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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75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8. 3. 22:01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754 - 손해배상(기).pdf0.28MB[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754 - 손해배상(기).docx0.03MB-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0075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 2 -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8. AA
29. AB
30. AC
31. AD
33. AE
34. AF
35. AG
36. AH
37. AI
38. AJ
39. AK
- 3 -
40. AL
41. AM
42. AN
43. AO
44. AP
45. AQ
46. AR
47. AS
48. AT
49. AU
50. AV
51. 주식회사 AW
52. AX
53. AY
55. AZ
56. BA
57. BB
58. BC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D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51052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31.(원고 F, B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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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6.(원고 F, BE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
하여 2019. 3. 16.부터 2022.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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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G 1호 펀드의 설정
피고는 2017. 6.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로서 위 법에 따라 신탁업자를 주식회사 BF(이하
‘BF’이라 한다. 이하 다른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두 번째 표시할 때부터는 주식회사 명
칭을 생략한다), 판매회사를 DB금융투자 주식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를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로 하여 ‘BG 1호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였다. 이 사건 펀
드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2017. 5.경 작성된 상품소개서(이하 ‘이 사건 상품소개서’라
한다)에 기재된 이 사건 펀드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펀드명 BG1호[채권]
펀드유형
증권투자신탁, 채권형, 공모형, 추가형, 개방형
[투자위험등급 : 5등급(낮은 위험)]
투자목적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채권 등 투자로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
면서 안정적 수익 확보
주요투자대상
채권 : 국고채, 통안채, 회사채에 투자
전자단기채(A2-이상), 기업어음(A2-이상), 채권(A-이상) 등을 포함
자산배분 및
투자한도
채권 : 60% 이상, 어음 : 40% 이하,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유동성자산 : 콜론, CD 예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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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정제십이차 주식회사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발행
1) 중국 소재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hina Energy Reserve and
Chemical Group Company Limited, 이하 ‘CERCG’라 한다)은 2018. 5. 11.자로 만기가
도래하는 미화 3억 5,000만 달러의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급히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생기자, 2018. 5. 8. CERCG의 자회사로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
니인 CERCG캐피탈(China Energy Reserve and Chemical Group Capital Limited, 이
하 ‘CERCG캐피탈’이라 한다)로 하여금 CERCG가 그 지급을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
이라 한다)하는 액면 미화 1억 5,000만 달러, 만기 2018. 11. 8.인 해외보증사채
(Garanteed Bonds, 이하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그 자금조달을 꾀
하였는데, 위 해외보증사채에는 교차부도(Cross Default) 조건1)을 두고 있었다.
2) BH 주식회사는 직원이었던 심규동을 통해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 발행소식을 접
하고, 위 해외보증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기업어음을 발행하기 위하
여 BI 주식회사와 함께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금정제십이차를 설립하였고, 금정제십이차는 BH으로부터 161,137,920,000원을 대출받
1)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앞으로 체결할 다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권보
유자가 해당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대외적으로 선언해 채권 회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디폴트 선언 이후, 다른 금융기관도 똑같
이 디폴트선언 의사를 밝힌 후 채권을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환매방법
-17시 이전 :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3영업일 지급
-17시 경과 후 : 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펀드보수
-CW 클래스 : 0.18%
-CF 클래스 : 0.19%
펀드
관련기관
판매회사 : DB금융투자 / 집합투자업자 : 피고
신탁업자 : BF / 사무관리 : 신한아이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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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를 BL으로 위 해외보증사채를 매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2018. 5. 8. 원
금 1,635억 원, 만기 2018. 11. 9.인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 이하 ‘이 사건 ABCP’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금정제십이차는 이 사건
ABCP를 유통시켜 조달한 자금으로 BH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한 후 향후 해외보증사채
의 운용 및 처분수익으로 이 사건 ABCP를 상환하고자 하였다.
3) 신용평가회사인 BJ 주식회사와 BK 주식회사는 2018. 5. 8. 이 사건 ABCP의 신용
등급을 A22) 단계로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위 평가과정에서 이 사건 ABCP의 기
초자산인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신용위험과 관련하여 BJ는 ‘이 사건 ABCP의 적기
상환가능성은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를 보증해주는 CERCG의 신용도에 직접적으로 연
계되어 있고, 등급 확정일 현재 CERCG의 신용도는 본건 유동화증권의 평가등급에 상
응하는 수준이다’라는 의견을, BK는 ‘본 유동화와 관련하여 검토된 주요 위험요인은 유
동화자산의 신용위험, 환율변동위험, SPC의 유동성위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ABCP의 신용위험은 일차적으로 발행사인 CERCG캐피탈에 연계되어 있으나, 최종적으
로는 해외보증사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CERCG의 신용도에 직결된다. CERCG
의 신용도는 이 사건 ABCP의 신용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
함으로써, 이 사건 ABCP의 적기 상환가능성은 CERCG의 신용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
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BJ는 위 보고서들이 작성되기 이전인 2018. 3. 13. CERCG에 대한 기업보고서(을
제4호증)도 작성한 바 있었는데, 위 보고서상 CERCG의 평가등급은 U3)-A4)/Stable5)이
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이어서 투자위험도
가 극히 낮음)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다는 의미이다.
3) U(undisclosed)는 미공시 신용등급을 의미한다.
4)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5) 대규모 투자의 영향으로 중단기적인 차입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나, 북경시의 직간접적인 지원가능성 및 지방공기업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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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 금융회사들의 이 사건 ABCP 매입
1) BH과 BI은 금정제십이차와 사이에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금정제십이차
가 발행한 이 사건 ABCP를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주식회사
부산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도 이 사건 ABCP의 발행일 다음날인 2018. 5. 9.경 이 사건 ABCP를 일부
매수하여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시켰는데, 그 편입 당시 이 사건 ABCP
에 대한 BJ, BK의 2018. 5. 8.자 신용등급보고서, BJ의 2018. 3. 13.자 CERCG 기업보
고서를 확인하였다. 이 사건 펀드에서 이 사건 ABCP가 차지하는 비율은 5.9%6)이고,
금액은 50억 원으로 30여개의 편입자산 중 3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펀드 투자
1) 원고 J, O, AF, BQ는 2018. 5. 24. 이 사건 펀드에 별지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
원을 투자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C는 2017년경부터 이 사건 펀드에 투자를 해왔고, 2018. 5. 24.에
2,997,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3) 원고 AY은 이 사건 펀드에 2018. 4. 26. 348,950,000원을, 2018. 5. 24.
348,950,000원을 투자하였다.
4)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ABCP를 매수하기 전인 2017. 6. 22.부터 2018.
4.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펀드에 별지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투자하였다.
마. 이 사건 ABCP의 부도
금융시장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차입금 대응능력이 유지될 전망이라는 고려에 바탕을 둔 것이다.
6) 2020. 8. 6.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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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ABCP 발행 당시 CERCG는 다른 자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서도
보증을 한 상태였는데, CERCG의 또 다른 역외 자회사인 CERCG Overseas Capital
Company Limited(이하 ‘CERCGOC’라 한다)가 발행하고 CERCG가 보증한 액면 미화 3
억 5,000만 달러의 채권이 만기일인 2018. 5. 11.에 원리금 전액이 상환되지 못하는 상
황이 발생하였다.
2) 블룸버그통신은 2018. 5. 16. 위 미상환과 관련하여, ‘CERCG는 자신이 지급을 보
증한 3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관련 사채에 관하여 만기일인 2018. 5. 11.까지 상환하
지 못하였는데, 이는 CERCG가 수탁은행의 통지 내용을 착각하여 원금이 아닌 이자만
송금했기 때문이고, 이에 CERCG는 2018. 5. 25.까지 원금을 상환할 예정이며, 해외지
급과 관련하여 중국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of China,
일명 ‘SAFE’, 이하 ‘SAFE’라 한다)으로부터 25억 위안(약 3억 6,000만 달러7)) 상당의
할당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이하 ’이 사건 블룸버그통신 보도‘라 한다)하였다.
3) BJ는 2018. 5. 18.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와 같은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를 인
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중국 및 중국의 역외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에는 신용사건 발생
시 일정 기간의 Grace Period됨. 다만, 이번 사례의 역외 자회사와는 다른 역외 자회
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던 금정제십이차의 경
우 동일한 CERCG의 역외보증 구조를 이용했지만, 원금 지급보증 의무를 지연한 이번
사례와는 달리 Grace Period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BJ는 이번 원
금 지급보증의무 지연사태가 해당 채권의 Grace Period 적용 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
해 주관회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음. BJ는 Grace Period의 적용 여부 및 원금상환
7) 갑 제3호증의 2에 3.9억 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의 환율 수준이나 다른 증거들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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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하여 유동화증권의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임.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
는 건으로 확인되거나 추후 원금상환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이하 ’BJ 2018. 5. 18.자 보고서‘라 한다)를 게
시하였다.
4) CERCG는 위 채권의 지급유예기간(Grace Period)인 2018. 5. 25.까지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CERCGOC가 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홍콩거래소
를 통하여 2021년과 2022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보증채권에 대해 2018년에는 이자지
급을 유예한다는 내용도 공시하였다. 그에 이어 CERCG의 수탁은행인 중국교통은행은
2018. 5. 28. 이 사건 ABCP가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CERCG의 지급보증채권에 대하
여도 교차부도(Cross Default)가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다.
5) BJ는 2018. 5. 28. 위 교차부도를 근거로 이 사건 ABCP의 신용등급을 ’A2‘단계에
서 ’C‘8)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인 CERCG의 지급보증채권이
교차부도 처리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ABCP는 CERCG와 국내 채권단 사이의 상환계
획 및 자구안에 대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금 만기일인 2018. 11. 9.까지 상환되지 못
하였고, CERCG는 이에 대한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인 CERCG캐피탈이 발행한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와 이 사건 ABCP
는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7) 한편, 2014. 5. 19. 공포되어 같은 해 6.경 시행된 중국의 “국경간담보 외환관리규
정”에 의하면, 중국 내의 회사 또는 개인이 중국 외의 채무자를 위하여 중국 외의 채
8)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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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차입금 담보를 제공하는 일명 내보외대(內保外貸)의 경우, 보증계약 체결일로
부터 15영업일 내에 보증인 소재지 외환관리국(SAFE)에 그 보증사실의 등록을 신청하
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보증사실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증계약의 효력에는 영
향이 없지만, 보증인은 중국 내의 자산으로 중국 외의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없고9) 보증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하 중국외환관리국에 대한 보증사실의
등록을 ‘SAFE등록’이라 한다). 이에 따라 CERCG는 이 사건 보증 당시 이 사건 해외보
증사채의 인수인에 대하여 해외보증사채의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보증에
대한 SAFE 등록을 완료하고 그 기간 내에 SAFE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원리금을 조기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SAFE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원리금도 전혀 상환되지 않았다. 이후 이 사
건 ABCP를 인수한 현대차증권 등의 채권단과 BH은 CERCG로부터 이 사건 해외보증
사채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회수가능성이 명확하지도 않다.
바. 이 사건 펀드 환매연기 및 상각 등
1) 피고는 2018. 5. 2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었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펀
드재산에 편입된 이 사건 ABCP에 대하여, 평가일 현재 부실자산 분류 가능성으로 인
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5. 29. 이 사건 펀드 판매회사인 DB금융투자 등에게 부실자산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제2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6조에 의거 투자자간
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환매연기 및 추가설정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9)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에서 ‘국가관련 주관부서의 비준 또는 등기를 진행하지 아니
한 대외담보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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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3) 피고는 2018. 6. 5.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ABCP를 평가일 현재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액면금액 대비 80% 상각 및 이자계리를 중지함으로써 위
ABCP의 가치는 액면가 대비 20%로 감액 평가되었고, 위 상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금의 가치는 2018. 6. 7. 별지 표 ‘상각 전 평가금액(a)’에서
같은 표 ‘상각 후 평가금액(b)’란 기재 금액으로 같은 표 ‘손해액(a-b)’란 기재 금액만큼
감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2018. 6. 22.부터 2018. 7.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펀드 중 일부를 환매하면서 위와 같이 감액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환매금만을 수령
하였고, 원고들이 환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잔여 펀드의 평가액 역시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이다.
사. 관련 소송의 경과
1) BH의 직원이었던 심규동과 BI의 직원이었던 정상화는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9. 7. 23. 및 2019. 7. 29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수재등)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03호), 2020. 1. 17. 위 모든 범죄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한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예비적으
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추가하였는데, 2020. 7. 17. 항
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서울고등법원 2020노268
호)되었고,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0320호 상고기각 판결).
2) 한편 현대차증권, 부산은행, BF 등은 BH과 B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ABCP 매매계
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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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2020가합608486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187, 2021나2046170 사건
등). 부산은행이 BH과 BI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은 2021. 10. 15.
각하되거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3226호)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이 법원에 계속 중이다(2021나204616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DB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교차부도 가능성에 관한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이어 BJ의 2018. 5. 18.자 보고서가 홈페이
지에 게시되었을 무렵에 이 사건 ABCP의 교차부도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원
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만약 피고가 위 교차부도 가능성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더라
면 그 후 이 사건 펀드에 신규 가입하거나 추가 매수한 원고들로서는 2018. 5. 24.경
이 사건 펀드에 신규 가입하지 않거나 추가로 펀드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미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였던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펀드를 곧바로 환매하였을 것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ABCP 교차부도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ABCP 편입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가) 이 사건 ABCP의 신용도는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지급을 보증한 CERCG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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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신뢰도와 직결되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ABCP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
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펀드자산에 이 사건 ABCP
를 편입하기에 앞서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보증회사인 CERCG의 신용도, 보증의 유
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CERCG는 당시 부실한 기업이었고(2018. 5. 8.자 BK보고서에 CERCG가
중국의 공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기업이 아니었다), 그 지급보증에는 중국외환
관리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조건이 붙어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보증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CERCG 지급보증의 효력, CERCG의 지급능력, 신용평가등급의
진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평가등급만을 믿고 이 사건 ABCP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시킨 과
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펀드는 투자위험등급이 6등급에 따른 분류 중 5등급으로서 낮은
위험단계의 펀드에 해당하고, 이 때문에 원고들은 낮은 수익율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
건 펀드에 가입한 것이므로,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ABCP의 교차부도 가능성을 알았
더라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거나 추가 매수하지 않고 기존 펀드가입자는 이를 환매
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블룸버그통신 보도나 BJ 2018. 5. 18.자 보고
서 등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제 때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원고들이
펀드에 가입 또는 추가 매수하거나 기존 펀드를 환매하지 못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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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주장
1) 교차부도 가능성에 관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하
여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로서는 2018. 5. 24.경 이전에 이 사건 ABCP의 교차부
도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ABCP 편입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펀드 자산에 이 사건 ABCP를 편입하기 전 이 사건 ABCP의 신
용등급을 A2로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의 보고서들과 CERCG의 신용도를 U-A/Stable로
평가한 BJ의 2018. 3. 13.자 CERCG에 대한 기업보고서를 확인하였다. 원고가 주장하
는 위험요인 등은 이미 위 신용평가서들에 반영된 것이다. 피고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 의무를 다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펀드에 편입된 각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일
이 투자자들에게 명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상품소개서에
투자위험 및 원본손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나) 피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편입된 32개 종목에 관하여 생성되는 금융 관련 통신
매체들의 보도나 BJ를 비롯한 각종 신용등급평가업체들의 홈페이지 게시 보고서 등을
곧바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블룸
버그통신의 보도나 BJ의 2018. 5. 18.자 보고서는 CERCG가 지급보증한 별건 사채와
관련한 뉴스였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교차부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ABCP의 편입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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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차부도 가능성에 관한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2018. 5. 16.에 CERCG의 1차 부도 사실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전하는 이 사건 블
룸버그통신의 보도가 있었고, 곧이어 이와 관련된 2018. 5. 18.자 BJ 보고서가 BJ의 홈
페이지에 게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은행은
2018. 5. 18. BJ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아 곧바로 이 사건 ABCP의 판매를 중단한 사
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 담당 직원들이 이 사건 블룸버그통신의 보
도와 2018. 5. 18.자 BJ의 보고서를 그 보도 및 발행 무렵에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도 2018. 5. 18.경 또는 늦어도 일
부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ABCP의 교차
부도가능성에 대해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피고가 위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나. 이 사건 ABCP 편입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1) 법리
집합투자업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의 일상적
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판단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자로서,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집합
투자재산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투자대상 재산을 선정하
여 취득ㆍ처분할 지위에 있기도 하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4, 5항, 제8조 제4항, 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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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80조). 투자자도 집합투자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집합투자회사
가 제공하는 투자정보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다. 그러
므로 집합투자회사로서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ㆍ운용ㆍ처분함
에 있어서는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여 이를 판매회사
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의 진위를 비롯하여 집합투
자신탁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취득ㆍ운용ㆍ처분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대상 재산의 집합투자신탁의 운용 취지에의 부합 여부, 대상 재산의 위험성
과 수익성 등 투자대상재산의 취득ㆍ운용ㆍ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범
위 내에서 합리적이고도 충분하게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
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올바르고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합리적이고도 충분한 조사를 거친 뒤에도 관련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
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 역시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고 운용하여야 하는지
는 관계 법령, 투자신탁약관의 내용, 그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 및 전망 등의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
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
223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갑 제24, 26, 29,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면서 ➀ 그 집합투자재산 중의 하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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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ABCP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ABCP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
지 아니한 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만 기초하여 펀드의 취지에 맞지 않은 위험성
높은 자산에 신중하지 못하게 거액을 투자하였고, ➁ 그 운용과정에서도 집합투자업자
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투자대상재산에 편입된 이 사건 ABCP의 위험성 변동에 관한
상황 파악과 조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CERCG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ABCP의 신
용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해외 금융정보 제공업체나 국내 신용평가기관에 의하
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사
건 펀드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 때 알리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펀드의 특성에 따른 피고의 의무
이 사건 펀드는 채권형, 공모형, 추가형, 개방형 성격의 투자신탁으로서, 원리금
회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
상으로 수익을 추구하며, 전자단기사채․기업어음(CP)․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
하여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 목적상의 특성
을 가진 펀드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은 국내 채권(국고채, 통안채, 회
사채)을 60% 이상으로 하되 전자단기채는 A2- 이상, 기업어음은 A2- 이상, 채권은 A-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것을 대상으로 하고, 어음과 자산유동화증권은 각 40% 이하로
정하여졌으며,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은 6단계 중 5단계 낮은 위험으로 분류되었다. 그러
한 내용은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투자 단계에서부터 설명되어 원고들도 이를 믿고 투자
에 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펀드의 기대수익률은 은행 기준금리보다 0.5% ~
0.8% 높은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로서는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함
에 있어서는 그 설정 목적과 투자자의 신뢰 및 기대에 부합하게 ‘원리금 회수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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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대상을 발굴
하고 그 운용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이러
한 피고의 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에 통상
적인 채권형 펀드에 당연히 내재하는 이자율변동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화자산
의 기초자산에 내제하는 고유위험 등의 위험이 있어 원본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한 바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 원고들 및 피고의 지위에 따른 피고의 의무
이 사건 펀드를 매수한 원고들은 금융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나 기업이고, 낮은 수익성을 감수하면서도 위험이 적고 안정적인 펀드에 가입함
으로써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일반 투자자들로서, 피고가 가진 전문적인 투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피고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선정, 취득, 운용, 처분 등 투자 판
단을 전적으로 일임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투자
회사로서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한 후 법령이 요구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두고 원고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대상자산의 선정, 취득, 운용, 처분 등에 관한 투자 판단권
한을 전부 위임받은 다음 자신의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원고
들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투자업자로서 투자를 일
임한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한 목적과 원고들의 신뢰 및 기대에 부합하
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원고들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이 사건 ABCP의 특성 및 이를 이 사건 펀드 자산에 편입한 것의 이례성
피고는 2018. 5. 9.경 이 사건 ABCP를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재산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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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시켰다. 이 사건 ABCP는 형식적으로 국내 기업인 금정제십이차가 회사 보유 자산
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CP)으로서 2개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2라는 신용등급
을 받았기에, 외형상으로는 이 사건 펀드가 상품설명서에서 주된 투자대상의 하나로
공지한 국내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이자 안정적인 자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금정제십이차는 이 사건 ABCP를 발행하기 위한 국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
하고, 그 보유자산도 이 사건 ABCP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ABCP의 보유자산이
자 기초담보자산은, 통상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기초담보자산으로 기업의 매출채권
이나 기업 소유 부동산을 삼는 것과 달리, 해외 기업인 CERCG캐피탈이 발행한 이 사
건 해외보증사채가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ABCP에 대한 투자는 실질적으로 해외
기업인 CERCG캐피탈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CERCG캐피탈
역시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
퍼니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지불가능성은 오로지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를 지급보증한 중국 회사 CERCG의 지급의사와 지급능력 및 그 보
증의 유효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실제 위 해외보증사채의 원리금은 CERCG
가 지급할 것이 예정된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 ABCP를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
국기업인 CERCG에 대한 채권 취득과 다르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해외 기업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펀드가 주된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국내의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
이라고 볼 수 없었다. 게다가 이 사건 ABCP 발행 이전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중
국의 무보증 예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상품이 일부 거래되었을 뿐 이 사
건과 같이 중국의 비금융기관인 회사의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상품은 거의
없었기에, 사실상 이 사건 ABCP와 같은 유동화 구조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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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피고도 이 사건 ABCP를 이 사건 펀드에 편입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
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채권에 지나지 않
는 이 사건 ABCP를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으로 편입하였고, 그 투자규모도 펀
드 자산의 5.9%인 50억 원에 달하여 투자대상자산 중 3번째로 많은 규모였다. 피고가
이 사건 펀드에 편입한 32개의 투자대상자산 중 이 사건과 같이 해외 기업에 대한 채
권인 것은 그 형식이나 실질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ABCP가 유일하였다. 나머
지 투자대상자산은 모두 국내 국공채이거나 국내 대기업 계열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
어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채권 등이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로서는 실질적
으로 해외 기업에 대한 채권 취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이 아니었
고 국내에서 새롭게 시도된 자산유동화상품에 불과한 이 사건 ABCP를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중 중요 자산의 하나로 편입하고자 하였다면, 그러한 이례적인 투자에
이르는 자산 편입 과정은 물론 운용 과정에서도 펀드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그 특징에 맞는 특성화된 세심한 주의를 다하였어야만 한다.
라) 피고가 참고한 이 사건 ABCP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관한 자료의 신뢰성 및 이
에 관한 검토 단계에서의 부주의
피고는 이 사건 ABCP에 대한 투자 당시 그 기초자산인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발행자인 CERCG캐피탈은 물론 실질적 채무자인 CERCG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 상
태였다. 그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ABCP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참고한 자료로는 ➀ 신용평가회사인 BJ의 CERCG에 대한 기업보고서(을 제4호증), ➁
BJ의 신용평가서, ➂ 신용평가회사인 BK의 신용평가서가 유일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료들은 위 신용평가회사들이 객관적으로 충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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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실질적 조사에 기초하여 신용도를 평가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신용평가서를
작성한 신용평가사 직원들조차 CERCG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CERCG로부터 전달받
은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신용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ABCP를 펀드
자산으로 편입할 당시인 2018. 5. 9.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ABCP의 안정성과 수익성
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었다. 그러한 사실은 위 기업보고서 및 신용평가서만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금융투자전문가인 피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하여도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기업보고서 및 신
용평가서의 신뢰도,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ABCP의 편입 당시를 기준으로 한 CERCG
의 신용도 및 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기업보
고서 및 신용평가서만을 믿고 이 사건 ABCP를 취득하였다.
➀ BJ의 CERCG에 대한 기업보고서(을 제4호증)
위 기업보고서는 2017. 6.까지의 CERCG 재무제표를 근거로 29페이지에 걸쳐
CERCG의 신용도를 평가한 것이다. 위 기업보고서에는 2018. 3. 13. 기준 CERCG의
기업신용등급이 위안화 기준으로 U-A/Stable로서 안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 위 기업
보고서는 그 이유에 관하여 ‘비록 CERCG의 주된 사업 중 하나인 에콰도르의 Sacha
유전 투자의 경우 자원개발사업 특성상 본원적인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현재 대규모
투자에 따른 현금흐름상 부족자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재무제표상 잉여현금
흐름이 2016년 31억 4300만 위안, 2017년 상반기 5억 1900만 위안 부족으로 표시되어
있다), 중단기적인 차입부담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북경시의 직·간접적인 지원가능성
및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금융시장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차입금 대응능력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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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업보고서가 위와 같이 CERCG의 현금흐름상 대규모 잉여현금 부족이 지속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단기적인 차입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신용등
급을 안정적인 A등급으로 부여한 주된 근거는 북경시의 직·간접적인 지원가능성 및 지
방공기업으로서의 금융시장 접근성이었다. 그러나 사실 CERCG는 북경시 등 지방정부
가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아니었다. 위 기업보고서에 북경시가
CERCG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금융시장 접근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 2018. 5. 11. 만기가 되는 CERCG
의 미화 3억 5천만 달러의 해외보증사채 및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에 대하여 북경시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CERCG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그 금융기관들을 통하여 지불자금을 조달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
기업보고서는 발간되어 공시된 것이 아니라 BJ가 내부적으로 작성해둔 것에 불과하였
다. 따라서 위 기업보고서는 그 내용, 판단근거, 작성형식 등에 비추어 신뢰성이 높다
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위 기업보고서는 CERCG의 2017. 6.까지의 재무제표
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이 사건 ABCP 편
입 시기인 2018. 5. 9.경의 재무상태를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위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2017. 6.경까지 잉여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차입부담
이 확대될 전망이었으며, 달리 단기간 내에 자금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자료도 없었
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서의 기재만으로도 그 이후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ABCP는 만기가 6개월로 단기 채권이었
기에 위와 같이 단기 잉여현금흐름이 부족한 CERCG가 그 만기에 거액의 이 사건
ABCP를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의 여지도 있었다. 또한 위 기업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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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를 기준으로 중국 국내에서의 신용도를 평가한 것일 뿐 CERCG의 대외지급능력
즉 외화조달능력을 평가한 것도 아니었다. 실제 CERCG는 위 기업보고서 발행으로부
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5. 11.에 종전에 지급보증한 미화 3억 5,000만 달러의 채권
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업보고서는 피고가 이 사건 ABCP를 펀드에 편입한 2018.
5. 9.경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ABCP의 실질적 채무자인 CERCG가 이 사건 해외
보증사채를 만기에 그 보증취지에 부합하게 외화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에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➁ BJ의 신용평가서(갑 제2호증)
BJ는 2018. 5. 8. 위 신용평가서를 통하여 ‘이 사건 ABCP의 적기 상환가능성은
보증사채를 보증해주는 CERCG의 신용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등급 확정일
현재 CERCG의 신용도는 본건 유동화증권의 평가등급인 A2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신용평가서는 3페이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ABCP나 이 사건 해외보
증사채의 적기 상환가능성에 관하여 상세한 분석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단지 그
신용도가 CERCG의 신용도에 상응하는 수준이므로 A2로 정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CERCG의 신용도가 어떠한 이유로 A2에 상응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
급되어 있지 않다. 만약 BJ CERCG의 신용도를 BJ의 CERCG에 대한 기업보고서(을 제
4호증)를 기초로 평가한 것이라면, 그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부실한 내용의 기업보고
서를 바탕으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중국의 외환규제에 따른 대외지급가능성은 전혀 고
려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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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BK의 신용평가서
BK는 2018. 5. 8. 신용평가서를 통하여 이 사건 ABCP의 신용등급을 A2로 평가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ABCP의 신용도는 이 사건 보증사채에 대해 지급보
증을 제공하는 CERCG의 신용도에 직결되고, CERCG의 신용도는 이 사건 ABCP의 신
용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신용평가서도 3페이지 분량에 불과하고 이 사건 ABCP나 이 사건 해
외보증사채의 적기 상환가능성에 관하여 상세한 분석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CERCG의 신용도와 이 사건 ABCP의 신용도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BJ의 신용
평가서에서 본 것처럼 CERCG의 신용도와 이 사건 ABCP의 신용도를 A2로 평가한 구
체적 이유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위 신용평가서는 CERCG를
지방공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신용평가서에서는
신용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로 유동화회사 관련서류, 유동화자산 자료, 유동화관
련 계약서, 기타 주관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자료 내역
은 밝히고 있지 않고, 적시된 자료도 주로 이 사건 ABCP의 발행과정에 관한 자료이거
나 이 사건 ABCP의 발행과 관련된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라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
ABCP와 CERCG의 신용도를 평가하기에 객관적으로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문
이 드는 것들이다.
마)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지급가능성에 대한 자체 조사의 부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ABCP 및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지급가능성은 오로
지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에 대한 CERCG 보증의 유효성과 보증회사인 CERCG의 지급
의사와 지급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보증회사인 CER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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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CERCG에 대한 국내 자료도 거의 없는 상황이
었으므로,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로서는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외
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의 유효성과 보증회사인 CERCG의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에 대하
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신중하게 검토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의 유효성이나 CERCG의 지급의사
및 지급능력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어 그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 사
건 펀드의 특성과 투자목적 및 이 사건 ABCP의 투자대상자산 편입의 이례성 등에 비
추어 이 사건 ABCP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였어야만 한다. 실제 미래에셋대우와 교보
증권은 2018. 3.경에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를 자산으로 하는 상품 구성을 추진하다가
SAFE 등록 및 신용등급상의 문제로 중단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런데 피고는 그러한 노
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를 이 사건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재산으
로 편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의 유효성과 보
증회사인 CERCG의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확인하였다는 자료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판단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내용을 신
뢰하기 어렵거나 과거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ABCP의 편입 당시
인 2018. 5. 9.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ABCP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
하거나 중국의 외환규제에 따른 대외지급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들인 신용평
가회사인 BJ의 CERCG에 대한 기업보고서와 신용평가서, BK의 신용평가서가 유일하
다. 피고는 스스로 추가적인 조사에는 전혀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이 다음에서 보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었고, CERCG의 신용도도 매우 낮아 지불능력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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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이 사건 ABCP 및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지급가능성은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의 유효성(집행가능성을 포함한다)에 절대적으로 의
존하고 있는데, 그 보증의 유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도 아니
하므로, 피고로서는 투자에 앞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외보증
사채에 대한 보증의 유효성을 직접 조사하거나 이 사건 ABCP를 판매한 BH이나 BI에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등 충분하고도 신뢰성 있는 조사를 선행하였어야만 한
다. 특히 중국과 같이 외환규제가 심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해외보증의 경우 그 보증에
관한 중국 법령이 국내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관련된 국가의 외환규제에 의
하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 사건 해
외보증사채의 경우 중국 내의 회사가 중국 외의 채무자를 위하여 중국 외의 채권자에
게 차입금 담보를 제공하는 일명 내보외대(內保外貸)에 해당하므로, 중국 당국이 외환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경간담보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보증계약 체결일로부
터 15 영업일 내에 보증인 소재지 외환관리국(SAFE)에 보증사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중국 내의 자산으로 중국 외의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와 같은 전문적인 집합투자업자라면 중
국이 갖고 있는 경제체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충분히 알고 있거나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ABCP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에 대한 CERCG의 보증이 SAFE에 등록되어 CERCG가 중국 내 자산으로
위 해외보증사채를 외국에 변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
고, 이로 인하여 위 보증이 SAFE에 등록되지 않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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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H과 BI은 SAFE 등록에 관한 문의가 있으면 담당 직원이 이를 그대로 설명해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도 위 회사들 직원에게 문의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SAFE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 보증이 SAFE에 등록되지 아니하더
라도 CERCG는 중국 외 자산으로 위 보증을 이행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그러한 집행 대상이 될 만한 CERCG의 역외 자산이 충분히 있는지와 그 집행가능성에
관하여도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고는 CERCG가 충분한 지불의사와 지급능력을 가진 회사인지에 관
하여도 자체적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가 참조한 BJ의 CERCG에 대한 기업
보고서에 ‘CERCG는 2016.부터 2017 6.까지 잉여현금흐름이 대규모로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어왔고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CERCG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2018. 5.경 만기 6개월의 해외보증사채를 기초자
산으로 한 이 사건 ABCP를 취득하려면 더더욱 그 시점을 기준으로 CERCG의 신용도
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적인 조사를 하였어야만 한다. 2017년
말경부터 CERCG캐피탈 및 CERCG가 자금을 조달하던 홍콩 자본시장에서 위 기업들
은 부실한 기업으로 거래하기에 위험하다는 소문이 나 있었으므로 피고가 홍콩 소재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쉽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노력도 한 바 없다.
피고는 당시 신용평가사들이 제공한 신용평가서 등을 믿었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
다고 주장하나,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는 평가 대상의 신용위험에 대한 신용평가회
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외환거래상의 위험 등 다른 위험에 대하여 평가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용평가서들 유의사항에서 ‘신용평가서는 평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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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회사가 제공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신용등급을 판단한 것이고, 자료원으로부터 수
집한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신용등급결정시에 활용되었거
나 보고서의 판단근거로 제시된 정보에 대해 그 정확성, 적합성, 충분성을 보증하지 아
니하고, 제공된 정보의 오류, 허위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보
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기도 하므로, 집
합투자업자인 피고로서는 투자대상을 정함에 있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서만을 믿어
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신용평가서를 만연히 믿었다고 하여 투자대상 선정에 관한 책
임을 모두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 CERCG의 부도 후 그 사실의 확인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의 잘못
위와 같이 CERCG의 신용도는 이 사건 ABCP의 지불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피고로서는 투자대상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의 안정
성과 수익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CERCG의 신용도 변동에 관련된 정보를 관
련 금융정보 통신매체들이 제공하는 기사,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의견, 투자대상기
업의 공시내용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적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최
선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였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펀드는 안정성이 매우 중시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ABCP가 이 사
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이르기에 이 사건 ABCP가 부실화될 경우 펀드
원금이 잠식될 우려가 매우 높았던 데 반하여, 이 사건 ABCP는 실질적으로 투자대상
재산으로 예정되지 아니한 해외 채권으로서 국내에서는 새롭게 발행된 형식의 것이었
기에, 피고로서는 CERCG의 신용도 변화 등에 관하여 더더욱 세심한 조사와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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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8. 5. 11.자로 CERCG가 보증한 액면금 미화 3억
5,000만 달러의 채권이 만기일에 상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2018. 5. 16.
블룸버그통신에 의하여 보도되고, 2018. 5. 18. BJ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
을 알리면서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경우 Grace Period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서 만약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는 건으로 확인되거나 추후 원금상환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그 무렵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뒤이은 2018. 5. 25.자 위 사채의 미
상환과 2018. 5. 28.자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교차부도, 그 무렵 BJ의 이 사건 ABCP
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시까지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그 사
실을 기존 투자자들 또는 신규 투자자들인 원고들에게 적시에 알리거나 이 사건 ABCP
를 신속하게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2018. 5. 24. 일부 원고들
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추가로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도록 방치하였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 내용과 BJ의 보고서 내용상 CERCG는 3억 5,000만 달러 상당의 해외보증사채를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사채대금을 만기일에 원금이 아닌 이
자만 착오 송금했기 때문이라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욱이 이 사건 해외
보증사채의 경우 교차부도 조항으로 인해 3억 5,000만 달러 상당의 해외보증사채 부도
시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도 곧바로 부도 처리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만약 원고들이
나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펀드 환매, ABCP 매각, 펀드 추가 미가입 등 손해
의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재산의 취득ㆍ운용ㆍ처분을 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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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도 충분하게 조사한 다음 집합투자재
산의 설정 및 운용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 취득ㆍ운용ㆍ처분에
나아가야 할 의무,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같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
여 투자자가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기대된 수익을 올리지 못
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는 집합투자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
계 있는 손해로서 집합투자자가 투자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➀ 이 사건 ABCP를 투자대상자산 중 하나로 취
득하는 과정에서 그 안정성과 수익성에 관한 조사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위 ABCP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위험성이 높은 해외 채권에
불과하여 투자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취
득하였고, ➁ 그 운용 과정에서도 그 안정성과 수익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CERCG의 신용도에 관련된 정보를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확인·조사하지 아니하는 바
람에 CERCG가 발행한 일부 채권의 부도 사실 및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교차부도
가능성을 제 때 알지 못해 스스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함은 물론 원고들로 하여금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게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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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운용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투자
자가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감소분 상당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과 같이 중도환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환매가 가능한 날 이후로서 해당 펀드의 잔존가치의 산정이 가능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ABCP가 부도처리되자 2018. 6. 5. 이 사건 ABCP를 부도
채권으로 분류하고 액면금액 대비 80%를 상각 처리함으로써 20%의 잔여가치만을 인
정함과 아울러 이자계리를 중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8. 6. 7.에 이 사건 펀드에 투
자한 원고들의 투자금의 가치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상각 전 평가금액(a)에서 ‘상각
후 평가금액(b)’으로 ‘손해액(a-b)’만큼 감소되었으며, 이후 ‘상각 후 평가금액(b)’을 기
준으로 펀드가 운용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펀드 내에서 이 사건 ABCP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지지 아니한 사실, 이로 인하여 위 상각처리일 이후에 환매를 요구한 일부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손해액(a-b)’만큼 감소되어 평가된 투자금에 기초하여 추가로 운
용된 펀드의 운용성과를 기준으로 환매금을 수령하였고(2018. 6. 7. 기준 ‘상각 후 평가
금액(b)’과 이후 환매한 일부 원고들의 환매금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2018. 6. 7.
이후 펀드 내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성과가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 환매를 요구하
지 아니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손해액(a-b)’만큼 감소되어 평가된 투자금에 기초하여
운용된 펀드의 운용성과를 기준으로 펀드 지분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을 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이 사건 펀드는 언제든지 중도 환매가 가능한 펀드이어서 원고
들로서는 2018. 6. 7. 이후 언제든지 자신의 펀드 지분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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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기초하여 환매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운용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별지
표 ‘상각 전 평가금액(a)’에서 ‘상각 후 평가금액(b)’을 공제한 ‘손해액(a-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비록 이 사건 펀드가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수익 확보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채권형 펀드이지만, 주요 투자대상 중에 회사채, 전자단기채, 기업
어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주요 투자대상인 채권의 경우에도 해당 채권 발행기
업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투자원금의 회수 불능이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 ABCP의 지급불능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인 측면이 있는 점, ➁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위험 및 이로 인하여 원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원고들도 그러한 위험을 알고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점, ➂ 원고들의 투자손실로 인한 이익을 피고가 보유하게 된 것은 아닌 점 등과 피고
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
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액(a-b)’ 중 피고의 책임 비율인 70%에 해당
하는 별지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란 기재 해당 각 돈(계산의 편의상 원 단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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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
일인 2022.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차문호
판사 이양희
판사 김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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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단위 : 원
순
번
원고 이름 투자금액 상각 전
평가금액(a)
상각 후
평가금액(b) 손해액(a-b)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
1 (주)A 99,700,000 102,305,161 97,443,789 4,861,372 3,402,960
2 ㈜BL 997,000,000 1,018,742,330 970,333,380 48,408,950 33,886,265
3 (주)C 4,991,000,000 5,041,359,633 4,801,802,563 239,557,070 167,689,949
4 D 99,700,000 102,305,161 97,443,789 4,861,372 3,402,960
5 E 29,910,000 30,077,663 28,648,423 1,429,240 1,000,468
6 F 49,850,000 50,129,440 47,747,372 2,382,068 1,667,448
7 G 19,940,000 20,232,806 19,271,377 961,429 673,000
8 H 79,689,137 83,112,718 79,163,339 3,949,379 2,764,565
9 I 9,970,000 10,122,609 9,641,599 481,010 336,707
10 J 299,100,000 299,374,246 285,148,477 14,225,769 9,958,038
11 K 398,800,000 401,511,621 382,432,453 19,079,168 13,355,418
12 L 119,630,322 122,990,671 117,146,357 5,844,314 4,091,020
13 M 29,910,000 30,003,860 28,578,126 1,425,734 998,014
14 N 49,850,000 51,152,580 48,721,894 2,430,686 1,701,480
15 O 209,370,000 209,561,972 199,603,934 9,958,038 6,970,627
16 P 9,970,000 10,041,140 9,564,002 477,138 333,997
17 Q 29,910,000 30,492,432 29,043,482 1,448,950 1,014,265
18 R 99,700,000 100,471,555 95,697,313 4,774,242 3,341,969
19 BM 39,880,000 40,103,551 38,197,896 1,905,655 1,333,959
20 T 19,940,593 20,461,640 19,489,337 972,303 680,612
21 U 19,940,593 20,461,640 19,489,337 972,303 680,612
22 V 79,760,000 80,010,293 76,208,337 3,801,956 2,661,369
23 W 19,940,000 20,328,288 19,362,322 965,966 676,176
24 X 398,800,000 399,635,559 380,645,538 18,990,021 13,2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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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Y 19,940,000 20,416,117 19,445,977 970,140 679,098
26 Z 39,881,365 40,751,088 38,814,664 1,936,424 1,355,497
27 BN 299,100,000 306,915,483 292,331,367 14,584,116 10,208,881
28 AA 9,970,000 10,164,144 9,681,161 482,983 338,088
29 AB 99,700,000 100,012,866 95,260,420 4,752,446 3,326,712
30 AC 19,940,000 20,094,311 19,139,463 954,848 668,394
31 AD 29,910,000 30,003,860 28,578,126 1,425,734 998,014
32 BO 159,520,000 162,574,832 154,849,545 7,725,287 5,407,701
33 AE 29,910,000 30,003,860 28,578,126 1,425,734 998,014
34 AF 99,700,000 99,791,415 95,049,492 4,741,923 3,319,346
35 AG 29,910,000 30,691,548 29,233,136 1,458,412 1,020,888
36 AH 9,970,000 10,208,059 9,722,989 485,070 339,549
37 AI 398,800,000 402,895,189 383,750,276 19,144,913 13,401,439
38 AJ 199,460,490 201,583,549 192,004,632 9,578,917 6,705,242
39 AK 19,940,000 20,144,760 19,187,514 957,246 670,072
40 AL 59,820,000 61,383,096 58,466,273 2,916,823 2,041,776
41 BP 14,955,000 15,177,088 14,455,898 721,190 504,833
42 AN 997,000,000 1,000,128,662 952,604,202 47,524,460 33,267,122
43 AO 29,910,000 30,624,175 29,168,965 1,455,210 1,018,647
44 AP 9,970,000 10,230,516 9,744,378 486,138 340,297
45 AQ 49,850,000 51,152,580 48,721,894 2,430,686 1,701,480
46 AR 119,640,000 120,868,557 115,125,083 5,743,474 4,020,432
47 AS 29,910,000 30,003,860 28,578,126 1,425,734 998,014
48 AT 299,100,000 300,038,598 285,781,260 14,257,338 9,980,137
49 BQ 149,550,000 149,687,123 142,574,238 7,112,885 4,979,020
50 AV 368,890,000 378,529,095 360,542,019 17,987,076 12,590,953
51 주식회사
BR 697,900,000 716,136,127 682,106,523 34,029,604 23,820,723
52 AX 89,730,000 91,197,208 86,863,668 4,333,540 3,033,478
53 AY 697,900,000 699,314,986 666,084,694 33,230,292 23,261,204
54 BE 29,918,677 30,376,637 28,933,190 1,443,44710) 1,010,413
55 AZ 99,700,000 101,421,777 96,602,382 4,819,395 3,373,577
- 37 -
10) 원고가 2022. 6. 15.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서 구하는 손해액은 1,443,448원이나, 상각 전 평가금액(a)와 상각 후 평가금액
(b)의 차이인 상각차액은 1,443,447이 명백하므로, 위 수치는 오기로 보인다.
56 BA 29,910,000 30,217,139 28,781,271 1,435,868 1,005,108
57 BB 79,760,000 81,578,641 77,702,159 3,876,482 2,713,537
58 BC 9,970,000 10,025,888 9,549,474 476,414 333,490
합 계 13,530,296,177 13,689,331,403 13,038,837,021 650,494,382 455,346,067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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