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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830 - 소유권말소등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8. 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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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830 - 소유권말소등기.pdf
    0.27MB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830 - 소유권말소등기.docx
    0.01MB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0830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최대견, 김선태, 김용희
    피 고 K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현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6. 2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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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전북 순창군 L전 19,108㎡ 중 원고 B, C, D, E, F, G, H, I, J에게 각 2/23 지
    분, 원고 A에게 3/2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05. 5. 11. 접수 제
    4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망 M(2013. 2. 17. 사망, 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들로서 각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차남인 피고는 2005. 5. 11. 망인 소유였던 전북 순창군 L전 19,108㎡(이
    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05. 5. 11. 접수 제4131호로 
    2005. 5. 9. 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 모친인 원고 A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
    리어 원고 A를 학대하는 망은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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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원고 A를 성실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이뤄진 부
    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민법 제561조, 제544조에 따라 수증자인 피고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해제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2023. 11.초경 원고 A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각자 상속분의 범위내에서 망인의 증여자 
    지위를 승계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이 사건 증여의 해제권을 취득하고, 2023. 
    11.초경 그 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23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 무효로서 말
    소되어야 한다.1)
    나. 부양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 가부
    갑 3, 4, 10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3. 7. 19. 피
    고에 의한 원고 A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가 접수된 사실, 원고 A는 2023. 7. 21. 
    위 기관 담당자와의 상담에서 피고가 자신을 밀치고, 고함을 지르며 없는 사람 취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는 위 기관과의 상담을 거부하다가 2023. 8. 16. 자 
    상담에서 학대행위를 일체 부정한 사실, 위 기관에서는 2023. 8. 18. 원고 A 관련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관련인은 피고 내외가 원고 A의 부양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위 기관은 2023. 8. 7. 피해노인과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함을 이유로 신
    1) 원고들은 소장에서 망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그 해제권을 상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이 주장
    하는 망은행위 및 조건 불이행의 사정은 망인 사후에 발생한 사정이어서 망인이 해제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명백
    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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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적․정서적학대 사례로 판정을 내린 사실, 원고 A는 2023. 9. 17. ‘며느리(피고의 처)
    가 치매에 걸려서 나를 갖다 넣으려고 한다’라며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순창
    경찰서 구림파출소는 피고와 통화하여 ‘어머니가 약간 치매 기운이 있어 치매약을 먹
    고 있는데 요양원에 넣는다는 말은 화가 나 한 것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
    겠다’라는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
    하면 피고가 원고 A를 학대하였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1) 부양의무란 통상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피부양자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의미한다. 피고는 망인이 2013년경 사망한 이래 원고 A와 2023
    년경까지 약 10년간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2023년경 
    원고 A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체의 부양의무
    를 불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1호와 달
    리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자인 망인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인 망인 A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증여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고 A의 지분 범
    위에 한정하여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5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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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는 ‘민법 제556조에 의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행이 완료된 이 사건 증여를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해제할 수는 없다.
    다. 조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 가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
    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증여에 민법 제561조에 따른 상대부담 등
    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
    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
    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
    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담의 내용에 관한 별도의 증여계약서나 처분문서
    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으
    므로 만일 이 사건 증여에 부담이 존재하였다면 등기 경료과정에서 제출된 계약서 등
    에 그와 같은 기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증명활동을 
    하지 않았다. 증여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망인은 사망하였고, 타방 당사자인 피고는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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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 부담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나)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N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8호증)는 그 기
    재에 의하더라도 망인과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부담부 증여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인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장남 노릇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
    각했다’, ‘원고들도 그렇게 생각하기에 반발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뜻이었던 것으로 기
    억한다’라는 내용으로 N의 의견이나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짐에도 장남이 아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를 묵인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주장과 같은 부담부증여가 이뤄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원
    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이나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는 급부로서의 일반요
    건 즉 적법성, 가능성, 확정성의 내용을 구비하여야 하고(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
    다1433 판결 참조), 부양의무의 내용은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양의무의 객체에 원고 A 뿐 아니라 망인 또한 포함되었던 것인지, 부양의무 범위가 
    통상적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부양의무를 의미하는지 또는 이를 초과하는 특별한 부양
    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 
    라) 수증자가 장래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기대하고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급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기대
    는 증여의 동기나 행위 기초에 불과할 뿐 부담이 될 수 없다. 망인이 본인 사후 피고
    가 원고 A를 성실히 봉양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증여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제와 원고 A를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들이 느낄 당혹
    감이나 불쾌감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동기나 내심의 의사가 있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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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지와 그것이 외부로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는 명백히 별
    개의 사실 내지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증명이 필요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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