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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4나16932 - 증권법률사례 - 민사 2025. 8. 4. 19:1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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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6932 증권
원고, 항소인 000
안양시
소송대리인 000
피고, 피항소인 xxx
양주시
송달장소 양주시
소송대리인 000
제 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4. 18. 선고 2022가단12119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
2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2025. 7. 24.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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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29,415,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2,762,4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 예비적 청구와 선택적 청구).1)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소외 주식회사 0000000에게
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던 것을, 이 법원에서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청구로 교환적
으로 변경하였고, 제1심에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4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를
429,415,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로 감축하였다(위 청구를 제1 예비적 청구로 본다). 또한,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와는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
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위 청구를 제2 예비적 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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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주권 확인 청구(주위적 청구)
피고와 원고는 2020. 11. 말경에서 12.초순경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
(주식회사 000000)에 원고가 합류할 경우 피고와 xxx이 자신의 주식 중 일정 수량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xxx 간 지분을 각 1/3으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 합의(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는 일종의 ‘사이닝
보너스’2) 계약에 해당하고, 이는 ‘0000TV’ 유튜브방송을 운영하는 피고가 탐사보도의
전문기자인 원고를 채용하며 주식 양도에 대해 확정적으로 합의한 것이다.3)
이후 원고는 2022. 4.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계약이행 및 조건성취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에 따라 피고의 주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이 원고에게 양
도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의 효력 및 원고의 주주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
로 원고로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실질주주라는 법적 지위에 현
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보유 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의 1,766주(=
당시 피고가 보유하던 주식 5,100주 – 피고가 계속 보유하기로 정한 3,334주, 이하 ‘이
2) 사이닝보너스 계약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참조).
3) 원고는 소장에서는 정지조건부 주식양도계약을 주장하다가 피고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주장을 하자 제1심에서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2025. 2. 17.자 준비서면 8쪽에서 다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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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제1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교섭단계에서 원고 영
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
결할 것이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그 신뢰에 따라 xx신문을 그만두
고 소외 회사에 합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에 대
한 양도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의 계약 체결 거부 행위는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
수입 상당의 손해 329,415,540원[= 직전 3개월간 평균 월 급여 5,779,220원 × 57개월
(2022. 4. 9.부터 원고가 만 60세 정년에 이르는 날인 2027. 1. 28.까지)]과 30여 년 동
안 xx신문에서 쌓아온 기자로서의 지위와 명성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피해의 위
자료 1억 원의 합계인 429,415,5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제2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
발행주식 중 일정 수량을 양도한다’는 잠정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 체결을 위한 성실교섭의무를 지는데, 피고는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였다.
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상당액인 172,762,482
원(=1,766주 × 97,827원)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
된 정신적 손해 1억 원의 합계 272,762,48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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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 청구 관련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의 합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합류할 경우
주식을 일정 부분 나눌 의향이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지분 비율에 따라
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주식의 특성상, 양도 시 주식의 수, 1주당 가격,
양도시점, 증여, 매매 또는 조건부 사이닝보너스 약정 등 법률관계의 성격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구
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인 청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이닝보너스 약정의 경우
기업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상의 내용뿐만 아
니라 이와 결부되는 의무근무기간, 반환조건 등 배신행위에 대한 안전장치의 존부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청약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 설령 피고의 청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거나 상당기간 내
에 승낙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주장의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로서 피고는 이를 해제하였다(민법 제555조).
2) 제1 예비적 청구 관련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 내지 기대를 부여한 사실이 없
고, 오히려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신뢰관계를 파괴하였다.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하여 판례상 인정되는 손해는 신뢰이익에 한정되므로,
원고가 기존 직장에 사표를 제출하여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익을 원고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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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볼 수 없고, 원고 주장의 손해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손익상계 되어야 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 관련
○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양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잠정적·묵시적 합의에 이르
렀다고 볼 수 없고,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2022. 6. 7. 원고와 피고 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바 피고의 성실교섭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전체에 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가치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고, 위자료 1억 원 역시 근거가 없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와
는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
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
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
가 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원
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되는바, 주주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자 사이에서는 주주권 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있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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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소외 회사의 성립(2020. 9. 3.)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
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
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계
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주주명부상 명의인인 피고 사이에 주주권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주위적 청구(주주권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
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
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
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
다51650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102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계약이 성
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
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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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성립을 위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
이 요구되지는 않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의사
표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 묵시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
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2, 5, 25, 29, 38, 41, 45, 62, 82, 83, 88호증, 을 제36 내지 38, 42호증의 각
기재, 증인 xxx, ***, ###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2020. 11. 말경에서 12.초순경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에서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주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가 2020. 11. 말경에서 12.초순경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소외 회사
에 합류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일정 수량을 원고에게
나눠줄 의향이 있다고 구두로 제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
에 이에 관한 어떤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할 주식의 구체
적인 숫자, 주식 양도 방식, 주식의 소유권 이전 시기, 주식을 지급하는 조건 등 계약
체결시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2)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0. 11. 20. 첫 방송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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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피고는 원고의 기자로서의 경력 및 능력, 탐사보도에 대한 전문성과 소신, 원고의
합류로 인한 피고측 유튜브채널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원고 역시 기존의
언론매체(소위 레거시 미디어, legacy media)를 통한 탐사보도의 한계와 제약, xx신문
에서의 원고의 불편한 입지, 피고측 유튜브채널의 대안 언론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0000TV’를 함께 하는 것에 의사가 일치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조건이나 주
식 증여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후 2022. 4월경 원고가 xx신문으로부터 해고되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 증여 및 경영권의 귀속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였고, 결국 2022. 6월
경 경영권 다툼으로 상호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정식으로 주식 증여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다.
① 이 사건의 주요 경과, 해당 시기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 1월경 피고 개인 유튜브 0000TV 방송시작
2020. 9. 3. 피고, xxx 소외 회사 설립(51:49 지분, 자본금 100만 원)
2020. 11. 20. 원고 0000TV 첫출연
2021. 7. 4. 피고의 주식 배분 제안 카톡내용 (갑 제2호증)
2021. 8. 20. 원고 xx신문에서 징계
2021. 12. 5. 원피고 급여논의
2022. 4. 8. 원고 xx신문에서 해고, 이후 소외 회사에 합류
2022. 5. 2. 피고 미국 체류
2022. 5. 4. 원고 소외 회사 사내이사로 등기
2022. 6. 2. 이사회 녹취록(화상통화), 피고의 미국모금 논의 (갑 제88호증)
2022. 6. 4. 이사회 녹취록, 법인성격에 대한 의견대립 (갑 제 45호증)
2022. 6. 7. 피고 대표이사에서 해임결의 (직후의 통화 녹취록은 을 제42호증)
2022. 6. 22. 원고, xxx 대표이사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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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와 피고는 2020. 11. 14. 처음 만나 2020. 11. 20. 첫 방송을 하였고, 이후 신
문기자인 원고가 피고측 유튜브채널에 지속적으로 출연한 것이 피고측 유튜브채널의
성장에 실제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③ 원고가 이처럼 피고측 유튜브채널에서 활발히 활동한 것이 원고가 xx신문에서 정
직 및 해고 징계처분을 받게 된 주요 이유가 되었고, 피고 또한 원고가 xx신문에 재직
중이어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xx신문 복무규정상 문제될 소지가 있고,
xx신문이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
었다. 다만 원고가 장래 소외 회사에 실제로 합류할 것인지 여부 및 합류한다면 그 시
기가 언제쯤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였다(원고는 심지어 그때로
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21. 7. 4.에도 피고의 합류 권유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인 입
장을 취하였다. 갑 제2호증).
④ 원고 역시 2020년 12월경 이후 2022년 4월경 소외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소외
회사에의 합류 여부 및 합류시 원고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해 피고와 여러 차례 이야기
를 나누면서도 정작 주식 양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한 바가 없다고 보인다.
2022. 7. 8. 원고 피고 주식증여 관련 대화 (갑 제1호증)
2022. 7. 14. 이사회에 원고 의견서 제출 (증여약정이행촉구, 갑 제29호증)
2022. 7. 15. 신주 5,300주 원고에게 제3자배정 결의 (피고 반대, 증여해제 의사표시)
2022. 7. 16. 피고 유튜브방송에서 주식증여 관련 언급 (갑 제38호증)
2022. 8. 11. 피고 이사직에서 해임
2022. 9. 8. 원고 이 사건 소 제기
2023. 3. 6. 피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2023. 5. 8. xxx, 원고에게 주식 1,650주 양도 및 명의개서 (갑 제62호증)
2023. 10. 이후 원고 ‘0000 000’ 유튜브 채널, 피고 ‘0000TV’ 유튜브채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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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20. 12월 당시 소외 회사는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된 영세한 소규모 유튜브
방송채널로서 주식의 가치는 크지 않았고 자산규모도 미미하였는바(2023. 6. 16.자 원
고 준비서면 46쪽 이하 참조), 원고로서도 소외 회사의 입사를 확정할 시기나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피고 모두 ‘당시에는 서로 의기투합하여 0000TV를 정
치권력과 자본권력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제대로 된 0000을 만들어 보자’는 것
에 동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식 증여 제의 또한 회사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
여 원고의 영입대가로 지분을 산정했다기보다는, 소외 회사를 공동경영하는 형태로서
주식을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⑥ 원고는 소외 회사에 합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 11월부터 피고의 유튜브방송
에 지속적으로 출연해 왔고, 2022. 4월경 xx신문에서 해고된 후 바로 소외 회사에 합
류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가 미국에 체류하던 중 2022. 6. 2. 피고가 소외 회사
이름으로 미국에서 모금을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었고(갑 제88호증), 이틀 뒤인
6. 4.에는 소외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는바(갑 제45호증), 당시 원고
는 소외 회사의 지분구조에 대해 항의하며 주식을 1/3씩 나누겠다는 기존의 피고 약속
의 이행을 요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을 제
42-2호증). 결국 2022. 6. 7. 이사회에서 피고에 대한 대표이사해임결의를 하였고,
2022. 7. 15. 원고에게 신주 5,300주를 배정하는 결의를 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
였으며, 구두 증여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22. 9. 8. 제기되었다
(이후 피고의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경영권을 회복하였다. 을
제7, 8호증).
결국 오랜 기간 유튜브방송으로 협업해 오던 원고와 피고는, 실제 합류한 후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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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경영권다툼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
⑦ 이와 같이 2020. 11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합류를 제안하면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일정 수량을 원고와 나눌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당시
구체적인 조건이나 주식 증여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계약
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후 일련의 교섭과정에서도 정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⑧ 그 외 소외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온 증인
xxx․***의 각 증언, 분쟁 발생 이후 원고 및 피고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주식 양도
제안의 경위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을 언급했던 내용들, 원고의 주식 양도 청구에 대해
피고가 보인 행태 및 2023. 5. 8. 사후적으로 xxx이 원고에게 주식 1,650주를 양도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가 정식 증여계약으로 성립되었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는 계약으로서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
나, 설령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민법 제555조의 서
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로서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조건부 증여’에
서 ‘부담부 증여’로, 이 법원에서는 ‘사이닝보너스 계약’으로 주장을 계속 변경해 왔는
바, 결국 원고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결부된 계약이므로 민법 제555조의 적용이 배제된
다는 취지이다.
②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부관인 부담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효
과를 갖는 것이지 증여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효과를 갖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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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부관인 조건(민법 제147조)과
구별되고, 구속력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 사건에서 2020년 12월 당시 원고의 기자로서의 경력 및 xx신문에서의 상황,
원고가 피고와 만나게 된 경위 및 피고와의 실제 교류․협력 기간, 피고측 유튜브채널
의 당시 규모 및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장래 소외 회사에 실제로 합류할
것인지 여부 및 합류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인지 등은 예상하기가 불가능했
다고 보이고, 원고는 심지어 그때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21. 7. 4.에도 피고의 합
류 권유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점, 결국 2022. 4. 8. xx신문에서 해
고되고서야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바, 원고가 증여의 반대급부로 주장하는 소
외 회사로의 합류는 전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달려있었고,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소회
회사에 합류할 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이는 부담이 아닌
조건에 해당한다.4)
③ 다음으로, 주식 증여가 원고의 입사에 대한 대가로서 ‘사이닝보너스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1월 당시 소외 회사의 가치는 크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의 주된 목표는 새로운 0000을 만들어 공동경영하는 것이었던 점, 원고는
‘사이닝보너스 약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식 및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점,5)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22. 4.경 입사한 후 2023. 10. 20.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시점까지 약 1억 9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을 제
4)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대신 피고가 원고
의 숙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안으로, 이는 수증자에게 부담의무가 있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안과
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또한 판례는, 목사인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당회장인 담임목사직을 자진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피고 교회에서 은퇴
위로금으로 계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피고 교회의 증여는 원고의 자진사임을 (정지)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967 판결).
5) 원고는 2023. 6. 16.자 준비서면 48쪽 이하에서는 당시 주식의 경제적 가치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후
2025. 2. 1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종전의 ‘부담부 증여’ 주장을 철회하고 ‘사이닝보너스 약정’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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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40-5호증, 원고 2025. 4. 14.자 준비서면 14쪽)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이미 수령
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20. 11월 당시에 미래의 원고 입사에 대한 대가로 사이닝보너
스 약정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 즉 증여자가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상대방, 즉
수증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민법은 증여계약의
성립에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제555조에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
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서면에 의한 증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규정의 취지와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2020. 11월경 피
고의 구두 제의는 ‘증여계약’의 제안에 해당할 뿐 원고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결부된
‘부담부 증여’ 또는 ‘사이닝보너스 계약’의 제안으로 볼 수는 없고, 설령 당시 증여계약
이 구두로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제1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
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
고 99다40418 판결 참조).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
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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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
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
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
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
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그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
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
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
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합류를 권하며 향후 소외 회사를
공동경영하며 자신의 주식 중 일정 수량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피고의 유튜브방송 제작에 꾸준히 참여하며 구독자 수 및 시민
후원금의 대폭적인 증가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xx신문에서 해고된 후 바로 소외 회사
에 합류하고,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피고와의 분쟁으로 결국 소외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다.
비록 2020. 11월 내지 12월 무렵의 피고의 제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증여계약의 성립
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의 제안에 따라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에 합류하였고,
0000TV를 통해 제대로 된 0000을 만들기 위해 소외 회사의 공동경영에 참여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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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2022. 4월경 xx신문에서 해고된 후이기는 하나, 원고는 1년 6개월간 피고의 유
튜브방송 제작에 꾸준히 참여하며 그 과정에서 xx신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징계 및 해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한 이후에야 주식 증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것이 경영권 분쟁 및 상호 신뢰파탄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가 자신
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원고의 지분비율을 조절함으로써 0000을 함께 운영하는 방
법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한
이후 주식증여제안에 대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
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
정되는데,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xx신문에 계속 재직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
입 329,415,540원은 일실수입에 해당할 뿐 신뢰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
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30여 년 동안 기자로서 활동해 왔고, 피고의 영입제안과 이에 부수된
주식증여 제안을 신뢰하여 1년 6개월간 피고의 유튜브방송 제작에 꾸준히 참여함에 따
라 결국 xx신문에서 해고되었으며, 소외 회사에 합류한 후에도 공동경영의 기회를 얻
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원고가 그 전부터 xx신문에서의 입지 및 지위에 문제가 있
었고, 결과적으로 xx신문에서 해고되고 소외 회사의 0000TV를 가게 된 것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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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원고로서는 그동안 쌓
아온 기자로서의 지위와 명성에 대한 상실 및 0000TV를 통한 0000의 참여기회의 상
실 등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
5305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앞서 본 모든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70,000,000원으로 정한
다. 결국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 송달일인 2023.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7. 24.까지는 민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제2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 발행주식 중 일정 수량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잠정적·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성실교섭의무를 진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인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별도의 성실교섭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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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무불이행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제1, 2
예비적 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제1 예비적 청구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제2 예비적 청구를 판단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법
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6)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 이 법원에
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아
판사 신진우
판사 김민상
6)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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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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