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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9484 - 구상금
    법률사례 - 민사 2025. 8. 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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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9484 -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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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9484 - 구상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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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구상금2021 4948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A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소 판결2021. 7. 16. 2020 2601693

    2022. 7. 19.

    2022. 8.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 6,810,000 2020. 4. 25.

    지는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 12%

    급하라.

    - 2 -

    항소취지2.

    심판결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1 . 3,405,000

    하여 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2020. 4. 25. 5%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기초사실1.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관하여 자동차보험 . ( 1 ) ( ‘ ’ )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리점 주차장 인근에 . B C

    옥외광고물 미관개선을 위해 통합연립지주이용간판 이하 사건 간판이라 한다( ‘ ’ )

    설치하였다.

    사건 간판이 바람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원고 차량을 . 2020. 4. 8. 09:20

    원고 차량의 리어 윈도우 등이 파손되는 사고 이하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 ’ )

    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2020. 4. 24. 6,810,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기재 영상 [ ] , 1 5 ( ) ,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민법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1) 758 1 ·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 3 -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 ·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20. 10. 15. 2016

    판결 참조267418 ).

    인정사실과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상에 설치된 2) ,

    간판과 같은 구조물의 경우 강풍 자연력에 노출이 되어 그로 인한 영향을 받을

    험성이 있으므로 자연력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에도 피고가 이러한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건 사고는 .

    사건 간판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설치 ·

    존상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앞서 증거에 의하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리어 윈도우 등이 ,

    파손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앞서 증거와 호증의 기재 변론 . 3, 4, 5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차량은 에서 수리를 , D①

    마쳤는데 견적서 호증 이하 사건 견적서라 한다 수리비 부가가치, ( 7 , ‘ ’ ) (

    세를 포함 이하 같다 부품비 공임비 기술료, ) 7,018,165 {= 854,865 + ( ) 6,163,300

    으로 이중 공임비가 수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90%1) 부품비의 , 7 2)

    는바 리어 윈도우 등의 전면적인 교체가 이뤄졌고 파손 정도가 심하다는 사정을 고려, ,

    하더라도 공임비가 매우 고액으로 보이는 공임비의 내역을 보면 선루프배선 , , ②

    탈부착으로 루프배선 탈부착으로 후방감지경보시스템배선 탈부151,200 , 134,400 ,

    1) 기술료 수리비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87.81%(= 6,163,300 ÷ 7,018,165 × 100, )

    2) 기술료 부품비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7.20(= 6,163,300 ÷ 854,865 , )

    - 4 -

    착으로 부품 설치에 대한 공임비를 제품 설치 하나하나 마다 별도로 84,000

    계상하고 있는바 배선의 탈부착 등은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임에도 ,

    부품별로 공임비를 따로따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심히 의심이 드는 , ③

    피고가 원고 차량의 파손 상태를 기초로 다른 자동차 공업사에 의뢰한 수리1

    비의 경우 공업사가 부품비 공임 서비스의 E 3,018,725 (= 978,700 + 2,040,025 ), F

    경우 부품비 인데 공임비가 비해 2,562,934 (= 561,220 + 2,001,714 ) , D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자동차 공업사 종사자의 경력 수리 능력 등의 차이를 , , ④

    안하더라도 자동차 공업사의 공임 수준 차이가 이토록 현저하게 나는 것은 쉽사, 1

    납득하기 어려운 나아가 원고가 사건 견적서를 기초로 손해액을 , ⑤

    원으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지만 이처럼 공임비에 현격한 차이가 6,810,000 ,

    것을 감안할 보험금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또한 ,

    당한 의구심이 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차량의 파손에 대한 공임비,

    적정액은 많아도 공임비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D .

    따라서 원고 차량의 파손에 따른 손해액은 부품비 3,936,515 {= 854,865 +

    공임비 이라 것이다3,081,650 (= 6,163,300 ÷ 2)}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것이고 대법(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2001. 1. 19. 2000 20694 , 2005. 4. 29. 2004 66476

    참조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

    - 5 -

    범위를 정할 때에 당연히 참작하여야 것이다 대법원 선고 ( 2012. 1. 12. 2010

    판결 참조79947 ).

    앞서 증거들에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을 더하여 있는 8 12

    음과 같은 사정 피고가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건 간판이 흔들려 , ①

    위험한 상태에 있어 여러 차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 요청을 받았던 관계로 시급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후로 , ②

    풍속이 내지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다만 이는 시간5m/s 1.6m/s , ③

    평균 풍속으로 순간적인 돌풍이 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사건 사고는 바람,

    자연력과 사건 간판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

    상당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8 제한하기로 한다0% .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물적 피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682

    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손해액인 1 ,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3,149,212 (= 3,936,515 × 0.8)

    부터 2020. 4. 25.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법원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다음날부터 2022. 8. 30. 5% ,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12%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

    - 6 -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심판결은 부당하다 그러나 , 1 .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 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1

    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이홍관

    판사 윤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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