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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나50399 - 건물철거 등
    법률사례 - 민사 2025. 8. 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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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나50399 - 건물철거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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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나50399 - 건물철거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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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50399 건물철거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순천시 
    대표자 주지 허◯수(법명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전병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봉석
    피고, 항소인 순천시
    대표자 시장 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동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부원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
    순천시 
    대표자 주지 김◯산(법명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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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신영섭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4. 선고 2011가단10567 판결
    환송 전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나51264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20.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각 대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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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
    전래의 사찰인 선암사는 해방 전후에 성립된 단일 종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그 종
    단을 흡수하여 출범한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되었고, 그 통합종단에 의해 
    임명된 선암사의 주지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 및 주지등록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선암사와 동일한 사찰로서 실체를 갖고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전래의 사찰인 선암사는 자체의 사법(寺法)을 유지해왔고 그 사법(寺法)에 따라 재
    적승려 투표를 통하여 주지를 선출해왔다.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
    하였고, 현재까지 선암사 경내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
    서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과 종단소속관계를 형성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만 존재
    할 뿐이고 원고는 사찰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
    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을 필요로 
    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독립한 사찰은 독자적
    으로 존속할 수도 있지만 종교적 이념이나 교리 또는 종교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
    람과 단체로 구성된 상위 종단에 소속되어 존속하기도 하는데, 사찰의 종단소속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서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이에 관한 사찰과 특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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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사찰이 특정 종단과 종단소속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종단의 소속 사찰이 되어 종단의 종헌이나 종법을 사찰의 자
    치법규로 삼아 따라야 하고 사찰의 주지임면권도 종단에 귀속되는 등 사찰 자체의 지
    위나 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
    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야 한다. 한편 사찰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사찰의 법적 성격이 법인격 없는 사
    단인지 아니면 법인격 없는 재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사찰 자체의 
    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어느 종단에 소속하는지 불분명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에 따라 특정 종단의 소속임을 밝히면서 사찰 
    등록신청을 하였고 관할관청의 요건흠결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종단의 소속 사찰로 인정할 수 있다.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등록신
    청을 하는 사찰이 관할관청에 소속 종단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사찰이 자
    율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자신이 속하기로 한 특정 종단과 종단소속관계의 합의를 하였
    음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찰이 권리의무의 주체로 되는 데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
    에의 등록이 반드시 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
    에의 등록 자체로 인하여 사찰의 민사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사
    찰의 실체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되었다는 내용으로 
    관할관청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찰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등록 내용대로 종단과 
    종단소속관계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다수 밝혀진 경우에는 사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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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한 종단소속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인정
    하여야 하고,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에의 등록 내용만으로 그 사찰의 종
    단소속관계를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등 참조). 
    통합종단의 창설에 의하여 당시 비구, 대처 양 종단이 통합종단에 흡수되었다 하
    더라도, 이는 비구, 대처에 의하여 나뉘어져 있던 종단이나 종파 그 자체의 통합에 본
    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당시 존재하던 모든 전래사찰들이 통합종단에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통합종단 소속의 사찰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1962. 12. 14. 관할관청에 등록을 마쳤는데, 그 
    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전국사찰대장에는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기재된 
    사실, 선암사가 1965. 11. 5.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불교
    단체 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을 제26, 30, 99, 114, 115, 123, 1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0, 10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구 불교재산관리
    법에 따른 관할관청 등록이 되었지만, 그 등록이 선암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
    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선암사가 자율적으로 소속하기로 결정한 종단은 한국불교
    태고종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전래의 사찰인 선암사는 일제강점기에 성문화된 사찰 자체의 규약(선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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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말사법)을 최초로 제정하고 이에 따라 주지를 선출 및 임명하여 사찰을 관리․운영
    하였고, 대처 측 승려들이 선암사의 주류를 이루었다. 
    나) 대처 측 승려인 이◯우는, 비구 측 승려인 안◯호가 1955. 10.경 선암사의 
    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선암사의 재적승려들을 내쫓고 선암사를 점거하자, 안◯호를 상
    대로 주지확인 및 사찰명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우가 1956. 10. 
    19. 1946년 제정된 조선불교 종헌에 의하여 대한불교조계종(통합종단인 원고 측 종단
    이 출범하기 전의 종단 명칭이다) 종정으로부터 적법하게 임명된 선암사 주지이므로, 
    안◯호가 선암사 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선암사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우의 청구를 인용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57. 4. 30. 선고 민합 제
    65호). 이에 대한 안◯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항소심: 광주고등법원 
    1959. 7. 21. 선고 민공 제263, 264, 265호, 상고심: 대법원 1961. 10. 19. 선고 민상 
    제588, 589, 590호). 
    한편 비구 측 승려들이 주축이 되어 통합종단으로 창단(1962. 4. 13.)된 대한불
    교조계종은 1962. 12. 4. 당시 선암사 주지로 있던 이◯우를 주지로 임명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 이◯우가 대한불교조계종과 사이에 선암사를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
    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거나 대한불교조계종이 그러한 합의를 전제로 이◯우를 주지로 
    임명하였다고 볼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우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주지 임
    명을 받았는데도 관할관청에 선암사를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불교재건위원회 비상종회는 1962. 3. 22. 위원 15명 중 대처 측 위원 5명 전
    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을 통과시켰고, 그 종헌을 기초로 종단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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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절차를 진행하였다(대법원 71다1955 판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당시 의사표시가 가능한, 선암사 주지 이◯우를 포함한 선암사 재적승려 
    57명 및 신도들은 1962. 9. 30. 위 종헌 및 그에 기초한 종단 창단 절차의 진행을 반
    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을 제123호증의 1(진정서), 을 제123호증의 2(진정서 국문
    독음)]. 대처 측은 위와 같은 일방적인 종단 통합에 반대하여 별도의 종단(불교조계종)
    을 창설하여, 1962. 10. 19.경 최초로 종단 등록을 시도한 이후로 여러 차례 종단 등록
    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정부의 거부로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종단 등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을 제115호증의 1 내지 11). 
    한편 대처 측 종단(불교조계종)은 1964. 5.경 전국의 사찰 및 해당 사찰 소속 재
    적승려들에게 대처 측 종단과 대한불교조계종 중 어느 종단에 귀의할 것인지 조사하였
    는데, 선암사 주지 이◯우 및 재적승려 80명 전원은 1964. 5. 23.경 대처 측 종단에 귀
    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선암사를 대처 측 종단 소속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을 제99호증(1964. 5. 23. 사찰 및 승려 귀속 실태조사)]. 
    라) 앞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암사에 대한 사찰등록은 1965. 11. 5.경 
    최초로 이루어졌다. 당시 대한불교조계종이 선암사의 주지로 임명한 사람은 비구 측 
    승려인 유◯이었고, 선암사에 대한 사찰등록은 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이 선암사에 대한 사찰등록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는 이전
    에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
    나 당시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대한불교조계종은 선암사의 주지를 임명할 권한이 없다. 또한 선암사 본말사
    법에 의하면 선암사의 주지는 재적승려들의 투표로 선출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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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불교조계종이 주지로 임명한 유◯이 선암사 재적승려들의 투표로 선출되었음을 인정
    할 자료도 없다. 결국 유◯은 선암사의 정당한 주지(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찰등록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대처 측 승려들이 주축이 된 한국불교태고종이 1970. 1. 15. 창단되자 선암
    사는 1970. 10. 13.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위 종단 소속의 사찰로 등록되었다. 이후 
    선암사는 1971. 12. 8. 순천시 승주읍 ◯◯리 802 종교용지 26,731㎡(1915. 5. 25. ‘선
    암사’ 명의로 사정받은 선암사의 사찰 부지이다)에 관하여 ‘선암사’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가 1971. 12. 15.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경정등기를 마쳤으며, 1972. 8. 
    19. 순천시 승주읍 ◯◯리 48-1 임야 8,466,645㎡(1918. 2. 23. ‘선암사’ 명의로 사정받
    은 토지이다)에 관하여 ‘선암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1972. 9. 29.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인 사찰로 등록된 사정을 내세워 위 토지들의 소유권보
    존등기에 관하여 그 명의를 원고로 하는 경정․변경등기를 마쳤으나, 선암사의 사찰 
    건물 및 부지 등에 관한 위와 같은 토지 사정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경위, 위 다)
    항과 같은 대한불교조계종 창단 무렵의 선암사 주지 및 재적승려들이 한 의사표시의 
    내용 및 그 경위, 적어도 대한불교조계종 창단 이전부터 현재까지 불교의식을 행하는 
    등 선암사에서 실질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주체가 한국불교태고종 또는 그 전신인 대
    처 측 종단 소속 승려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선암사는 대처 측과 비구 측의 분
    쟁 와중에서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다가, 대처 측 종단으
    로서의 실체를 형성․유지하여 온 한국불교태고종이 1970 1. 15. 정식으로 창단되자 
    이에 소속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거쳐 한국불교태고종에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과 종단소속을 형성한 이상, 위 결
    - 9 -
    의에 참여한 승려들이 대한불교조계종 내지는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의 소속에서 
    탈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선암사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으로의 유효한 사찰등록절차에 따라 대한불
    교조계종에 소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라)항과 같이 위 사찰등록은 정당
    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고, 본 선암사가 한국불교태고종에 소속되기로 결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원용하는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등의 법리는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게 된 이후에 관한 것으로서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하기로 하
    는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선암사 재적승려이자 대처승인 윤◯근이 통합종단 출범을 위한 불
    교재건위원회 비상종회 위원 명단에 포함되어 활동하였고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 측 종
    단이 그를 선암사의 15대 주지로 임명하였는바, 선암사가 재적승이던 윤◯근을 중심으
    로 통합종단 발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선암사가 통합종단 소속을 거부하는 
    의사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근은 불교재건위원회 비상종회 
    위원으로 있을 당시에는 선암사의 주지가 아니라 선암사 재적승려 중 1인에 불과하였
    을 뿐만 아니라,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을 통과시킨 불교재건위원회 비상
    종회는 대처 측 5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므로 윤◯근이 불교재건위원회 
    비상종회 위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선암사가 통합종단 소속에 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암사를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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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등록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암사의 사찰부지 및 사찰을 점유․관리하지 
    못하였고, 소속 신도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임명한 주지 및 소속 승려들이 선
    암사 경내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등 종교 활동을 행하여 왔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1)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1967. 4. 1. 문교부장관에게 송부한 대한불
    교조계종 등록사찰 현황보고 공문에서 선암사를 ‘대한불교조계종이 등록만 하고 분규
    로 입주를 못하는 사찰’로 표기하였고, 1967. 5. 11. 발송한 현황보고 공문에는 미입주 
    사찰로 표기하였으며(을 제127호증의 1, 2), 대한불교조계종이 1985년 발간한 종단 법
    령집에는 선암사의 관리상태가 미입주로 표기되어 있다(을 제26호증). 
    (2) 순천시장(구 승주군수)이 1970. 3. 28. 구 불교재산관리법 부칙 제3조 제1
    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2011. 2. 22. 해임될 때까지 대한불교조계종과 한
    국불교태고종 사이에 선암사의 종단소속관계 등을 둘러싼 분규는 계속되었는데, 그 상
    황에서도 한국불교태고종은 지속적으로 선암사의 주지를 임명하여 왔고, 한국불교태고
    종 소속 승려들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들의 선암사 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선암사를 관리․운영하면서 한국불교태고종의 불교의식을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측이 선암사를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하였으
    나 이후 관할관청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현상변경 금지에 따라 위 무단 점유를 해소하
    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어 원고로서 
    존재함을 전제하는 것인데,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
    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로부터 주지로 임명받은 박◯열이 1998년경 한국불교태고종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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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한국불교태고종 등이 선암사를 불법점거하면서 선암사 경내에서 대표자로서의 직
    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사찰의 귀속을 둘러싼 대한불교조계종 종단과 한국불교태고종 종단 사
    이의 분규로 말미암아 재산관리인이 임명되었고 그 재산관리인은 임명 당시의 현상을 
    존중하여 사찰에서의 한국불교태고종 등의 종교 활동을 용인하는 한편, 신청인 측의 
    종교 활동을 배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한국불교태고
    종 등을 상대로 자신이 사찰의 적법한 주지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거나 재산관리
    인을 상대로 자신이 적법한 주지임을 주장ㆍ입증하여 종교적 직무수행을 위한 사찰 내
    의 출입ㆍ지주의 허용을 요청할 수 있을지언정, 재산관리인의 용인 하에 사찰 건물에 
    출입ㆍ지주하면서 종교적 직무집행을 하고 있을 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바로 사찰 
    경내에서의 자신의 종교 활동을 용인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거나 재산관리인을 대위
    하여 그러한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신청인이 지금까지 타 사찰 등지에
    서 수도하여 왔고 현재 신청인이 사찰에서 교화하여야 할 대한불교조계종 종단 소속의 
    신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
    하여 신청인이 즉시 사찰 경내지나 경내 건물에서 종교적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필
    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 12. 6. 
    자 99마1258 결정).
    (4) 원고의 주지는 선암사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업
    무를 보다가 2011년이 되어서야 선암사 매표소 주변에 컨테이너를 두고 그곳에서 업
    무를 보았다(을 제30호증, 을 제100, 107호증의 각 영상). 
    (5) 원고가 제출한 제2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소속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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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있다거나 원고의 주지 및 소속 승려들이 선암사 경내에서 종교의식을 수행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는, 구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당시 선암사의 주지였던 이지우가 구 불교
    재산관리법 시행 후 4월 이내에 사찰 및 주지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칙 제2조 제3
    항1)에 따라 시행 후 4월이 경과한 1962. 9. 30. 이후 해임되었으므로, 그 시점 이후의 
    이지우를 중심으로 한 대처승들의 선암사 점유는 불법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에 따른 관할관청에의 등록 자체로 사찰의 민사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사찰의 실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바, 위 법 시행 당시 선암사가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던 이상, 선암사 및 당시 선암사의 주지 이지우가 위 
    법에 따른 불교단체 내지 대표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62. 9 30. 이후 대
    표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등 참조), 
    이지우를 중심으로 한 대처승들의 선암사 점유가 불법점유로 전환되었다고도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찰은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에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있는바(대법원 1992. 1. 23. 자 91마581 결정 참조), 위에서 본 사정들
    을 종합하면,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과 종단소속관계를 형성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서만 존재할 뿐이고, 원고는 독립된 사찰의 실체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구비하
    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2. 결 론
    1) 구 불교재산관리법 부칙<법률 제1087호, 1962. 5. 31.>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③ 본법 시행 당시의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월 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면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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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재판장 판사 정영하
    판사 황진희
    판사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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