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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2435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5. 8. 1. 23:13반응형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2435 - 손해배상(의).pdf0.19MB[민사]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2435 - 손해배상(의).docx0.02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12435 손해배상(의)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신, 모 최○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
피 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대표자 이사 김○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기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9,482,591원 및 그 중 512,650,448원에 대하여는 2022. 4. 10.
부터, 876,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1.부터, 6,400,920원에 대하여는 2024. 6. 21.
부터, 1,089,555,223원에 대하여는 2025. 5. 28.부터, 각 202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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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1,661,580원 및 그 중 688,614,018원에 대하여는 2022. 4. 10.부
터 2022.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1,095,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001,150원에
대하여는 2024. 6.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93,951,4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22. 4. 5. 울산 남구 돋○로3**번길 **에 있는 울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황달배제검사 및 입원결정
원고는 2022. 4. 8. 피고 병원 신생아실 재원 중 피부색이 노랗게 관찰되어 황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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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검사를 받았고 황달수치 14.4mg/dL(황달수치 정상범위: 0.2~12mg/dL)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다음날 2022. 4. 9.(이하 같은 날에 대하여서는 시각만 기재한다) 08:18경 재차
이루어진 검사에서도 황달수치 16.8mg/dL로 확인되어 원고의 모 최○미가 소아청소년
과 의사 박○용과 상담 후 황달치료를 위하여 원고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수유, 정맥주사 및 청색증 발생과 응급처치
1) 피고 병원 간호사는 09:00경 신생아실에서 원고에게 분유 20cc를 수유하였고
09:30경 입원에 필요한 정맥주사를 처치하였는데, 처치 직후 원고에게 청색증1)이 발생
하였다. 이에 간호사는 주사바늘 제거 후 구강흡인2)으로 소량의 분유를 배출하고, 심
장마사지, 앰부배깅(ambu bagging)3)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였다.
2) 원고의 상태를 보고 받은 의사 박○용, 박○영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이 09:33경
신생아실에 도착하여 원고에게 앰부배깅, 심장마사지 등을 실시, 구강흡인으로 소량의
분유를 배출하였고, 09:40경 1차 기관내 삽관4)을 실시하고 기관흡인으로 소량의 분유
를 배출하였으며 산소포화도는 65%로 측정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09:50경부터 약 5분 간격으로 원고의 심장박동수와 상태를
확인하며 에피네프린5) 0.5cc를 투여하였고, 09:55경 2차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으며
산소포화도는 60~70%로 측정되었다.
라. 울○○○○병원으로의 전원 및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계속하여 원고에게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에피네프린 투여
1) 혈액 내 산소 부족으로 인해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 또는 잿빛으로 변하는 증상
2) 구강과 목구멍에서 침, 혈액, 구토물 등 분비물을 제거하는 흡인술
3) 수동식 인공호흡기(ambu bag)를 사용하여 호흡이 어려운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제공하는 행위
4) 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 내로 튜브를 삽입하는 시술
5)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자 신경전달물질로 아드레날린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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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산소포화도는 60~70%에 머물렀고, 11:10경 원고의 모에게 원
고의 상태 및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11:25경 원고를 울○○○○병원
으로 전원하였다.
2) 원고는 11:50경 울○○○○병원에 도착하였고,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앰부
배깅을 실시하고 기관내 삽관된 튜브의 깊이를 기존 12cm에서 10cm로 이동하였으며,
11:53경 산소포화도는 90% 이상 측정되었다. 위 병원 의료진의 계속된 응급조치 후
12:35경부터 원고의 상태가 안정되고 산소포화도가 100% 지속 측정되었다.
마. 원고의 현재 상태
1) 울○○○○병원에서 2022. 4. 28. 촬영한 뇌 MRI 검사결과 원고는 ‘신생아의 저
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되었다.
2)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3세 3개월로, 전반적인 뇌기능 손상으로 인한 이동 및
보행기능 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 일상동작 수행 제한 등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영구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에 따른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2,091,661,580원(= 일실수입 588,614,018원 + 기왕치료비
8,001,150원 + 향후치료비 146,901,082원 + 기왕보조구비 1,095,000원 + 향후보조구비
15,203,640원 + 향후개호비 1,231,846,690원 +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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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정맥주사 처치 관련 과실: 병원 의료진은 수유한 지 30분밖에 되지 않아 분유가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원고에게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정맥주사를 처치하여 식도역류로
인한 기도폐색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 응급처지 관련 과실: 병원 의료진은 기도폐색이 발생한 원고에게 신속히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기관내 삽관 및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였고, 좌우 폐를 청진하여 삽관된 튜브를 기관 내에 정확히 위치시키고, 튜
브가 막힌 경우 이를 뚫어 주거나 교체하여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 전원조치를 지체한 과실: 병원 의료진은 09:40경 기관내 삽관 후에도 60~70%의
저산소 상태가 지속된다면 즉시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방
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
○ 설명의무 위반: 병원 의료진은 09:40경부터 원고의 저산소 상태가 지속되었음에
도 11:10경이 되어서야 뒤늦게 원고의 모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필요성을 설명하여
09:40경, 늦어도 09:55경 재삽관 무렵 전원치료를 받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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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과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질병 여
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과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
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
료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
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등 참조).
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
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
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
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
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
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3)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
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
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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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나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
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의사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전원의 필요성, 전원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
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33485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1327 판결 등 참조).
나. 정맥주사 처치 관련 과실: 인정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부○○병원
장(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의사협회 ○○감
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로 인정되는 아래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유 후 충분한 시간
을 두고 정맥주사를 처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유 후 30분 만에 원고에게
정맥주사를 처치하여 식도역류에 따른 기도폐색을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1) ○ 영유아의 경우 식도가 짧고 연하기능이 약하여 작은 자극에도 쉽게 식도역
류와 기도폐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통상적으로 수유 직후에 정맥주사를 처치하지 않
는 점,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유한지 30분 만에 정맥주사를 처치하였는데
이는 생후 5일의 신생아에 불과한 원고가 분유를 소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
고 보이는 점, ○ 원고는 09:20경 활력징후 및 전신상태가 안정적이었고 급히 정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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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처치하였어야 할 응급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
유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맥주사를 처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2) 나아가 ○ 피고 병원 간호사가 09:30경 정맥주사를 처치한 직후 원고에게 청색
증이 발생한 점, ○ 처치 간호사가 청색증 발생 즉시 실시한 구강흡인 및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구강흡인, 기관흡인 과정에서 계속하여 분유가 배출된 점, ○ 원
고는 2022. 4. 5. 출생 당시 심박수, 호흡수가 정상이었고, 2022. 4. 8. 실시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에서도 정상소견을 받은 점, ○ 정맥주사 처치 직전인 09:07경 촬영
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결과 원고는 양측 폐 정상소견을 받았고, 09:20경 활력징후 및
전신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맥주사 처치로 인해 그 직전에 수유한 분
유가 역류하여 원고의 기도가 폐색되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는, 원고의 삼첨판폐쇄부전6), 심방중격결손증7)이 원인이 되어 청색증이 발
생하였지, 수유한 분유가 역류하여 원고의 기도가 폐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울○○○○병원장에 대한 2024. 12. 17. 자, 2025. 1. 17.
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울○○○○병원에서 2022. 4. 13.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
사결과 원고에게 선천성 심장병으로 분류되는 삼첨판폐쇄부전과 심방중격결손증이 진
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병원 감정의는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보인 원고의 심
장상태는, 심장이 원인이 되어 09:30경 발생한 호흡부전 및 심정지에 이를 만한 상태
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앞서 보았듯 원고는 정맥주사 처치 전 활력
징후 및 전신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선천성 심장병이 원인이 되
어 청색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삼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혈액이 우심방으로 역류하는 질환
7)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의 벽(심방 중격)의 결손(구멍)을 통하여 혈류가 새는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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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급처치 관련 과실: 불인정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서○○○병원장(영상의
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아래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09:30경 청색증이 발생한 즉시 심장마사지, 앰부
배깅 등을 실시하였고, 구강흡인 및 기관흡인을 통해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09:40경부터 기관내 삽관을 통해 원고의 기도를 확보하였
고, 삽관된 튜브의 위치 및 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09:53경 흉부 엑스레이를 촬
영하였다. 이 법원의 서○○○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
면, 감정의는 위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 관하여 ‘삽관된 튜브 끝이 기관 내에 정확하게
삽입된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09:50경부터 약 5분 간격으로 원고의 심장박동수와 상태를
확인하며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다. 이 법원의 ○○대학교 부○○병원장(소아청소년과)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병원 의료진의 에피네프린 투여는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라. 전원조치를 지체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 인정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는 계속 60~70%에 불과하였으므
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산소포화도를 신속히 회복하는 조치가 쉽지 않음을 알
게 되었다면 그 즉시 그러한 사정을 원고의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한편 지체 없이 원고
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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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산소포화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를 위한
여러 처치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응급상황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종합
병원 등 상급병원에 전원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속히 판단하였어야 하고, 원고의 보호
자에게 원고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응급상황에 더 적절
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09:30경 원고에게 청색증이 발생하고 09:40경부터 산
소포화도가 계속 60~70%에 머물렀음에도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지난 11:10경 비
로소 전원을 결정하고 이를 원고의 모에게 설명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
진은 원고의 전원조치를 지연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전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
택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실제로 원고는 울○○○○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처치
를 받은 이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다).
마. 인과관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수유 후 30분 만에 원고에게 정맥주
사를 처치하여 역류로 인한 기도폐색이 발생하였고, 전원조치를 지체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적절한 전원치료가 지연되었음은 앞서 보았고, 신속하게 전원치료를 받았다
면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거나 적어도 치료 후의 경과가 현재 상태보다 더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동○○○○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은 2022. 4. 9. 발
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
진의 앞서 본 과실과 원고가 현재 겪고 있는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로 인한 발달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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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관련 과실, 전원조
치를 지체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
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병원장(재
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한다), ○○의사협회 ○
○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성별, 생년월일: 여자, 2022. 4. 5.
2) 이 사건 사고(2022. 4. 9.) 당시 연령: 0세 0개월 4일
3) 기대여명(단축) 및 기대여명 종료일: 51.37년, 2073. 8. 9.[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 여명의 60%라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을 0세 여자의 평균 기대여명 85.62년의 60%인 51.37년(= 85.62년 × 60%)으
로 인정한다]
4) 가동연한: 원고가 19세 성인이 되는 2041. 4. 5. 부터 65세가 되는 2087. 4. 4.
까지
5) 소득: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월 20일
6) 노동능력상실률: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 두부, 뇌, 척수 Ⅸ-B-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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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계비: 기대여명 이후 1/3 공제
8) 계산: 합계 540,813,060원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합계 8,001,150원(갑 제7~15호증)8)
2) 향후치료비: 합계 115,373,999원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재활치료를 위해 ① 중추
신경계 발달 재활치료비로 매년 9,578,400원, ② 재활기능치료비로 매년 7,768,800원,
③ 특수작업치료비로 매년 6,333,600원, ④ 언어치료비로 매년 6,240,000원, ⑤ 전산화
인지재활치료비로 매년 5,46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기왕치료비
청구일 다음날부터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구하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
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
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
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5. 5. 29. 이를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7세가 되는 2029. 4. 5.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15,373,999원이다.
8) 갑 제7~15호증 기재 기왕치료비 합계는 8,001,95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8,001,150원을 인정한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41-4-05 2073-8-09 169,804 20 3,396,080 100% 616 304.832 227 159.5228 389 145.3092 493,481,667
2 2073-8-10 2087-4-04 169,804 20 3,396,080 100% 779 346.6432 616 304.832 163 41.8112 47,331,393
일실수입 합계액(원) 540,813,060
종류 비용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수명(년) 수치합계 비용총액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 9,578,400원 2025.05.29 2029.04.05 1 3.2607 31,232,288원
재활기능치료 7,768,800원 2025.05.29 2029.04.05 1 3.2607 25,331,726원
특수작업치료 6,336,000원 2025.05.29 2029.04.05 1 3.2607 20,659,795원
언어치료 6,240,000원 2025.05.29 2029.04.05 1 3.2607 20,346,768원
- 13 -
다. 보조구
1) 기왕보조구비: 합계 1,095,000원(갑 제16호증)
2) 향후보조구비: 합계 14,723,340원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에게 기대여명 기간에 ① 수
동휠체어(비용 480,000원, 수명 5년), ② 자세보조용구(비용 880,000원, 수명 3년), ③
욕창방지 에어메트리스(비용 400,000원, 수명 3년), ④ 욕창방지 의자 방석(비용
250,000원, 수명 3년)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5. 5. 29. 이를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대여명 종료
일인 2073. 8. 9.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와 같이 합계 14,723,340원이다.
라. 향후개호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에게 기대여명 기간에 성인 1
인의 하루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
인 2025. 5. 29.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73. 8. 9.까지 성인 1인의 하루 8시간 개호
를 기준으로 향후개호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239,569,04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1,231,846,690원을 인정한다.
전산화 인지재활치료 5,460,000원 2025.05.29 2029.04.05 1 3.2607 17,803,422원
합계 115,373,999원
종류 비용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수명(년) 수치합계 비용총액
수동휠체어 480,000원 2025.05.29 2073.08.09 5 4.9199 2,361,552원
자세보조용구 880,000원 2025.05.29 2073.08.09 3 8.0796 7,110,048원
욕창방지 에어메트리스 400,000원 2025.05.29 2073.08.09 3 8.0796 3,231,840원
욕창방지 의자 방석 250,000원 2025.05.29 2073.08.09 3 8.0796 2,019,900원
합계 14,723,340원
- 14 -
마. 책임의 제한
1)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
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
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이 법원의 ○○의사협회 ○○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 즉 ○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
하고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 하여도 예상 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고도
의 위험성이 있는 점,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유 후 원고에게 정맥주차 처치를 하기
까지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였는데, 신생아에게 침습적 처치를 할 경우 수유 시부터 어
느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보이는 점, ○
원고의 선천성 심장병이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므로, 피고
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3) 계산: 1,529,482,591원[= 일실수입 432,650,448원(= 540,813,060원 × 80%) + 기
기간초일 기간말일 단가 인원 월비용 기왕증(%)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2025.05.29 2073.08.09 169,804원 1 5,164,871원 0 240 1,239,569,040원
- 15 -
왕치료비 6,400,920원(= 8,001,150원 × 80%) + 향후치료비 92,299,199원(=
115,373,999원 × 80%) + 기왕보조구비 876,000원(= 1,095,000원 × 80%) + 향후보조
구비 11,778,672원(= 14,723,340원 × 80%) + 향후개호비 985,477,352원(=
1,231,846,690원 ×80%)]
바. 위자료
원고의 연령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 경과, 피고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80,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1,609,482,591
원(= 재산상 손해 1,529,482,591원 + 위자료 80,000,000원) 및 그 중 512,650,448원(=
일실수입 432,650,448원 + 위자료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4. 10.부터, 876,000원(기왕보조구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3. 21.부터, 6,400,920원(기왕치료비)에 대하여는 이 사
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6. 21.부터, 1,089,555,223원(= 향후치료비
92,299,199원 + 향후보조구비 11,778,672원+ 향후개호비 985,477,3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5. 2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 16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연진
판사 하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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