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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 출자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5. 8. 3. 20:5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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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5 -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0나2029116 출자금반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남궁율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허경모
제 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8. 선고 2018가합141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22.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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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대여금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대여금 청구를 철회하
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에 관한 기초사실
1) C는 거래소를 운영하며 세계 최초의 P2P1)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을 목표로 설립
된 국적 불명의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다.
2)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①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이 사건 회사의
계정에 입금(transfer)한 뒤 위 비트코인을 D코인(D Coin)2)으로 교환(exchange)하고
이 사건 회사에 위 D코인을 대여(lend)하면, 이 사건 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
로 매일 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99일 뒤에 원금을 그대로 돌
1) P2P(Person to Person)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2) 가상화폐로 널리 알려진 비트코인(Bitcoin)과는 다른 가상화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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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는 방식(이하 ‘Lending 방식’이라 한다), ② 투자자가 이 사건 회사의 계정에 비트
코인을 입금하여 이를 D코인으로 교환한 뒤 이를 보유(stake)하고 있으면 그 대가로
15일마다 D코인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를 ‘Staking 방식’이라고 한다), ③ 투자자
가 신규투자자를 유치(refer)하면 그 등급에 따라 최소 0.2%에서 최대 7%의 추가 수당
을 D코인으로 지급받는 방식(이하 ‘Referral 방식’이라 한다)3) 등으로 이익을 얻는다.
3) 이 사건 회사는 한 때 시가 총액이 30억 달러에 달하기도 하였지만 미국 금융당
국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방식을 ‘E 사기(E scheme)’4)로 보아 2018. 1.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폐쇄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거래소와 회원들의 대출 플랫폼
(Lending 플랫폼)은 2018. 1. 17.경 폐쇄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에 관한 기초사실
1) 피고는 2017. 10. 16.부터 2018. 10. 15.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이하 ‘G호’
라 한다)를 임차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였다. G호에서는 2017. 10.경
부터 2018. 1.경까지 평일 오후 2시에 D코인에 대한 설명회(이하 ‘이 사건 투자설명
회’라 함)가 있었는데, 이 사건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H’5)로 불리던 피고를
G호 모임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갑 제13호증의2(녹취서, 5쪽)에는 I가 “아. ‘H’가
거기 주인이지 뭐.”라고 말한 기재가 있다].
2) 원고는 2017. 11. 30.경 지인인 J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8,000
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2. 1. 01:02:56경 원고 명의로
3) 다만 C 보상플랜이 레벨 1부터 레벨 11까지 이루어져 있고 최소 0.01%에서 최대 7%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어, 이 법원으로서는 Referral 방식의 구조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4) ‘E 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미국의 K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투자 사기 수법을 말한다.
5) 피고의 성(姓)이 L이고, 영문 이름 M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를 영미식으로 ‘H’라 호칭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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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한 이 사건 회사의 계정으로 8,000만 원에 해당하는 6.69959241 비트코인(수수료
제외)을 입금(transfer)하여 이를 224.21863261 D코인(미화 69,100 달러 상당)으로 교
환(exchange)한 다음 Lending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6.경 가상화폐 거래소인 N6)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사이트와 연결된 신한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억 원을 입금한 다음
2017. 12. 8. 같은 액수 상당의 9.1854012 비트코인을 매수하였으며, 2017. 12. 11. 원
고의 이 사건 회사 계정으로 이를 입금해서 합계 433.1593657) D코인(미화 169,770 달
러 상당)으로 교환한 다음 Lending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위반으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8. 2. 19.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8. 7. 4. 피고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2019. 4. 25. 피고인 O, P, Q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상위사업자인 일명 M이 운영하는 R에 가입한 후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홍보하여 하위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
금 C에 투자하게 하여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
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였다(2018고단4809 판결, 각 징역형의 실형). 광주지방
법원은 2019. 8. 14. 그 항소심에서 위 피고인들이 지급약정을 하였다는 사실과 실제
상품거래 없이 오로지 자금만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고(2019노1056 판결), 위 판결은 대법
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2324 판결).
6) N은 주식회사 S가 운영하는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이다.
7) 433.159365(=178.01670964+255.142655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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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광주지방법원의 위 무죄 판결 이후인 2020. 2. 26.
위 판결의 내용 일부인 이 사건 회사 거래소가 미국에서 폐쇄조치를 받았다는 사정을
인용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3호증, 을 제1, 4 내지 7, 9, 13, 16,
17,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8)
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제1주장)
이 사건 회사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투자한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제2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
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투자한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8) 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의 근거가 “①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에 투자
를 권유한 불법행위책임, ② C 회사의 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 ③ 피고의 사기행위로 인
한 계약체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라고 진술하여, 대여금 청구를 철회하였다(원고는 청구원인이 위
와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원인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위 각 주장은 청구원인을
이루는 공격방법 또는 청구의 근거로 봄이 타당하다). 아래에서는 ①, ③ 주장이 공동불법행위 또는
단독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② 주장이 불법행위의 과실방조를 근거로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고의 주장을 ①, ③, ② 순서로 정리하고, 판단도 그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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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과실 방조책임(제3주장)
이 사건 회사는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플랫폼
을 만드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변제능
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
사에 투자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망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으로 원고에게 투자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사정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11. 30. J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을 때 피고
에게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지만 C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정(피고가 2019. 2. 20.자 답변서 2쪽에서 자인함), ② 원고가 2017. 12. 2. 피고
에게 “어제 밤 T9)로 교환되었다는 뜻인가요? 비트코인에서는 손해 없는 정도에서 처
리된 것인지? 오늘은 밤 20시가 되면 U 사장처럼 운영마진이 들어오는 것인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을 제5호증), ③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한 J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사업에 투자하면 월 32%의 배당 이자를 주고, 4개월이 되면 투
자원금을 돌려준다는 투자설명을 듣고 2회에 걸쳐 총 2억 8,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갑 제5호증) 등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9) D코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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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피고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
청 부천지청 검사 V은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으로 실제 비트코인을 구입해주고 그 비트
코인으로 D코인을 구입하여 원고의 이 사건 회사 계정에 위탁한 점, 이 사건 회사 사이
트가 2018. 1.경 미국에서 거래소의 폐쇄조치를 받기 전까지 D코인은 재산적 가치를 인
정받아 시세를 형성하며 거래되어 온 점, 고소인 및 위 사이트 이용자들은 위 사이트에
서 D코인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상품 거래를 빙자
하거나 가장하여 실제 상품거래 없이 오로지 자금만을 수수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피고 역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에 투자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로 투자 수익을 지급받았던 점, ② 피고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대출 플랫폼이 폐쇄됨에 따라 8,408개의 D코인을 현금화하
지 못한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수익구조, 각종 수
당체계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원고에게 투자를 하도록 유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와 피고의 만남은 피고가 원고를 적극적으로 만나고자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인인 J을 통하여 만나자는 제의를 하여 이루어졌다. 원고가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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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2017. 11.경은 D코인의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가 굳이 원고를 투자자로
끌어들일 유인(誘因)이 큰 것은 아니었다.
4.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가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
력이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
다. 오히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V은 ‘2018. 1.경 C 계좌가 미국
에서 거래소의 폐쇄조치를 받았다는 별건 판결문의 기재내용, 원고의 이 사건 회사 계
좌에 한화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D코인이 위탁(대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
로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던 사정을 살필 수 있을 뿐이
다.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5.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
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
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
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
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
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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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
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회사의 불법행위(사기)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회사
가 그 거래소의 폐쇄시점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
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E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에 Lending 방
식으로 투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수익 및 원금회
수까지 보장한다고 홍보하였다. 특히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Lending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배당금 명목으로 매일 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99일 뒤에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위와 같은 Lending 방식을 소개해 준 투자자들에
게 Referral 방식으로 신규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를 추천수당으로 제공하며, 레벨 7부터
레벨 1까지 7단계에 따라 최소 0.2%에서 최대 7%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
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구조로서 지속가능하지 아니하다.
2) D코인은 이 사건 회사 거래소가 폐쇄되기 전까지 시세를 형성하며 거래되어 오
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를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D코인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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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코인과 연동되어 가격이 형성되므로, 비트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0원
에 수렴하여, 그 자체로 독자적인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회사는
2018. 1. 17. 전 회원에게 “현재 D코인 가격 폭락은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회원에게
코인을 풀었기 때문입니다.”라는 메일을 전송하였는데(갑 제13호증의4),10) 이는 D코인
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가치가 없음을 시사한다.
3) 이 사건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주된 자금원은 신규투자자들
이 이 사건 회사 계정에 입금하는 비트코인이었고, 그에 따라 신규투자자들의 입금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는 구조였다.
가) 이 사건 회사는 대량의 D코인을 보유하면서, 신규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이
사건 회사 계정에 입금(transfer)하면 보유하고 있는 D코인과 교환(exchange)하여 비트
코인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취득한 비트코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자금원이었다.
나)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D코인을 판매한 대금 및 거래소에서 발생하
는 수수료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D코인은 그 자체로는 독자적인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고, 거래수수료는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투자수익(Lending 방식은 매일 1%의 수익)에 비해 미미
한 금액이었다. 그 밖에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자금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D코인을 투자자들이 입금한 비트코인과 교환한
뒤 트레이딩 봇(trading bot)11)을 이용한 이른바 ‘극초단타 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10) 원문은 다음과 같다. “Dear community members. the current T price drop is the direct result of
us releasing all of our members coins at one time.”
11) 이 사건 회사는 트레이딩 봇을 자동 트레이딩 인공지능 오토봇이라고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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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보하였으나, 이러한 홍보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방식
의 사업구조가 지속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트레이딩 봇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트레이딩 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변수를 이용하는지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만일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자체적인 트레이딩 봇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의
시세차익을 이용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스스로의 자금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면 될 것이지 굳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할 이유
가 없었다.
다) 설령 이 사건 회사가 비트코인의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
는 트레이딩 봇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C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경우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이 많아지고, 이러한 대자본을 가지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매수, 매도에 나서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
을 미치게 되어, 결국 트레이딩 봇을 이용한 이 사건 회사의 거래는 자기거래가 되어
그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투자를 받았던 주요 방식인 Lending 방식은 투자자
가 비트코인을 이 사건 회사의 계정에 입금한 뒤 이를 D코인으로 교환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여(lend)하면, 이 사건 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매일 1%의 수익
금을 지급하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99일 뒤에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러한 방식은 트레이팅 봇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지속가능한 자금원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이다.
5) 미국 텍사스주 증권위원회(Texas State Securities Board) 역시 이 사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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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을 ‘E 사기’로 보아 2018. 1.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폐쇄조치를 명하였다.
다. 과실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D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
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기에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구조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
한 투자를 권유하여 그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을 지
급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가) 이 사건 회사가 영국 회사라는 홍보가 있기는 하였으나, 누가 어디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12)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는 수익구조, 수당체계 등을 검
토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가 홍보하는 사업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정을 추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는 실제로도 이 사건 회사의 수익 보장이 불가능하
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2019. 2. 20.자 답변서 5
쪽에서 “투자에 대해서 조금의 상식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투자
수익은 절대 달성할 수가 없고, 이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다) 인터넷에는 원고의 투자 전에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사업구조가 ‘E 사기’임
12) 이 사건 회사의 사업설명 자료에는 영국에 등록된 회사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C 사이트의 위치는 싱
가폴로 표시되며, 전화번호는 파나마로 표시되는 등 그 정확한 국적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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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고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었고, 피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D코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D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
였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말을 듣고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2017. 10. 16.부터 G호를 임차하여 이 사건 투자설명회를 주관하였
다. 피고가 이 사건 투자설명회의 강사로 직접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는 그 장소
인 G호를 임차하였고, 강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설명회에서 강연할 수 있도록 주
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 J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을 때 피고에게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지만 C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원고는 같
은 날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8,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7.
12. 1. 새벽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 계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입금
하여 D코인으로 교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 07:47경 피고에게 “어제 밤 T로 교환되었다는 뜻인가
요? 비트코인에서는 손해 없는 정도에서 처리된 것인지? 오늘은 밤 20시가 되면 U 사
장처럼 운영마진이 들어오는 것인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교부한 8,000만 원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가 손해 없이 이루어졌는지, Lending
방식에 따라 매일 지급받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는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해 피고가 상당한 관여를 하였음을 의미한다.
라) 원고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7. 12. 6. N거래소의 가상계좌에 2
억 원을 송금한 뒤 12. 8. 비트코인을 매수하였고, 12. 11. 위 비트코인을 이 사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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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에 입금하여 D코인으로 교환하였다. 원고가 이처럼 이 사건 회사에 위 2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W가 전산상의 도움을 주었는데, W는 피고가 임차한 G호에서 피고
와 공동대표 역할을 수행하였다(갑 제13호증의2, 5쪽). 한편 원고가 2017. 12. 2.(토)
07:49경 피고에게 ‘화요일쯤 약속 드리고 선릉13)으로 배우러 가고자 합니다’는 문자메
시지를 보낸 사정, G호가 지하철 선릉역 부근에 위치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는 위 2
억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2017. 12. 11. 전에 이미 이 사건
투자설명회를 듣고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 J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사업에 투자하면 월 32%의 배당
이자를 주고, 4개월이 되면 투자원금을 돌려준다는 투자설명을 듣고 2회에 걸쳐 총 2
억 8,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D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
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가 G호를 임차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
를 권유하는 이 사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장소를 제공한 사정, ②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한국 프로모터 또는 최상위사업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R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비트코인을 구
입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회사 계정에 비트코인을 입금하여 준 사정, ④ 피고가 임차
한 G호에서 피고와 공동대표로 불리던 W가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억 원의 투
자를 도와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과실로 이 사건 회사의 사기와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보여,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기에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13) 문자메시지에는 “선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선릉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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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D코인 투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이
28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 지급받은 수익금이 50,000,000원인 사실(갑 제5호증, 6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230,000,000원이다.
2)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
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바,
원고로서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구조나 지속가능성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검토할 수 있
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높은 수익률에 유인되어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고, 이
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사정 등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앞서 인정한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5,000,000원(= 230,000,000원÷2) 및 이에 대
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
상 명백한 2019.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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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동수
판사 송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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