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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611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8.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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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611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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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611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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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1611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최기영
    피 고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종혁, 박남훈
    변 론 종 결 2025. 5. 7.
    판 결 선 고 2025. 6. 1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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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1,204,913원, 원고 B에게 347,251,458원, 원고 C에게 152,485,490원, 
    원고 D에게 465,820,577원, 원고 E에게 623,358,370원, 원고 F에게 352,634,674원, 원고 
    G에게 1,275,225,389원, 원고 H에게 145,960,09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농산물인 ‘아로니아’를 생산하는 농업인이고, 피고는 농림업 및 식품산
    업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나.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9. 8. 27. 
    법률 제16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이라 한다)은 2004. 
    3. 22.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농어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
    로 제정되었다. 원고 E, G 등 7인(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은 2018. 1.경 ‘아로니아 
    분말 및 농축액의 수입 등을 원인으로 아로니아 생과 가격이 폭락하였다’는 이유로 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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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라 한다)장관에게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를 근거로 하여, 품목 ‘아로
    니아’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31. 농림부장관에게 아로니아 뿐만 아니라 산딸기, 복분자, 산수
    유 등 합계 108개 품목을 조사․분석한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
    건 보고서에는 아로니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농림부장관은 2018. 5. 1. ‘2018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
    상품목’으로서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품목으로, 
    그중 ‘호두, 양송이버섯’은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 각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내
    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예고’라 한다). 
    마. 사단법인 I를 비롯하여 아로니아를 생산하는 여러 농업인들은 2018. 5. 17.부터 
    2018. 5. 2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이 사건 행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
    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농림부장관은 이 사건 행정예고 및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에 따른 ‘농업인등 지
    ◯ 아로니아의 ‘총수입량’ 및 ‘FTA 체결국 수입량’은 ‘기준수입량’ 및 ‘2017년도 총수입량’ 
    모두 존재하지 않고, 아로니아의 국내 기준가격은 5,048원/kg, 2017년도 가격은 4,054
    원/kg이다. 
    ◯ 아로니아는 냉동아로니아의 검역 통계를 기준으로 수입량을 산출하였고, 아로니아 가격
    은 공식적인 거래실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산지인 충북(단양) 가공공장 수매실적 자료
    를 기초로 산출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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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6. 1. 이 사건 행정예고에서 선정한 품목에 더하여 ‘염
    소’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 추가하여 확정하기로 결정하고, 
    2018. 6. 5.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농
    림부고시 제2018-4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사. 피고는 농림부장관에게, 2018. 7.경 ‘아로니아의 신선·냉동 수입량 실적 부재로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금 지원 대상 품목 조사·분석 결과(아로니아)’를, 2018. 7. 20. ‘아로니아 분말의 수입가
    격이나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 모두 국산 아로니아 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내용의 ‘국산 아로니아와 수입 아로니아 분말간 영향 
    분석’(이하 ‘이 사건 분석’이라 한다)을 각 제출하였다. 
    아. 원고 E 등은 2019. 6. 4. ‘아로니아가 피해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이 사건 고시에서 아로니아를 피해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고시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760호,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아. 서울행정법원은 2020. 8. 20. ‘아로니아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농림부장관의 판단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
    다’는 이유로 원고 E 등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관련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행정소송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누54557호) 및 상고
    (대법원 2021두37588호)가 모두 기각되어 2021. 7.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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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4, 15, 17 내지 22, 35, 38, 39호증(가
    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2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인등 지원센
    터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농업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정확하게 조사·분
    석·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농림부장관이 아로니
    아를 피해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 부적절한 분석을 제공하여 아로니아가 
    피해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아로니아를 생산하는 농
    업인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아로니아가 피
    해지원대상 품목에 선정되었다면 원고들이 받았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상당액, 원고들이 아로니아가 아니라 다른 작물인 블루베리 및 복분자를 식재하여 얻
    었을 기대소득 상당액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행정예고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아로니아의 수입량과 국내 평균가격을 보고하면서, 분쇄
    물을 대상품목으로 포함시킨 ‘조사·분석 대상 세부 HS코드 선정과 통계 작성 기준’과 
    아로니아의 특징, 소비형태, 가공율 등에 비추어 생과의 직접적인 소비대체품인 분말을 
    수입량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생과만을 기준으로 수입량을 산정하여 수입량이 없다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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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보고하였고,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주산지가 아니고 가격의 
    대표성도 없는 충북단양가공공장의 수매가격을 기준으로 잘못 보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아 처
    리결과가 원고들에게 통지되지 않았고, 아로니아를 피해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키려
    는 목적으로 아로니아의 수입량 증가율, 국내 가공량, 국내 평균가격 등에서 명백한 오
    류가 있는 내용의 검토 결과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
    았다. 
    다. 피고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면
    서 수입량, 국내 가공량, 국내 평균가격 등 아로니아를 피해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하
    는데 중요한 요소에 관하여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잘못된 보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석을 작성하면서 특정 협회가 추천한 적이 없음에도 ‘협회 추
    천’에 따라 국내 평균가격을 대표하지 못하는 충북단양가공공장의 가격을 국내 평균가
    격을 대표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분말 수입량을 검역통계가 아닌 관세청 수입
    통계를 기준으로 과소 산정하여 아로니아 분말의 수입가격이나 수입량이 국산 아로니
    아 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회귀분석결과를 도출
    하였다. 
    3.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
    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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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
    기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정부출연기관법 제10조 제1항). 피고가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로서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 또는 수
    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에
    도 그러한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와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객관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원고들이 기대하는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정성을 문제 
    삼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나.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에서 농산물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
    정」 부속서 1. 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
    물이 아닌 것을 말하고(제2조 제9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System;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분류’라 한다)에 따
    라 파악되는데, 위 분류상 ‘아로니아 생과(HS 코드 0810200000)’는 ‘제8류 식용의 과실
    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의 ‘제10호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 중 ‘제
    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에 속하는 반면, ‘아로니아 분말(HS 코드 
    1106300000)’은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의 ‘제6
    호 건조한 채두류, 사고․뿌리나 괴경,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중 
    ‘제30 제8류 물품의 것’에 속하므로, 위 분류상 아로니아 생과와 아로니아 분말은 ‘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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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른(각각 제8류와 제11류에 속한다) 농산물에 해당한다.
    정부는 아로니아 생과와 분말의 관세를 달리 규정하여 왔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도 대부분 아로니아 생과와 분말의 양허 내용을 달리 규정하며 통상적으로 분말
    을 더 완화하여 개발하는 등, 무역에 있어 일반적으로 아로니아 생과와 분말을 구분하
    여 관리하고 있었다. 과실 자체 또는 자연 상태로 보존된 과실과 달리, 과실을 가공한 
    품목은 그 의미상 가공 종류, 가공 수준, 가공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가공품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생과와 대체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가공품의 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농림부장관이 아로니아 
    생과의 피해보전직불금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입량 등에서 
    아로니아 분말 수입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평가가 재량권의 일탈․남
    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농림부장관에게 아로니아의 수입량을 보고하면서 
    분말을 제외한 생과만을 기준으로 아로니아의 수입량을 산정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
    고, 이를 두고 객관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 ‘피해보전직접지불
    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등’ 제1항 가목과 라목에 
    따르면, 농업등(축산업 제외)의 경우 지원대상품목의 연도별 평균가격은 서울특별시 J
    시장에서 거래된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에 따라 산출하고(가목 제1호), 위 J시장에서 판
    매되지 않거나 거래규모가 적어 J시장에서 산출된 단위중량당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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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한 별도의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서 거래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연간 거래금액을 연간 거래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으로 하며(가목 제
    2호), 이러한 기준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농업인등 지원센
    터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평균가격으로 하도록(라목)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아로니아의 경우 위 J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거래규모가 적어 J시장에서 
    산출된 단위중량당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충북(단양) 가공공장 수매실적 자료’를 기초로 아로니아의 가격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2017년도를 기준으로 아로니아의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충북이 아닌 전북이고, 
    위 조사기간 동안 피고가 참고한 가공공장의 수매량보다 더 많은 수매실적이 존재하는 
    업체가 존재하였으며, 피고는 위 가공공장을 선정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 소속 직원은 2018. 2. 26. 아로니아 수급동향 조사 수입 피해
    조사 등을 위해 K협의회를 방문하겠다면서 출장신청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면담대상 
    등 원고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측면에 관한 출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농산물이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
    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여야 하고(제1호),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7조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제2호).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7조는 피해보전지원품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으로서 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일 것, ②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 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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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총수입량을 말한다)을 초과해야 할 
    것, ③ 국내 가격하락이 협정의 이행에 따른 것일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
    으므로, 위 각 요건의 충족 여부가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 조건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분말을 제외한 생과만을 기준으로 아로니아의 수
    입량을 산정한 판단에 객관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기준
    에 따르면 아로니아의 기준수입량 및 해당연도의 총수입량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바, 
    결국 아로니아의 경우 위 ②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가공
    공장 수매실적 자료를 기초로 아로니아의 가격을 산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의 아로니
    아에 관한 조사·분석결과의 나머지 부분에 오류나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로니아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조사·분
    석결과의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설령 피고의 위 조사·분석결과 전체가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
    더라도,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에 근거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협정을 이행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인 지원 대책 중 
    금전적인 혜택을 주어 피해를 보전하려는 내용의 수익적 행정행위인데, ‘협정의 이행으
    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으로서 법령에 따른 선정
    기준에 부합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량에 따라 판단하
    는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농림부장관이고, 피고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판단에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조사·분석결과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조사·분석결과가 농림부장관
    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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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으로 ‘호두, 잣, 귀리, 도라지, 양송이버섯’, 폐업지원금 발동 요건 충족 품목으로 
    ‘호두, 양송이버섯’이 각 해당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농림부장관은 ‘잣’을 피해보
    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품목에서 제외하였다.1) 
    그렇다면 설령 피고가 아로니아에 관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조사·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결과적으로 아로니아가 피해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인 농림부장관의 이 사
    건 고시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의 조사·분석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그 행정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
    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
    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
    정할 수는 없으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
    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고시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
    상, 그 전제가 된 피고의 조사·분석 행위만을 따로 떼어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1) 한편, 염소농가들은 ‘염소’를 대상품목에서 제외한 이 사건 행정예고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
    고, 피고는 이를 다시 검토하여 ‘염소의 연도별 생체중량을 고려한 가격은 0.3% 하락하였다’는 검토결과를 제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은 염소농가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염소’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금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이 사건 고시를 발령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피고가 조사·분석한 여러 품목들 중에서도 아로니아를 특정하여 이를 피해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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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영하
    판사 조소희
    판사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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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련 법령 
    ■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9. 8. 27. 법률 제
    16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2.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3. 그 밖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야 한다.
    ⑤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구
    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
    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한다. 
    1.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
    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다만, 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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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
    상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
    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총수입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고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
    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 총수입량과 협정상대
    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
    입된 물량으로 산출하고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은 연간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에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 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
    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의 지급단가(이하 "지급단가"라 한다) × 조정계수
    2. 어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계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3
    호에 따른 어업자는 3천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
    량,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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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으로 정한다. 
    제20조(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ㆍ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3.23]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① 농어업인등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
    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
    불금"이라 한다)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
    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2. 법 제7조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고 판단되면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세법」 제72조에 따른 계절관세로 인하여 
    피해가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생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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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
    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
    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 3천5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
    산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을 피해보전직
    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리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
    인력과 시설을 갖춘 학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춘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매월 국내 
    평균 가격 및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
    2. 국내 주요 농산물 또는 수산물 품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매
    년 3월 31일까지 보고
    3.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농업인등 또는 어업인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성과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할 성과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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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ㆍ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③ 지원센터의 그 밖의 업무 범위와 지원센터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9. 8. 26. 농림
    축산식품부령 제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
    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및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
    다.
    [별표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등
    (제3조제1항 관련)
    1. 평균가격: 지원대상품목별 해당 연도 평균가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사한다. 
    가.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J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J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연간 거래금액을 연간 거래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 이 경우 거래금액 및 거
    래물량은 J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집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으로 한다.
    2) J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거래규모가 적어 J시장에서 산출된 단위중량당 가격을 사
    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별도의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서 거래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연간 거래금액을 연간 거래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으로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
    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평균가격
    으로 한다.
    2. 총수입량: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수입되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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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이 경우 수입량은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에 따라 집
    계된 품목별 수입량을 의미하며, 무역통계에 따라 수입량이 집계된 품목과 피해보전직접지불
    금 지원대상품목의 동일 여부의 판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준총수입량: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의 평균총수입량을 말한다.
    4.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에 따라 집계된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품목별 수입량. 이 경
    우 무역통계에 따라 수입량이 집계된 품목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동일 여부
    의 판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준수입량: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
    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양. 이 경우 수입피해발동계수는 시장점유율(국내생산량 수입량  수출량
    수입량 )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한다.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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