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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7859 - 손해배상 등
    법률사례 - 민사 2025. 8. 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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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나7859 - 손해배상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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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나7859 - 손해배상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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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7859 손해배상 등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경인
    피고, 항소인 B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C
    제 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소56062 판결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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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는 2018. 12. 15.부터”를 “피고는 2018. 12. 25.부
    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18.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피고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1. 4. 29.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
    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420만 
    엔(한화 약 5,500만 원), 2011. 8.경 같은 명목으로 120만 엔(한화 약 1,500만 원), 합
    계 540만 엔(한화 약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8.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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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어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8고단635호).
    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피고가 위 형사 사건의 제1심판결로 인하여 구속
    되자, 2018. 12. 24. 통역인을 대동하여 원고를 만나 위 형사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
    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 및 합의
    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작성 받았다. 
    마.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와 현장에 동행하였던 통
    역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에 ‘오늘 2018. 12. 24. 오후 원고는 2,000
    만 원을 돌려받고, 남은 금액은 피고가 출소하여 빠른 시간 안에 갚도록 노력한다. 피
    고와 이야기해서 남은 금액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고 결정한다. 보증인은 피고(선정당사
    자), 선정자가 보증인이 된다.’라는 내용의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부기하
    였다. 
    바. 원고는 같은 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로부터 위 합의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이 사건 합의서를 피고에 대한 형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019. 2. 14. 위 다.항 기재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합계 5,0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고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처벌
    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
    방법원 2018노180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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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
    으로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편취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위 편취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위 편취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
    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미변제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
    게 송달된 2021. 6.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12.말경 피고의 지인인 소외 D에게 ‘원래는 5,000만 원을 합
    의금으로 생각했었는데, 피고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 다시 피고의 부모들
    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생각했던 5,000만 원을 전부 받았으므로 이제 모두 
    끝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
    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D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
    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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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 보증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는 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1)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
    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서 정한 유효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위 조항에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증인의 서명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시한다는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솔한 보증
    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따라
    서 이러한 위 규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민법 제428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
    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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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2018다28247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이 사건 문구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니라, 위 합의서 작성 현장에 동행하였던 통역인이 기재
    한 것인데, 위 법리와 같이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은 민법 제428
    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에서 정한 보증의 유효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선
    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보증의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보증
    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에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2
    항 중 ‘일부 변제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피고가 석방되면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에 변제받지 못한 잔액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해 주기로 약속받고, 상호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문구에 삭선을 그은 후, 그 위에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등 3명의 것으로 보이는 지장이 찍혀 있기는 하나, 이는 해당 문구를 삭제
    하였음을 상호간에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보증의 의사와 관련된 
    표시인 이 사건 문구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름 부분에는 이들의 지장이 날
    인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합의서 제2항 중 삭선을 그은 부분에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자신들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증의 효력발생 요건으
    로서의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 7 -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
    정자가 위 채무에 관한 보증의 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였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보증책임을 물
    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
    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선
    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
    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
    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피고는 2018. 12. 15.부터”는 “피고는 2018. 12. 
    25.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
    - 8 -
    선 정 자 명 단
    1. C
    2. 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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