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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6666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5. 8. 3. 17:47반응형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6666 - 건물인도.pdf0.10MB[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6666 - 건물인도.docx0.01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46666 건물인도
원 고 A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문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이병호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8. 9.
주 문
1. 별지 ㈜ C 기재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건축인·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
고로부터 1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4.62㎡,
2층 내지 5층 각 194.95㎡를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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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
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4.62㎡, 2층 내지 5층 각 194.95㎡(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이라 함)를 각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D, E, F, G(이하 ‘전 소유자들’이라 함)의 각 1/4 공유관
계인데, 2021. 9. 29. 원고에게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같은 날 공유자 지분 전부를 소유
권이전등기 하였다.
나. 원고는 수탁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대구 수성구 인근 토지에 대하여 현재 재개발사업
을 진행하고 있고 개발예정 토지는 총 11필지, 면적은 5,007.2㎡이다.
다.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는 2021. 9. 29. 위탁자 소외 ㈜ C(재개발사업의 시행사
임), 위탁자 겸 물상보증인 소외 D 등 14명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부분의 임차인으로 ‘H모텔’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
다.
라. 전 소유자들은 2017. 9. 25. 매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전 소유자 I
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1)하였는데, 2020. 1.경부터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1) 2015. 6. 17.자 별지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총 권리금 5,500만 원. 전 임차인 J의 임대
차관계(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계약기간 2014. 1. 11.부터 2015. 1. 13.까지)를 피고가 승계하되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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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시행사의 토지매입 작업이 진행 중
이었고, 전 소유자들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미 시행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책임을 전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
였다.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부분을
언제라도 명도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 소유자들과 피고는 2020. 6. 20.경 별
지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그 주된 내용은 ‘① 보증금 150,000,000원, ② 월세 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로 매월 10일에 지급), ③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2015. 6. 26.)로부터 재건축, 재개
발할 때까지로 한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특약사항으로 ‘1.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주비(사업비) 4,000만 원을
받기로 하며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 및 이주비(사업비)를 지불하기로 한다. 2. 재건축이
나 재개발 시행이 불가능할 때는 이주비(사업비)는 없었던 것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
인 공히 3개월 전에는 계약의 존속을 의사 표시하며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은 반환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바. 현재 위 사업 관련 건축인·허가의 진행 과정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후 5년간 연장한다’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25. I과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전세권설
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존속기간은 2015. 6. 26.부터 2020. 1. 13.까지이다.
날짜 제 목 수신 발신 증거
2021. 6. 3.
민원신청확인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접수일시: 2021. 5. 27.
17:42:39
주식회사 C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갑13
2021. 7.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
심의내용: “수정의결”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 및
제27조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갑14
2021.12.7.
진정민원에 따른 의견조회
“신규 주거복합 건축으로 인한
㈜C
수성구
건축과장
갑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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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외 두산동 일대 교통 혼잡이
우려되므로 진출입로를 반대편
으로 변경 및 개발구역 변경
및 후면도로 확장 요청 등, 일
조권 조망권, 어린이 통학로 안
전문제 발생 우려 등”
행정예고 2021. 6.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
2021-1126호
2021.12.8.
일원 주거복합 신축공사 관련
민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성구청건축
과 L 과장님
㈜ C 갑16
2021.12.15.
일원 주거복합 신축공사 관련
간담회 개최 협조 요청서
㈜ C은 K 입주민의 민원을 해
결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를 요
청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한 노
력
K 입주자대표
회
㈜ C 갑17
2021.12.30.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의견청취
수성구청은 귀사에서 추진 중
인 일원 주거복합 신축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
구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
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청취
를 요청
㈜C
수성구 건축과
장 L
갑18
2022.1.3.
대구 수성구 주상복합 개발산
업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의견회신
수성구청의 2021. 12. 30. 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의견청취 요
청에 2022. 1. 3. 회신
수성구청 ㈜ C 갑19
일원 민원내용(K K 주민 일동 갑20
2022.5.11.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통지 건
에 대한 보완 연기요청
수성구 건축과 ㈜ C 갑21
2022.5.20.
대구 수성구 일원 인허가 일정
표 요청의 건
L,M 업무담당
자
㈜ C 갑22
2022.6.2.
대구 수성구 일원 주상복합 건
축 인.허가 신청으로 발생한 민
원 문제 합의에 필요한 입주민
들의 요구사항 요청의 건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K’ 입
주민대표
㈜ C 갑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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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고는 당초 늦어도 2022. 4. 이전에 건축인·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코
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종 위원회의 회의가 지연되고 민원관련 회의도 지연되는 바람에
예상보다 건축허가가 늦어졌는데, 현재는 민원협의가 종료되어 2022. 8. 하순경 건축
인·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1 내지 갑 25,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하면서 피고가 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주비(사업비) 4,000만 원의 수령과 동시이
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는 제1항에서 ‘임대인
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
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의
권리(시설)를 J으로부터 양수함에 있어 총 권리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때로
부터 지금까지 약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2) 그동안의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고 또 코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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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경기불황 등의 경제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차 종료 시 피고가 이주비(사업비)로 지급받기로 한 4,000만
원이 결코 위 권리금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는바, 전 소유자들과 피고 간에 이주비(사
업비) 4,000만 원을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
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임대차계약 존속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전 소유자들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2020. 6. 20.
경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약정된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
(2015. 6. 26.)로부터 재건축, 재개발할 때까지로 한다.’라는 것인바, ‘재건축, 재개발할
때(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의 의미는 다소 불분명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별지 ㈜ C 기재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건축인·허가가 나는 날까지로 해석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
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데(대
법원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이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 C 기재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건축인·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이주비(사업비)의 합계 1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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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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