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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9527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8. 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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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9527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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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9527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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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9527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현창, 박정훈
    피 고 C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호성
    변 론 종 결 2025. 4. 4.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553,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부터, 원고 B에게 
    36,487,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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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
    는 공동대표자이고, 피고는 세무대리업을 영위하는 회계법인으로서 2010.경부터 이 사
    건 병원의 세금신고 및 세무기장 등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2018.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병원의 
    세무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2019년 과세기간에 관하여 2020. 2. 10.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금액(매출액)을 8,342,721,498원으
    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30.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7,822,354,408원(원고들 각 3,911,177,204원)으로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금신고’라 한다), 원고들은 그에 따라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2. 4.경 세무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신고가 과소신고 되었고 그
    에 따라 2019년분 종합소득세가 납부지연 되었다는 이유로 국세 및 지방소득세에 관
    한 가산세 부과고지를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2022. 6.말경 가산세 36,553,758원
    (국세 33,194,838원, 지방세 3,358,920원)을, 원고 B은 2022. 5.말경 가산세 36,487,048
    원(국세 33,120,718원, 지방세 3,366,33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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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세금신고시 이 사건 병원의 소득금액을 약 5억 2,000만 원(=8,342,721,498원
    -7,822,354,408원)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으
    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이 제공한 매출자료 등에 따라 이 사건 세금신고를 
    하였더라도, 피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의 매출자료에 접근할 수 있
    었음에도 이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병원이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
    이 있고, 사업장현황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세금신고를 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이 사건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
    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
    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
    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
    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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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참조).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 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
    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무
    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
    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
    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
    48412 판결 참조). 
    2)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8,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과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신고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성실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납세의무자이며, 세무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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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납세의무자의 보조자 내지 조력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할 뿐이다(세무사법 제1조의2 참조). 또한 납세의
    무자가 세무사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세무사에게는 그 자료에 대한 사실관
    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나) 세무사는 위임인인 납세의무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
    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의무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과세 자료에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세무사에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과세 자료 중에는 누락
    된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그 누락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거나,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을 섣불리 의심하여 그 진실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 내에서 이 사건 병원의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G은 이 사건 
    세금신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고용한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H과 F과 이
    메일 및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신고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확인하였다.
    ① G은 원고 측으로부터 받은 소득자료인 전자의무기록(EMR)1) 자료를 바탕
    으로 이 사건 세금신고를 위한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여 2020. 6. 16. 이 사건 병원의 
    1) Electronic Medical Record(전자의무기록)의 줄임말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료정보를 저장, 조회, 수
    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환자의 병력, 진료기록, 처방내역, 검사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으며, 보험청구와 진료비 청구에 관한 기능도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원·피고가 ‘EMR 자료’라고 칭하
    는 것은 EMR로부터 나온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 관련 자료를 엑셀파일로 추출 또는 변환한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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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이메일2)로 전송하였다. 이 때 G이 참조한 이 사건 병원 전자의무기록 자료(갑 제
    3-2, 을 제16호증 참조)에는 이 사건 병원의 2019년 수입금액 중 건강보험 수입이 
    4,804,944,13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G은 위 계정별 원장을 기초로 이 사건 병원의 2019년 손익계산서를 작성
    하여 2020. 6. 18. 이 사건 병원의 공용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위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병원의 2019년 매출액이 8,342,721,498원로 기재되어 있다.
    ③ F은 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후 H에게 4월과 10월의 매출액이 이상하니, 
    피고에게 가서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H은 2020. 6. 19. 이 사건 병원의 심사팀 직
    원과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G과 회의를 하였다.
    ④ H은 2020. 6. 23. G에게 ‘E병원 매출현황 – 2019(수정)’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보냈는데, 위 파일에는 이 사건 병원의 2019년 건강보험 수입이 4,288,499,502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G은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을 7,822,354,408원으로 수정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2020. 6. 24. 11:46 이 사건 병원 공용이메일로 발송하였다[H은 2020. 6. 24. 
    10:10 ‘E병원 매출현황-2019(마감3)’이라는 엑셀파일(건강보험 수입이 4,804,944,130원
    으로 기재된 것)을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3), G은 이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위 수정된 손익계산서를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의 공용이메일(이메일 1 생략)은 F과 H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3) G과 H이 주고 받은 각 이메일은 본문 내용이 없고 첨부파일만 있으므로, H이 위 엑셀파일을 G에게 
    송부한 경위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 중 건강보험 수입액을 다시 4,804,944,130원
    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라는 취지였다면, 그후 피고로부터 건강보험 수입액을 4,288,499,502원으로 하
    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받고도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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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G은 위 수정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원고들의 2019년 종합 소득
    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2020. 6. 29. 이 사건 병원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그 내용 중
    에는 이 사건 병원의 2019년 수입금액이 7,822,354,408원(원고들 각 3,911,177,204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⑦ G은 2020. 6. 30. 이 사건 병원의 2019년 수입금액을 7,822,354,408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세금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의 직원 G이 이 사건 세금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고한 기초자료
    들은 모두 원고 측 직원인 F 또는 H을 통해 교부받은 것인데, 피고가 원고 측이 제공
    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세무신고 업무를 대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 측이 교부한 
    기초자료의 진위 또는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나 자문 업무까지 명시적으로 위임받았다
    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가 원고들의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최종
    적인 확인을 거쳐 진행되는 것인데, 원고들은 G으로부터 매출액이 7,822,354,408원으
    로 기재된 손익계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2020. 6. 24. 및 2020. 6. 29.에 받았음
    에도 이 사건 세금신고 전에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신고시 약 5억 2천만 원의 과소신고
    가 발생한 이유는 이 사건 병원의 수입 중 건강보험 부분 수입의 차이 때문인데, 피고
    가 원고 측으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공단 급여 
    소득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확보하여 원고 측이 제공한 자
    료와 대조·비교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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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 가산세는 이 사건 세금신고에 따른 원고들의 2019년 소득금액이 실
    제 소득액보다 적게 신고되어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4),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이 제공
    한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가산세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세금신고에 관한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태희
    4) 이 사건 가산세 중 지방소득세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
    세), 지방세법 제99조(가산세)가 근거법령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2). 이 사건 가산세 중 국
    세 역시 같은 근거로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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