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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848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8. 3. 18:19반응형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8486 - 손해배상(기).pdf0.18MB[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8486 - 손해배상(기).docx0.02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08486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최진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문은정, 정재진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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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고객에 대한 정보(DB)를 반납하라. 3. 피고는 2021. 7. 5.부터 2024. 7.
4.까지 대구광역시 내에서 별지1, 2 각 목록 기재 원고의 고객정보를 이용하거나 웨딩
컨설팅에 관한 고객유치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고는 대구광역
시 내에서 웨딩컨설팅을 위하여 ‘C’이라는 웨딩컨설팅업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된 시설
물 일체를 철거하라. 5. 피고는 2021. 7. 5.부터 2024. 7. 4.까지 인터넷(종류 불문)을
통하여 별지1, 2 각 목록 기재 포함 원고의 고객정보(DB)를 이용하여 웨딩컨설팅에 관
한 영업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회관계망(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포함)을 이용한 네트워크 형성, 광고, 사진,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의 영업행위
를 금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라. 6.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6.부터 위 제 2 내지 5
항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웨딩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업무위탁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 대해 원고가
의뢰한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온 자로서 소위 ‘웨딩플래너’로 불리는 자이다.
고객은 원고와 웨딩컨설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배정한 담당 웨딩플래
너로부터 예식의 전체적인 진행 및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혼수 등 예식관련 제
반 절차에 관하여 관리를 받고 그 용역의 대가를 원고에게 지불하며, 원고는 각 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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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너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여에 더해 위 용역대금의 일부를 수수료 형식으
로 지급해 왔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9. 12. 30. 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여, 피고는 원고가 의뢰한 ‘웨딩 서비스 계약의 체결과 관리업무, 기타 업무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기본활동비 90만 원 및 성과수수료(스드
메 30%, 혼수 30%, 기타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
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약 5년 전인 2014년경부터 매년 원고가 피고에게 업
무를 의뢰하고 피고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본활동비 및 성과수수료를 지급받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
2) 피고는 위 1)항과 같은 2019. 12. 30. 원고의 영업비밀이 속한 직종에 관하여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계약기간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원고의 사전 허락 없이 본인 및 제3자의 이익 기타 다른 목적을 위
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및 영업
비밀 유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또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서’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종료 및 서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추가 계약 체결 없이
기존 계약을 연장해 왔는데, 그러던 와중에 피고가 2021. 3.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
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21. 3. 29. 피고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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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뢰에 따라 수행해 오던 기존 고객들에 대한 웨딩컨설팅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
도록 할 목적에서,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고, 원고는 피고
에게 이미 웨딩컨설팅 계약이 체결된 고객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을 의뢰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업무위탁 서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서약’ 내지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3년간의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2021. 7. 5.
부터 2024. 7. 4.까지 대구광역시 내에서 웨딩컨설팅에 관한 고객유치 등 일체의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1), 대구광역시 내에서 웨딩컨설팅을 위하여 ‘C’이라는 웨딩컨
설팅업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해야 하며2)(이하 ‘경업금지의무 위
반 주장’이라 한다),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동법 제10조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등 청구에 따라,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고객에 대한 정보(DB)를 반납해야 하고3), 2021. 7. 5.부터 2024. 7. 4.까지
대구광역시 내에서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고객정보(이하 ‘이 사건 고객정보’라고 한다)
를 이용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4), 2021. 7. 5.부터 2024. 7. 4.까지 이
사건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네트워
1) 원고의 2022. 4. 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취지(이하 ‘변경된 청구취지’라고 한다)
제3항 중 ‘피고는 2021. 7. 5.부터 2024. 7. 4.까지 대구광역시 내에서 웨딩컨설팅에 관한 고객유치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변경된 청구취지 제3항 중 이 사건 고객정보를 이용한
영업행위 금지청구 부분은 제외)을 의미한다.
2) 변경된 청구취지 제4항을 의미한다.
3) 변경된 청구취지 제2항을 의미한다.
4) 변경된 청구취지 제3항 중 ‘피고는 2021. 7. 5.부터 2024. 7. 4.까지 대구광역시 내에서 별지목록(1) 및
별지목록(2) 기재 원고의 고객정보를 이용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부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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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형성, 광고, 사진 및 동영상 게재행위 등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게
시물을 삭제해야 하고5)(이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라 한다), ③ 간접강제로써, 피고는
2021. 7. 6.부터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중단행위를 완료하는
날까지 1일 1,000,000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6), ④ 위 경업금지의무 위
반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으로써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7).
3. 판단
가.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에 기초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경업금지의무 부분에 따라 원고와 계약 종료
후 3년간 웨딩컨설팅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와 계약 종료
후 ‘C’이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는 웨딩컨설팅에 관한 일체
의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C’이라는 웨딩컨설팅업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된 시설물 일체
를 철거해야 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
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
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5) 변경된 청구취지 제5항을 의미한다.
6) 변경된 청구취지 제6항을 의미한다.
7)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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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
8224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경업금지의무 부분의 효력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0.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약정서 제1호는 ‘원고
는 피고의 경업을 제한할 시 영업비밀이 속한 직종의 범위 내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제3호는 ‘1호의 경업금지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정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 사실, 위 약정서 제2호는 각목에서 원고가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함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영업기법,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
정되며,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원고와의 계약 종료일로부
터 3년간 웨딩컨설팅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는 2021. 5. 25. C이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 등을 사업의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
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함으로써
위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2호증의 1, 2, 제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
업금지약정 중 경업금지의무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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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경업
금지약정 중 경업금지의무 부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업무위탁계약
의 상대방으로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의뢰한 업무를 수행해 온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
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
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
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
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
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
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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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D, 사내이사 E, 차장 F에게 출근과 퇴근, 휴
게시간, 업무일정 및 업무내용 등을 상시 보고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하
여 일상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2호증의 1, 2, 제
32, 33호증), ⒝ 원고의 채용공고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같은 웨딩플래너를 정규직이
아닌 위촉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위촉직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일시[주 5
일(화, 수 휴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및 근무장소(원고 주소)를 지정한 것으
로 보이며, 채용절차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서류전형, 1차 면접, 최종합격’이
라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4호증)(원고는 갑 제104호증의 1 내지 3, 제
10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규직과 ‘위촉직 내지 프리랜서’를
구별하여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정규직과 ‘위촉직
내지 프리랜서’를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피고는 실제
주 5일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며, 한편 원고
는 피고를 포함한 웨딩플래너들에게 이들이 업무를 수행할 사무공간, 컴퓨터 및 책상
등의 비품, 영업에 필요한 사은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D 및 E에
게 고객모집 목표 달성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3호증),
⒠ 피고는 매월 기본활동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업무 성
과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
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
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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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급여의 상당부분을 성과수수
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
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내지 근로자에 준하
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경업금지의무 부분의 효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여부에 관한 관련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 내지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경업금지의무 부분은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의 직업선택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는바, 위 경업금지의무 부분에 관한 약정의 체결은 여전히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②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경업금지의무 부분의 효력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원고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유무 및 그 정도를 살펴본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
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 원고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이 사건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주장할 뿐, 그 외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할 경우 원고가 부당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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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용자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경업금
지약정서 전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이 ‘피고의 계
약 기간 중에 지득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
어 있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영업비밀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고객정보가 부정경
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음
을 전제로 동법 제10조에 따른 금지청구권 등을 통해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조치를 취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3년간의 경업금지약정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에
게 부당히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가 실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이 사건
고객정보에 따르더라도 대부분 고객들의 예식예정일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서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일로 예정된 2021. 12.
31.경에는 이미 이 사건 고객정보 기재 고객들의 예식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바, 그 이후8) 3년간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고객정보에 관하여 영업비밀 보호의 측면에서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객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그 외 업무수행에 관한 노하우, 영업기법 등은 이를
원고로부터 전수받았다기 보단 피고가 과거 동종 업계에 종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터
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자신의 영업기법 등을 활용하여 신규로 고객을 모집하는
8)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 후 3년간 경업금지약정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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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독자적으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대상(代
償)조치를 지급하지 않은 반면, 피고는 다년간 웨딩컨설팅업계에만 종사해 왔는바 만약
3년간 웨딩컨설팅업이 금지될 경우 피고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같은 웨딩플래너들은 통상 원고와 같은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내지 위탁계약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업체의 요구에 의해 경업금
지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만약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원고와
같은 업체로서는 별다른 반대급부 지급 없이 사실상 장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바,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 후 3년간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
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할 것
인바, 원고의 이 부분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에 기초한 청구9)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기초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고객에 대한 정보의 반납 청구10)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9) 변경된 청구취지 제3항 중 ‘피고는 2021. 7. 5.부터 2024. 7. 4.까지 대구광역시 내에서 웨딩컨설팅에
관한 고객유치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변경된 청구취지 제3항 중 이 사건 고
객정보를 이용한 영업행위 금지청구 부분은 제외) 및 제4항을 의미한다.
10) 변경된 청구취지 제2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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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 제3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 조치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반납해야 한다.
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의 특정 및 범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
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
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
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변경된 청구취지 제2항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1) 및 별지
목록(2)기재 고객에 대한 정보(DB)를 반납하라”고 청구하고 있는데, 위 청구취지 기재
만으로는 반납의 내용 및 범위, 그리고 반납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청구취지의 내
용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1, 2 각 목록 고객에 관하여,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고객정보(성명, 연락처,
예식일자 등)와 ② 피고가 고객에 대한 웨딩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고객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저장되어 있는 서류 및 전자정보장치 등 일체의
기록물을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반납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응 보이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그 당부를 판단한다.
다) 이 사건 서약서 제3조에 따른 고객정보 반납청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서약 제3조 제2)항이 ‘피고는 업무수행
과 관련한 계약서, 장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정산보고시 원고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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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규정에 따른 반납의 대상인 관련서류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에 대해서는 그 반납을 구하고 있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고객정보 일체의 반납을 구하고 있을 뿐 피고가 어떠한 관련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반납
하여야 할 관련서류를 이 사건 서약 제3조 제2)항에 반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 조치청구에 따른 고객정보 반납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2항 고객정보 반납청구는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원고 역시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른 방해배제를 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고객정보 반납청구가 부정경쟁방
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조치청구에 의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 조치청구는 동조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권에 부수하는 권리로서 금지청구권과 독립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인데,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제1
항에 따른 금지청구권에 부수하는 권리인 위 제2항에 따른 조치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
는다.
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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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2 각 목록 기재 고객에 대한 정보의 반납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고객정보를 이용한 일체의 영업행위의 금지청구11)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1. 6.경 이 사건 서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그 무렵부터 ‘C’이라
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영
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① 피고 독자적으로 신규고객을 모집하여
웨딩컨설팅 계약을 맺고 드레스, 메이크업, 예식촬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발주하거나(이
하 ‘고객정보이용 ①주장’이라 한다), ②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서약에 따
라 수행하던 기존 고객들에 대한 정보의 이관을 거부하고, 또한 원고가 2021. 7.중순경
위 기존 고객들에게 웨딩플래너가 피고에서 원고 소속 다른 웨딩플래너로 변경되었음
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기존 고객들에 접촉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함
과 동시에 피고 명의의 독자적인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고객정보이용 ②
주장’이라 한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한 부정
사용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로써 이 사건 고객정보를 이용한 일체의 영업행위
의 금지를 구한다.
나)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
11) 변경된 청구취지 제3항 중 ‘피고는 2021. 7. 5.부터 2024. 7. 4.까지 대구광역시 내에서 별지목록(1)
및 별지목록(2) 기재 원고의 고객정보를 이용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부분 및 제5항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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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 라목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
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
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
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가 동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
목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고객정보가 부정경쟁방
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② 피고가 계약관계 등에 따라 그 영업비밀을 비밀
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해야 하며, ③ 피고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
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음이 인정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지
청구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다) 피고의 독자적 신규고객 모집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고객정보이용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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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갑 제35호증의 1, 2, 제55, 5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5. 25.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2021. 4. 8. G(신부), H(신랑)와 사이에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13. K에게 웨딩촬영 업무를 발주한 사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2021. 5. 16. I(신부), J(신랑)과 사이에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2021. 8. 9. L에게
웨딩촬영업무를 발주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서약
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 전부터 독자적으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결혼예정 고객과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웨딩촬영 등 관련 업무를 협력업체에 발
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독자적인 웨딩컨설팅 영
업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기본적 전제사실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
은 독자적인 웨딩컨설팅 영업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 받은 고객정보를 기초로 위 G(신부), H(신랑) 및 I(신부), J(신랑)과 접
촉하였다는 등 피고가 독자적인 웨딩컨설팅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가 제공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였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더 나아가 살핌이 없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고객정보이관 거절 및 기존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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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이용 ② 주장)
(1) 이 사건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
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
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
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갑 제42 내지 54호증, 제9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당한 노력과 지출을 통해 결혼예정 고객의 성명, 연락처, 예식 예
정 일자를 수집한 후 이러한 고객정보를 원고와 계약한 웨딩플래너들에게 제공하여 웨
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소위 ‘CS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위와 같은 고객정보를 관리해 온 사실, 웨딩플래너들이 원고와의 계
약에 따라 웨딩컨설팅 업무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고객정보는 고객과 최초 연결을 취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정보인 사실, 이 사건 고객정보는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노력과 지출을 통해 수집한 후 ‘CS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해 오던 고객정
보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객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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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다.
(2) 이 사건 고객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고객정보12)에 대해 피고에게 영업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
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
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
결 등 참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제2호는 각목
에서 피고가 원고의 사전 허락 없이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누설 또
는 공개하지 못하는 영업비밀의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호 바목은 “고객
의 개인정보나 고객 시술 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고객 정보”를, 차목은 “A이 타인으로
부터 지득한 기밀정보 또는 경영상, 노하우상 유용한 정보”를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은 ‘원고는 피고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
공하여야 하며, 피고는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기 자료 및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서약 제3조 1)항은 ‘피고는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기 고객의 자료 및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피고는 서
약서 기간 중에도 물론이고 종료 이후에도 본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고객의 개인
12) 원고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고객정보 이관을 거절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한 고객들의 명단이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객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고객에 한하여 피고에게 영업비
밀 침해행위 성립의 요건 중 하나인 영업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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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영업노하우 등)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
는 손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별지1 목록 기재
고객정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내지 서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1 목록 기재 고객정보에 관하여 계약관
계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
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3호 라목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부정사용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영업비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피고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때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
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 갑 제26호증, 제31호증의 1, 제31호증의 9, 제80
호증의 1, 제86 내지 9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21. 3.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서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가 수행해 오던 기존 고
객들에 대한 웨딩컨설팅 업무를 2021. 12. 31.까지 계속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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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피고가 이 사건 서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1. 6. 16. 원고에게 ’퇴
직금 지급독촉 및 영업방해행위 중단 촉구 등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21. 7. 2.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독촉 및 영업방해행위 중단 촉
구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 서약은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날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이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서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기존 고객들에 관하여 피고
가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고객정보에
대한 이관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7. 12. 원고 및 F와 만난 자
리에서 피고가 미리 내용을 작성하여 가져 온 서약서(갑 제8호증)에 원고가 서명하지
않으면 고객정보 이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⑤ 한편 원고는 2021.
7.중순경 피고가 이 사건 서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기존 고객들에게 담당 웨딩플래
너가 피고에서 원고 소속 다른 웨딩플래너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⑥ 피고는 위
와 같은 웨딩플래너 변경통지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 중 일부에 대해 예
식일 당일까지 웨딩컨설팅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고객정보 이관절차 이행을 거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가 작
성해 간 서약서(갑 제8호증)에 원고의 서명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이와 달리 피
고가 고객정보를 계속 사용하여 별도의 영업활동을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
로 보이는데,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의 고객정보 이관절차 이행거절 행위 그 자체를
영업활동에의 이용 내지 기업활동에의 사용을 의미하는 영업비밀의 ’사용‘행위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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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기존 고객들에 대한 웨딩플래너 변경이 통지된 사실을 인
지한 이후에도 기존 고객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당
시 이미 별지1 목록 기재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고객과 사이에 인적 관계를 형성
한 상태에 있었는바 더 이상 별지1 목록 기재 고객정보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고
객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웨딩플래너 변경 통지 이후 기존
고객들과 접촉한 사실만으로 이를 원고가 제공한 별지1 목록 기재 고객정보의 추가적
인 사용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고객정보의 ’사용‘행위
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고객정보 이관절차 이행을 거절한 행위와 기존
고객들과 계속하여 접촉한 행위가 영업비밀인 고객정보의 ’사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2021. 6. 16.자 내용증명우편은 그 내용이 ’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한편 향후 피고의
웨딩컨설팅업 영위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서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바, 이후 원고가 2021.
7. 2.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서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고 하여 그
즉시 이 사건 서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2021. 7. 12.
기존 고객에 대한 이관절차에 대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한편 2021. 7.중순경 기존 고
객에 대한 담당 웨딩플래너가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
존 고객들에 대한 웨딩컨설팅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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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약의 효력이 존속함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② 피고가 기존 고
객에 대한 이관절차를 거절하는 한편 이후 기존 고객들에 대한 웨딩플래너 변경 통지
가 이루어졌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 예식예정일 까
지 계속 접촉하며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웨딩플
래너 변경에 반발한 일부 고객들이 원고의 웨딩플래너 변경 조치를 거절하고 피고에게
예식예정일까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한편
이처럼 피고는 위 일부 고객들에 대해서 예식예정일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웨딩컨설팅 계약 명의를 피고 자신으로 변경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대금을 직접 받은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의 업무수행에 따른 용역대금
은 전부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기존 고객들에
대한 고객정보 이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존 고객들에 대한 웨딩컨설팅 업무를 예
식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수행한 행위에,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
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
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피고가 독자적으로 신규고객을 모집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제공 받은 고객정보
를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한편 피고가 고객정보 이관절차를 거절하고 기존 고
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촉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고객정보를 이용한 일체의 영업행위의 금지를 구하
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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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간접강제 청구13) 및 손해배상 청구14)는 피고가 이 사건 경
업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
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
정되지 않는바,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범준
판사 노형미
판사 김종우
13) 변경된 청구취지 제6항을 의미한다.
14)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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