘2018. 11. 23. 호흡곤란’, ‘2018. 11. 23. 상세불명의 흉통’의 내용이 기재된 울산대
    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
    어 피고에 대한 고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자신의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 9 -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2개월 뒤 PFT/CXR/LDCT 등 추가 검사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보
    험계약에 있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를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통하여 피고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
    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
    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① C는 원고를 직접 만나 자신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서도,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란에 자신이 
    직접 체크하였고2)(C는 원고로부터 들은 사실, 받은 자료 등을 기초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체크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이를 직접 체크한 바 없다.
    ② C는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및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자세하
    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설명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서류를 넣었기 때문에 저는 안 물어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것을 
    그대로 읽어주고 답변을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다 읽어주지는 않았습니
    다’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그러면 여기 밑에 「보험설계사는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수
    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진단 또는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자신이 직접 갑 제3호증(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란에 체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답변서에서 이를 피고의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한 뒤 2021. 6. 24.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 및 답변서가 각 진술되었다. 이후 원고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상단에 예, 아니오 
    부분에 원고가 체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위 진술을 변경하였는바(2021. 10. 26.자 준비서면 제4쪽),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을 실제 누가 체크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기 위한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판단한다. 
    - 10 -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③ 이처럼 원고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검토
    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포함된 질문사항
    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
    까?’,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뇌졸중(뇌
    출혈, 뇌경색),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
    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와 같이 그 내용이 복잡하여 곧바로 답변하기 어렵거나 기
    억을 되살려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C로부터 불충분한 설명을 들
    은 것만으로는 질문사항의 요지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피고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였을 것이다.
    ④ 원고가 2020. 3. 18. 폐암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암이 아닐 가
    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하였고, 원고의 담당의사 역시 폐암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
    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8. 11. 28. 울산대학교 병원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뿐 구체적인 추가검사 등 계획이 기재된 진
    료기록부를 복사하지는 않았는바, 자신이 2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
    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
    ⑤ 원고는 2018. 11. 29. 07:31 C에게 ‘2018. 11. 14. 호흡곤란’, ‘2018. 11. 23. 
    호흡곤란’, ‘2018. 11. 23. 상세불명의 흉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울산대학교병원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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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진료확인서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였고(이는 추후 피고에게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C는 적어도 원고가 위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에 호흡곤란, 흉통 등으로 진
    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채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일률적으로 ‘아니오’라고 체크하였을 뿐이다(C는 
    2018. 11. 29. 07:33 원고에게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라고 물었고, 원고가 같은 
    날 07:44 “의사는 못 봤고 진료확인서만, 그냥 쭉 관찰만 한다는데요”라고 답변하였는
    데, C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추가검사나 재검사의 예정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직접 진료기록부
    를 복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의 선택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8. 11. 23. 담당의사로부터 CT상 폐암 가능성 및 그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
    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인 폐암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피보험자가 알았으므
    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
    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 3. 18. 
    최종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암 이거나 일시적 염증일 가능성이 병존하였는바, 이 사건 
    - 12 -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폐암이 의심되고 이로 인하여 
    추가검사 내지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알면서도 이를 보험설계사인 C 및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는바, 이는 보험설계사 및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청약
    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란에 원고가 직접 체크한 것이 아
    니고, C가 원고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체크한 것인 점, C는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지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2020. 6. 15.자 해지통보는 무효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무효 또는 취소 사
    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
    - 13 -
    도 피고가 이를 다투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나.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1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20. 3. 19.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라는 최종진단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다. 
    여기에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았을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비 
    20,000,000원, 10대 주요암 진단비 10,000,000원이 보장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다는 점3)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
    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3) 피고의 2021. 8. 18.자 준비서면 제6쪽 참조
    - 14 -
    판사 조한기
    판사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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