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6706 - 추심금
    법률사례 - 민사 2025. 8. 4. 22:21
    반응형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6706 - 추심금.pdf
    0.77MB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6706 - 추심금.docx
    0.04MB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106706 추심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구충서
    피 고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02, 415호 (행당동, 무학빌딩)
    대표자 이사 임종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
    담당변호사 장익준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7,097,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50년경 한국전쟁 당시 대구 제5관구 경찰청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현재 생사불
    명1)인 B의 딸로서, B의 처 C가 1993년경, 큰딸 D가 1948년경 각 사망함에 따라 B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2) 피고는 2004. 9. 24.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와 문화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경제와 문화 분야의 협력과 지원 사업, 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수익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북한과 북한의 대표자인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중
    앙지방법원 2020가단5306603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북한과 김정
    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정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21. 3. 25. ‘북
    한과 김정은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50. 10. 1.부터 
    1) B은 제적등본상 1993년경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50년된 전시납북자에 대하여는 사망신고를 하라는 정부의 권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기재된 것이다.
    - 3 -
    2021.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관련 판결은 2021. 4.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2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10496호로 북한을 채무자, 피고
    를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227,097,260원(= 원금 50,000,000원 + 지연손해금 
    177,097,260원)으로 하며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2005. 
    12. 31. 제3채무자에게 국내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계약체결, 저작물 사용료 
    협상 및 징수 등의 권한을 위임한 저작권 협약에 따라 제3채무자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징수한 197,636,170원 및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징수한 
    184,554,060원의 각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지
    급청구채권 중 위 청구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
    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21. 5.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라448호로 원고
    를 상대방으로 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2.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피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남북 간의 저작권 관련 협의 및 협력사업 진행경과
    1) 북한의 저작권사무를 총괄하는 내각 산하 부서인 저작권사무국은 2004. 6.경 설
    치되었는데, 2005. 3. 21. 피고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
    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우리 저작권에 대한 리용
    은 저작권침해로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의 2005. 3. 15.자 통지(이하 ‘이 사건 
    - 4 -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2) 통일부는 2005. 4. 19.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북측 저작권사무국은 북한의 저
    작권사무를 총괄하는 내각 산하 부서임. 북측의 금번 통지는 비록 남북한 당국간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북측 저작권 담당기관의 입장표명인 만큼 이를 존
    중하여 남북저작권교류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임. 통일부
    는 북측의 금번 통지사항을 반영하여 남측 사업자가 북측 저작물을 남한 내에서 출판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북측 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저작권사무국의 확인
    서를 함께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해 나갈 것임’이라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
    혔다.
    3)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17
    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사회문화협력사업자로 북한 저작권대리·중개사업의 협력사
    업2) 승인을 하였다. 
    4) 통일부장관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협력사업 승인을 하면서 해당 협력사업
    을 다른 사업체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승인하였다.
    5) 주식회사 남북저작권센터(이하 ‘남북저작권센터’라고만 한다)는 북한 저작권의 
    남한 내 대리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5. 12. 20. 설립되었다.
    6) 남북저작권센터는 2005. 12. 28. 저작권법 제105조(당시로는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이하 ‘이 사건 대리중개업 신고’
    라 한다)를 하였다.
    7) 북측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는 2005. 12. 31. 남측 남북경제문화협력재
    2)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
    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제4호).
    - 5 -
    단 문화협력위원회와 사이에 북측 저작물의 남측에서의 사용에 대한 원활한 교류를 위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8)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방송국 등 이용자로부터 수령하여 
    2005년에 240,000,000원, 2006년에 237,866,400원, 2007년에 231,979,200원, 2008년에 
    82,326,000원 상당의 금액을 미합중국 통화로 북측에 각 지급하였다.3)
    9) 2008. 7. 금강산 관광 중이던 우리 국민(박○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사
    고가 발생하였고, 통일부장관은 2008년 말경부터 피고가 북한 저작물의 사용료를 북한
    으로 반출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10) 피고는 2009. 4. 15. 남북저작권센터와 사이에 ‘피고가 북측 저작권자 등으로
    부터 부여받고 북측 저작권사무국이 공증확인한 모든 권한을 남북저작권센터에 독점적
    으로 위임하고, 남북저작권센터는 남측에서 피고의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사업을 독점
    적으로 대리한다’는 내용의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사업 위임에 따른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1) 남북저작권센터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북한 저작물 사용료와 관련하여 피고
    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9년에 22,665,080원, 2010년에 207,893,290원, 2011년에 
    107,077,950원, 2012년에 169,904,534원을 각 공탁하였다. 또한 남북저작권센터는 2013
    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북한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각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탁하였다.
    3) 통일부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통일 등에 관한 사항이며, 같
    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면서, 구
    체적인 북측의 수령자는 밝히지 않았다.
    공탁일자 공탁번호 공탁금액(원) 비고
    2013.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금1406 184,325,436 ※ 공통사항
    - 6 -
    위 공탁금 중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 관련된 부분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
    지 징수한 197,636,170원의 피공탁자는 별지 2 기재와 같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징수한 184,554,060원의 피공탁자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북한은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 내에서 국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법상 비법인사
    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남북관
    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로서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아가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하고, 우리나라의 법률도 
    그러한 정신과 취지에 맞게 해석·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4) 2009년분 재공탁
    5) 2010년분 재공탁
    2014.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금1480 210,331,690
    ■ 공탁자: 남북저작권센터
    ■ 피공탁자: 피고
    ■ 공탁원인사실: 각 공탁서 
    참조
    ■ 반대급부 내용: 해당사항 
    없음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금1464 175,807,583
    2016. 5.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금1451 184,554,060
    2017. 5.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1782 197,636,170
    2018. 5.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금1542 192,526,903
    2019. 5.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금1128 205,019,473
    2019. 5.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금1129 22,665,0804)
    202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금1454 234,690,021
    202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금1455 207,893,2905)
    - 7 -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취지에 비추어 대내적으로 법률상 중앙정부인 대
    한민국에 대비하여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같은 정치적 단체’로서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피고는 북한의 저작권자들과 사이에 아무런 계약이나 협약, 약정 등을 체결한 바 없
    고, 북한에서의 저작권사업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아래 내각의 승인을 받은 저작권
    사업을 위한 대리기관을 통하여 하도록 통제되고 있다. 저작권사무국은 북한의 국가기
    관으로서 북한 저작물에 의한 저작권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대리기관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권사무국에게 지급할 의
    무가 있으며, 저작권사무국은 북한의 국가기관으로서 합의의 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결
    국 위 합의의 당사자 및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북한이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기하여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북한
    은 이 사건 합의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저작물 사용료 청구권이 
    있으며, 원고가 위 저작물 사용료 청구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27,097,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북한은 비법인사단의 요건과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북한에게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권리자는 북한이 아닌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비롯한 10여 명
    의 소설 작가 등 저작물의 저작자이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는 북한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아닌,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비롯한 10여 명
    - 8 -
    의 소설 작가 등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보유하는 각 저작권에 기
    하여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으로써, 북한은 
    피고에게 어떠한 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부존재하
    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3. 북한의 권리능력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고찰
    1) 비법인사단의 의의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갖추었으면서도 민법상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와 설립등
    기(제33조) 등 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갖추지 않은 단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
    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사단’ 등으로 부른다. 비법인사단은 개개의 구성원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단체적 조직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성이 있는데, 우리 법도 앞서 본 바와 같
    이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해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52조),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한편,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은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될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의 요건과 권리능력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
    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 9 -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
    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23776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
    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다211289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
    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
    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
    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
    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
    - 10 -
    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
    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3) 비법인사단의 소송상 권리행사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
    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
    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
    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
    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
    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
    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사단의 법률관계
    비법인사단의 경우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본다.
    1) 설립행위의 성질
    우리 학계에서는 사단설립행위의 성질을 둘러싸고 계약설과 합동행위설이 대립
    - 11 -
    한다. 설립행위의 성질에 관하여 계약을 쌍무계약적 대칭구조로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설립자들의 합의는 계약의 개념 속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 이때 설립행위는 이행의 
    교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다면적 의사표시로 이해하면 충분
    하다. 이러한 합의를 독일법은 설립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설립계약은 다른 일반
    적인 계약과는 달리 단체법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설립자 중 1인의 의사표
    시의 흠결이나 하자가 곧바로 설립계약의 무효나 취소사유로서 다른 의사표시의 효력
    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설립계약을 통하여 등장한 사단은 각
    각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초개인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단
    설립행위는 단체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정관의 작성
    가) 민법은 정관의 작성을 설립자들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기명날인함
    으로써 성립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다. 상법상 회사도 이와 같다. 정관은 반드시 기
    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된다.
    나)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 민법 제40조에 정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하고, 그 중 하나라
    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
    을 수 없게 된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
    는 사유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다)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 12 -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민법의 규정 중에서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
    하고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든가,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이 많은데(민법 제41조, 제4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6조, 제68조, 제70조 제2항,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3항, 제75조 제1항, 
    제78조, 제80조, 제82조 등), 그처럼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들이 임의적 기재사
    항에 해당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마찬
    가지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 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되어 그 효과
    는 법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59조 제2항), 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것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때에 대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가 법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114조 제1항, 제115조 참조).
    이사의 법인 대표권은 이사가 가지는 고유한 권리이며, 이사가 대표하는 사무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사는 법인을 위해 모
    든 사무를 대표할 수 있다.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도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원
    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59조 제1항).
    4) 사단의 의사결정 및 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바(민법 제68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에 의
    하여 구성된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이고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폐
    - 13 -
    지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결의에 의하여 사단법인의 내부적 의사를 결정할 뿐
    이고, 그 의사결정에 따른 법인의 사무집행은 집행기관인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 다만,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사항, 예를 들어 정관변경, 해산 등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그러한 하자있는 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5) 사단의 해산
    정관에서 법인의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원시정관에 의하거나, 
    그 후 정관변경을 통하여도 규정할 수 있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전이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전이라면 정관변경의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일단 존립기간이 만료했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법인은 
    당연히 해산되므로 그 후에는 해산사유를 변경할 수 없다.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므로(민법 제34조), 그 목적달성은 당연히 
    법인의 해산사유가 된다. 법인의 목적달성은 법인이 예정한 목적이 이루어져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목적달성의 불능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적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
    이 있더라도 장래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 법인의 목적이 달성되었느냐 또는 목적달성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
    느냐는 사회통념에 따라야 한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민법 제77조 제2항).
    - 14 -
    다. 관련 북한 규범의 검토
    을 제1호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기재에 의하면, 북한은 위대
    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
    체의 사회주의국가이고(서문), 북한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
    주의국가이며(제1조), 북한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
    게 있다(제4조).
    을 제2호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의 기재에 의하면,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되고
    (제1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에 등록된 때부터 민사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
    무를 질 수 있는 민사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며(제1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
    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
    률행위를 하며(제14조), 국가는 국가소유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자가 되고, 이 경우 국가는 해당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통하여 당사자로서의 권
    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하고(제18조), 북한에서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
    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사회협동 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지며(제37조),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고,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제44조), 국가소
    유권의 담당자는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고(제46조),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제47조).
    이처럼 북한 사회주의헌법이 북한을 스스로 국가로 선언하였거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국제법상 이른바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를 갖춘 국가로 평가될 수 있다거나 국제관
    - 15 -
    계에서 외교적으로 국가로 기능하고 있다거나, 북한 민법이 우리 민법과는 달리 국가
    에 대해서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을 들어 북한을 우리 법원에서 재판의 당
    사자 또는 권리능력자인 국가로 볼 수 없고, 앞서 든 북한의 헌법이나 민법은 우리 법
    원에서 재판을 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법원(法源)이라고도 할 수 없다. 
    라. 북한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북한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북한은 북한 사회주의헌법 서문 등에서 스스로를 국가라고 선언하고 있고, 북
    한 민법 제18조는 국가는 국가소유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
    자로 되며, 이 경우 국가는 해당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통하여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면에 있어서 비법인사단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헌법 제3조를 근거로 하여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을 단순
    히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적 조직 또는 결사체로만 볼 
    수는 없고, 구성원들 사이에 앞서 본 사단의 설립에 준하는 설립행위가 존재한다고 보
    기도 어렵다.
    2)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등 내부적인 규범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앞서 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대표적으로 ‘자산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16 -
    등을 담고 있지 않은 위 사회주의헌법 등을 사단법인의 정관에 준하는 규약이라고 볼 
    수 없다. 
    3) 북한의 대표자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인바(사회주의헌법 제100조), 위 대표자에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자에 대하여 민법 제41조에 정한 사
    단법인의 이사의 경우와 같이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4)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으로(사회주의헌법 제87조),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지만(사회주의헌법 제
    89조), 이를 사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원총회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원들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총회 유사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
    경할 수 있으나(민법 제42조 제1항), 북한의 경우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을 수정, 보충하
    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사회주의헌법 제91조 제1호), 사회주의헌법에는 우리 헌
    법과 같은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조문이 없다.
    6) 북한은 개개의 구성원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단체적 조직을 가지고 있고, 공민
    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사회주의헌법 제62조), 
    이는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가입, 탈퇴라고 볼 수 없다.
    7)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목적(또는 건국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 달성이 해산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지
    도 아니한다.
    마. 북한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같은 정치적 단체인지 여부
    북한이 대외적으로 국가로서 인정되고 있고 사실상 주권국가로서 지위를 갖고 있
    - 17 -
    다 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우리의 헌법 등 법체계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점, 
    민법상 북한을 사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같은 지위를 인정해 줄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북한이 권리능
    력 및 당사자능력을 향유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바. 소결론
    우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북한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별도의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북한이 비법
    인사단에 해당한다거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같은 정치적 단체라
    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북한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가지는 권리의 주
    체가 될 수 없다.
    북한의 민사법적인 지위나 성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규범적으로 고찰하고 법리적으
    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현실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호 간에 권리의 실현과 의무의 이행 문제가 계속적, 반
    복적으로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나 필요성만을 들어 북한에게 비법인사
    단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채무자인 북한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
    건 피압류채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북한이 피고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설령 북한이 비법인사단 또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같은 정치
    적 단체에 해당하여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
    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판단한다.
    - 18 -
    가. 우리 저작권법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
    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
    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
    라 보호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
    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
    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9 -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
    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
    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
    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저작권)
    - 20 -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
    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
    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
    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
    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
    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
    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
    - 21 -
    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
    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실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
    연을 제외한다)
    2. 음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
    로 고정된 음반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해당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
    - 22 -
    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
    송사업자가 해당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6조(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
    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예방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
    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 제1항
    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
    조, 제125조의2,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
    - 23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
    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
    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
    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
    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
    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 24 -
    나. 북한의 저작권 관련 규범 - 법원(法源)과 국제조약 가입
    1) 1972. 북한의 사회주의헌법6)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
    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
    적으로 보호한다.
    2) 1974. 5. 17.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가입
    3) 2001. 3. 21. 저작권법 채택(2006. 채택, 2012. 수정보충)
    4) 2003. 1. 28. 베른협약 가입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886. 9. 9.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
    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북한은 2003년에 
    각 가입하였다. 베른협약의 3원칙은 내국민 대우의 원칙(다른 당사국에서 기원한 저작
    물에 자국의 저작물에 부여하는 수준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자동 보호의 
    원칙(저작물의 완성으로써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저작물 보호를 위해 별도의 등
    록·납본 등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호 독립의 원칙(저작물의 보호는 원국에서
    의 저작물 보호와는 독립적이다. 다만, 당사국이 베른협약에서 정한 최소 보호기간보다 
    6) 1972. 12. 27.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2019. 8. 29.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최종 수정보충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
    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 25 -
    긴 기간의 보호를 하는 경우에, 원국에서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당사국에서의 보
    호도 종료될 수 있다)이다. 베른협약은 문학, 학술, 예술 분야의 모든 종류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5) 2007. 11. 저작권법 시행규정7) 채택
    다.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
    1) 조문
    7) 우리 법의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한다.
    제1조 저작권법의 사명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
    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제2조 저작권의 보호의 원칙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된 정책이다. 국가는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 저작물의 리용원칙
    저작물의 리용을 바로 하는 것은 문학예술과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저작
    물의 리용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저작린접권의 보호원칙
    국가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6조 저작권보호의 제외대상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8조 저작권대상선정의 기본요구
    저작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의 선결조건이다. 해당기관은 과학성, 객관
    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의 대상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 26 -
    1. 과학론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4. 영화, 텔레비죤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5.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8. 컴퓨터프로그람저작물
    제13조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그 권리를 넘겨받은 자
    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양도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재산적 권리를 
    다른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법인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승계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가진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될 경우 그 권리를 계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진다.
    제23조 저작물의 재산적 권리보호기간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저작물이 발표될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
    년까지 보호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남
    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4조 법인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보호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
    물이 발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7조 저작물의 리용, 허가
    저작물의 리용은 저작권자가 한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
    물을 리용할 수 있다.
    - 27 -
    2) 북한 저작권법의 특징8)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은 사유재산 보호를 핵심가치로 하는 자본주의와 시장경
    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창작자가 저작권을 원시취득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재산적 
    8) 이 항에서 ‘국가’는 북한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북한을 지칭한다.
    제31조 저작물의 리용요금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1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국가는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 저작권사업의 지도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
    기술지도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린접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3조 저작권사업의 대리기관조직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45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해당 감
    독통제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 손해보상
    저작권 또는 저작린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8조 분쟁해결
    저작권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
    다.
    - 28 -
    이익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 저작권법도 이러한 체계와 원리
    를 그대로 반영하여 저작권자에게 재산권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의 내용도 상당히 수용하여 저작권을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로 나
    누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권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최소 50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일부 사권을 인정하지만 저작권의 대상, 저작물의 사용료 
    등을 정하는 것은 모두 국가 또는 국가에서 지정한 해당 기관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의 저작권은 사회주의 질서를 보장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사상과 질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출판, 방송 등을 전면 금지하고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보
    장해 주고 있다. 즉, 개인이 창작하였더라도 해당 개인이 소속된 단체의 요청에 따라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저작물 이용 우선권을 보장해 주
    고 있다. 또한 업무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
    북한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발생 시점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는 저작물의 발표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저작물의 발표
    를 결정할 권리도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저작물
    에 대한 발표를 결정할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해당 저
    작물에 대한 발표를 금지할 수 있으며, 발표가 금지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북한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향유 또는 행사할 수 없다.
    3) 북한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관장하는 기관
    - 29 -
    가) 해당 기관 
    북한 저작권법은 제8, 21, 27조에서 ‘해당 기관’을 언급하고 있는데, 위 해당 
    기관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저작권사무국9)이다. 즉 저작권사무국
    은 저작권의 대상을 정하고, 다른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저작권의 재산적 권리를 
    양도하거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용의 승인권한이 있다.
    나) 가격제정기관
    북한 저작권법 제31조에서 저작물 이용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내각 산하의 국가가격위원회라고 한다. 즉, 저작물 사용료
    는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격위원회가 직접 요금 
    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해당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후 저작물을 사용한다.
    다) 지도기관
    북한 저작권법 제42조와 제43조에서 저작권 사업을 지도하고 저작권 사업체
    계를 바로 세우며,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출판지도기관은 출판
    지도국, 문화지도기관은 문화성과 국가영화총국, 과학기술지도기관은 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화국이라고 한다.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그 지도기관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이
    해된다. 어문저작물은 과학기술지도기관(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저작권관리부서와 출판
    지도기관(출판지도국)의 저작권관리부서에서, 음악저작물과 무대예술저작물은 문화지도
    기관(문화성)의 저작권관리부서에서, 영상저작물은 국가영화총국 저작권관리부서에서, 
    콤퓨터프로그람저작물은 국가정보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라) 해당 감독통제기관
    9) 저작권사무국은 북한의 저작권사업 전담 행정기구로서의 지위를 갖고, 저작권사무국 설립 이전에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 출판지도국 판권처에서 저작권사업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 30 -
    북한 저작권법 제45조에 규정된 해당 감독통제기관도 저작권사무국이라고 한
    다. 즉 저작권사무국은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협조하여 저
    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를 감독 및 규제하여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익
    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마) 저작권대리업체
    북한 저작권법 제43조에서는 내각의 승인을 받은 후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
    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북한에서 대성산저작권대리소, 룡남산저작물교류사,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의 3
    개 단위가 저작권사무국의 승인을 받고 대내외 저작권대리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2018. 4.경 설립되었고, 2018. 4. 25.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부
    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은 대성산저작권대리소가 국내외적으로 저작
    권대리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관련 판결
    저작권법의 규정들에 의하면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거나 그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
    아야 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정부조직법 1989. 12. 30. 법률 제4183호 부칙 제6조)의 승인을 얻
    고 문화부장관이 소정의 보상금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
    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 규정의 효력은 헌
    - 31 -
    법 제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참조).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저작권
    법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주권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허준
    의 동의보감 원전 25권을 번역하여 북한판 동의보감을 완성한 자는 북한의 ‘보건부동
    의원(현재 고려의학과학원)’이라는 단체이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는 단지 북한판 
    동의보감을 출판한 출판사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
    작권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보건부동의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법원
    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증거의 각 기재에 따르면, 북
    한의 저작권사무국도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는 보건부동의원이고,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는 출판권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심양시 고려민족문화연구원(조선족문화예술관과 동일한 단체인지 여부는 불명
    확하다)은 피고 김근중이 법인판 동의보감을 출판한 사실을 알고 북한 측에 북한판 동
    의보감에 대한 판권관리를 위임해 주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아주겠다고 제의
    한 사실, 이에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은 출판지도국,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평양공증
    소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고려민족문화연구원은 다시 원고 
    이순동에게 북한판 동의보감의 판권관리를 위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사
    실에 따르면 원고 이순동은 고려민족문화연구원을 통하여 북한 측(저작권사무국)으로
    부터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신
    탁법 제7조 소정의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서울고
    등법원 2006. 3. 29. 선고 2004나14033 판결). 
    - 32 -
    마. 북한이 피고에 대하여 저작물 사용료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북한에게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해 직접 저
    작물 사용료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북한이 피고에게 어떠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
    명령은 부존재하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점에서
    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리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헌법 제3조의 효력이 북한에도 미치고, 저작권법
    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법률은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게 모두 미친다. 따라서 북한 저
    작물은 국제법상의 보호 여부와 관련 없이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북한 저
    작자든 대한민국에 있는 그 상속인이든 모두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앞
    서 본 북한의 저작권법에 의하면, 개인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
    체10)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우리 하급심 판결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를 반복해 오고 있는데, 특히 
    서울고등법원 2004나14033 판결은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설치 이후에 선고된 판결로서, 
    저작권사무국이 피고를 통해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가 ‘보건부동의원’이라고 확인
    해 준 것으로 보인다.
    2) 북한도 베른협약의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은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
    는바, 이에 따르면 다른 당사국에서 기원한 저작물에 자국의 저작물에 부여하는 수준
    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우리 저작권법 제10조에 의하면 저작자가 저작
    10) 북한 저작권법 제22, 24조에서는 ‘법인’이라고 표기함
    - 33 -
    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3) 북한 저작권사무국은 북한 저작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저작권의 대상을 정하
    고, 다른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저작권의 재산적 권리를 양도하거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용의 승인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북한의 모든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았거나11) 실질적으로 해
    당 저작물의 재산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작권사무국도 이 사
    건 통지에서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우리 저작권에 대한 이용은 저작권침해로 된다고 밝힌 바 있다.
    4)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남측에서 북측의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
    고 사용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 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전협상의 결과
    를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다음 북측 저작권자의 
    수표와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접수하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12)을 발휘할 수 
    있다. ‘북측 저작권자의 수표(서명)’를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개별 저작권
    자가 저작권사무국 기타의 기관에게 저작권을 전면적으로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5)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북측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부여받고 북측 저작
    권사무국이 공증확인한 모든 권한을 남북저작권센터에 독점적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우리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자로 보아야 한다.
    6) 저작권집중관리제도란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
    여 저작권관리단체 등이 그 권리자들의 위탁 하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11) 북한 저작권법에는 우리 저작권법과 같은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
    12) 남측에서의 사용에 관한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 34 -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
    개업으로 구분되고 있다(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고사항이다.
    저작권신탁관리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고, 신탁은 권리의 종국적인 
    이전을 수반하여 신탁행위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신탁법 제31조), 신탁자가 수탁
    자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대리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이다. 그
    에 따라 신탁관리업자는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신탁받은 저작재
    산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로서 스스로 민·
    형사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
    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행위 가운데 위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의 실질이 있는지를 참작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참조).
    저작권신탁관리의 경우, 신탁에 의해 그 권리가 법률상 수탁자인 신탁관리단체에게 
    이전되고, 신탁관리단체는 수탁받은 저작권 등을 신탁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
    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신탁자인 저작권자에게 배분하게 된다. 신탁관리
    단체는 대외적으로 수탁받은 권리의 주체, 즉 권리자로 인정되며, 자신의 명의로 권리
    침해자를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신탁관리와 달리 대리중개의 경우에는 중개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저작권의 대외적 
    귀속에는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저작권의 
    - 35 -
    등록이나 양도, 이용 허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저작권대
    리중개업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7) 원고는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이 법정저작권신탁관리기관이라고 주장하나, 저작
    권사무국이 수탁자라면 이 사건 합의에서 이용자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을 함에 있
    어서 저작권자의 서명을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신탁자인 
    북한의 개별 저작권자가 신탁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05조 제4, 5항),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여 반드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볼 수는 없다. 저작권신
    탁관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저작권법 제
    105조 제2항 제2호), 피고는 남북저작권센터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남
    북저작권센터는 주식회사로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상법 
    제169조)이라는 점, 북한 측도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저작권사무국을 법정저작권신탁관리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8) 대리제도는 타인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법률제도로, 대리
    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
    력이 생기고(민법 제114조 제1항),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
    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상법 제48조 본문). 북한 민법 제33조
    도 대리인은 대리를 위임한 자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며 그 행위의 법적 효과
    - 36 -
    는 대리를 위임한 자에게 돌아간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고 하는데(상법 제
    93조), 중개란 타인간의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하는 사실행위이고, 중개인은 
    대리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법적 지위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기 보다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성격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9) 갑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남북저작권센터는 이 사건 대리중개업 신고
    를 함에 있어서 저작권대리·중개에 관한 계약약관과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작권대리·중개에 관한 계약약관은 저작권자를 갑으로 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인 남북저작권센터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하며, 갑은 을에게 갑이 저작재산권을 소유하는 다음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
    한 대리·중개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위탁받은 갑의 저작권의 대리·중개행위를 
    수행하며(제1조), 을이 갑에게 지급할 저작권 사용료13)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
    고(제4조), 갑은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보증
    하고 당해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야기되었을 경우에 갑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6조)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은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인 남북저작권센터를 갑이
    라 하고, 이용자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하며, 저작권자의 대리·중개인인 갑은 저작권자가 소유하는 다음 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받아 을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대리·중개행위를 수행하고(제1조), 을이 갑에게 
    13) 현실적으로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등의 기관을 거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사무국(또는 저작권사무국이 속한 북한)이 
    저작물 사용료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37 -
    지급할 저작권 사용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제3조)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남북저작권센터는 우리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고 할 
    것인데,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아니라 북한 저작권자와 대한민국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갑 제1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남북저작권센터 실적보고 중 북한 관리저작
    물 목록에는 ‘1. 장편소설 <림꺽정>, 2. 역사서 <고려사> 번역서, 3. 장편소설 <황진이>, 
    4. <조선고전문학선집>, 5. 조선중앙TV 영상저작물, 6. <반갑습니다> 외 9곡의 음악저
    작물, 7. 최승희 사진 9매 및 동영상 2편, 8. 리기영 외 9인의 월북(또는 재북)작가 저
    작물, 9. 북측 사진저작물’이 기재되어 있다.
    위 목록 중에는 순번 5번 조선중앙TV 영상저작물 등과 같이 이른바 집체창작의 결
    과물로 볼 수 있는 저작물도 있지만, 순번 1번은 벽초 홍명희, 순번 3번은 홍석중(홍명
    희의 친손자이고 2004년 만해문학상 수상자임)의 작품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널리 알려
    져 있고, 남북저작권센터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한 금전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중 
    북한 저작권자에도 홍명희, 홍석중이 포함되어 있다.
    11)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 관련된 별지 2, 별지 3의 각 공탁원인사실에는 다수의 
    ‘북측 저작권자’와 ‘지급 예정 저작권료’가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세부내역
    은 피고가 북한에 저작물 사용료를 반출하거나 통일부장관이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사무국이 실질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재산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북한 저작권자(그 
    상속인 포함)를 기재하기 보다는 저작물과 그 금액만 특정하여 기재하거나 단지 총액
    만을 기재하면 족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남북저작권센터는 공탁원인사실에 저작권자 
    - 38 -
    본인을 기재하다가 그 상속인들로 변경 기재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철
    판사 박창희
    판사 임휘재
    - 39 -
    별지 1
    - 40 -
    별지 2
    - 41 -
    별지 3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