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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9484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5. 8. 3. 16:4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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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구상금2021 4948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A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소 판결2021. 7. 16. 2020 2601693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 6,810,000 2020. 4. 25.
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5% , 12%
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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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지2.
제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 1 . 3,405,000
하여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2020. 4. 25. 5% ,
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 ( 1 ) ( ‘ ’ )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동 대리점 앞 주차장 인근에 . B C
옥외광고물 등 미관개선을 위해 통합연립지주이용간판 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 ‘ ’ )
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간판이 경 바람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원고 차량을 덮 . 2020. 4. 8. 09:20
쳐 원고 차량의 리어 윈도우 등이 파손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 ‘ ’ )
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2020. 4. 24. 6,810,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 ] , 1 5 ( ) ,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2.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민법 제 조 제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1) 758 1 ·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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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 ·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2020. 10. 15. 2016
판결 등 참조267418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상에 설치된 2) ,
간판과 같은 구조물의 경우 강풍 등 자연력에 노출이 되어 그로 인한 영향을 받을 위
험성이 있으므로 자연력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에도 피고가 이러한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
사건 간판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설치 보·
존상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리어 윈도우 등이 ,
파손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 3, 4, 5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에서 수리를 , D① ㈜
마쳤는데 그 견적서 갑 제 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상 총 수리비 부가가치, ( 7 , ‘ ’ ) (
세를 포함 이하 같다 가 원 부품비 원 공임비 기술료, ) 7,018,165 {= 854,865 + ( ) 6,163,300
원 으로 이중 공임비가 총 수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 90%1) 부품비의 배, 7 2)가 넘
는바 리어 윈도우 등의 전면적인 교체가 이뤄졌고 파손 정도가 심하다는 사정을 고려, ,
하더라도 공임비가 매우 고액으로 보이는 점 공임비의 각 내역을 보면 선루프배선 , , ②
탈부착으로 원 루프배선 탈부착으로 원 후방감지경보시스템배선 탈부151,200 , 134,400 ,
1) 기술료 원 총 수리비 원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87.81%(= 6,163,300 ÷ 7,018,165 × 100, )
2) 기술료 원 부품비 원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7.20(= 6,163,300 ÷ 854,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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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으로 원 등 각 부품 설치에 대한 공임비를 제품 설치 하나하나 마다 별도로 84,000
계상하고 있는바 배선의 탈부착 등은 그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임에도 각 ,
부품별로 공임비를 따로따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심히 의심이 드는 점, ③
또 피고가 원고 차량의 파손 상태를 기초로 다른 급 자동차 공업사에 의뢰한 총 수리1
비의 경우 공업사가 원 부품비 원 공임 원 서비스의 E 3,018,725 (= 978,700 + 2,040,025 ), F
경우 원 부품비 원 원 인데 그 각 공임비가 에 비해 2,562,934 (= 561,220 + 2,001,714 ) , D㈜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점 자동차 공업사 종사자의 경력 수리 능력 등의 차이를 감, , ④
안하더라도 급 자동차 공업사의 공임 수준 차이가 이토록 현저하게 나는 것은 쉽사, 1
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견적서를 기초로 총 손해액을 , ⑤
원으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지만 이처럼 공임비에 현격한 차이가 있6,810,000 ,
는 것을 감안할 때 보험금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또한 상,
당한 의구심이 드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차량의 파손에 대한 공임비,
의 적정액은 많아도 공임비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D .㈜
따라서 원고 차량의 파손에 따른 손해액은 원 부품비 원 3,936,515 {= 854,865 +
원 공임비 원 이라 할 것이다3,081,650 (= 6,163,300 ÷ 2)} .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위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
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
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 1. 19. 2000 20694 , 2005. 4. 29. 2004 66476
등 참조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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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정할 때에 당연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2012. 1. 12. 2010
판결 참조79947 ).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8 12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이 사건 간판이 흔들려 , ①
위험한 상태에 있어 여러 차례 그 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 요청을 받았던 관계로 시급
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후로 , ②
그 풍속이 내지 로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점 다만 이는 시간5m/s 1.6m/s , ③
당 평균 풍속으로 순간적인 돌풍이 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 사건 사고는 바람,
의 자연력과 이 사건 간판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한 점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8 로 제한하기로 한다0% .
라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물적 피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 조 제 682
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그 손해액인 1 ,
원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3,149,212 (= 3,936,515 × 0.8)
인 부터 2020. 4. 25.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22. 8. 30. 5% ,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12%
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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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 심판결은 부당하다 그러나 , 1 .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 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1
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이홍관
판사 윤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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