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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0651 - 부당이득반환
    법률사례 - 민사 2025. 7. 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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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0651 - 부당이득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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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0651 - 부당이득반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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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110651 부당이득반환
    원 고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
    피 고 Ⓒ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우**, 윤**, 김**, 김**
    피고보조참가인 Ⓓ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정**, 양**, 손**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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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1.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게 529,868,198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304,342,4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7. 16.부터 2025. 7.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 주식회
    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주식회사 Ⓑ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게 756,954,568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380,428,0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1. 29.부터 이 사건 2025. 7.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위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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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는 투자매매업 등 금융투자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문투자자(제9조 제5항 참조)이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 인가를 받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3)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의 사이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
    한 투자자들이다.
    나. Ⓒ able DLS 신탁상품의 개요
    1) 보조참가인이 발행하고 피고가 인수한 파생결합상품(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
    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참조).
    2) 한편 ***** **** Private Capital Ltd(이하 ‘ⒺⒺ’라 한다)는 홍콩 소재 자산운용
    사로서, Ⓕ-ⒺⒺ Alt Yield Limited Company(회사의 형식이나 이하 편의상 ‘Ⓕ 펀드’라 
    한다) 및 **** ***** Finance Fund I 및 II(이하 ‘Ⓖ’라 한다)를 운용하고 있다. 
    3) Ⓕ 펀드는 마찬가지로 ⒺⒺ가 운용하는 Ⓖ와 대출참여계약(Master Particip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가 대주로서 보유하는 무역금융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
    출채권’이라 한다)에 참여하고, 참여형 선순위 집합투자증권(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s)을 발행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이 발행하고 피고가 인수한 파생결합상품(DLS)의 
    기초자산은 Ⓕ 펀드가 발행한 위 참여형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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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고는 Ⓒ able DLS 신탁상품(ⒺⒺ 인슈런스 무역금융, 이하 ‘이 사건 신탁상
    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는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금
    으로 보조참가인이 발행한 DLS를 인수하고, 보조참가인은 Ⓕ 펀드와의 사모발행계약을 
    체결하고 Ⓕ 펀드가 발행한 집합증권을 투자하며, Ⓕ 펀드는 위 투자금을 활용하여 Ⓖ
    와 대출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가 투자한 단기 무역금융대출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출에 참여하여 그 대출로부터 받은 이익을 수취하며,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DLS의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에 따라 만기상환금을 지급한다.
    6) Ⓕ 펀드의 상환은 Ⓕ 펀드가 참여한 대출에서 이익을 얻으면 Ⓕ 펀드는 이 이
    익을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고, 보조참가인은 이 금액으로 DLS 상환금액을 DLS 발행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며, 피고는 위 금액으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원고들과 같은 투자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아래 도식
    과 같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DLS의 기초자산에 편입된 대출채권에 간접투자할 수 있도
    록 하는 거래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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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고 Ⓐ 주식회사의 이 사건 신탁상품 가입
    1) 정aa는 2019. 4. 18.경 원고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 기재 외에
    는 그 기재를 생략한다)에게 이 사건 신탁상품의 안내서와 상품설명서를 제시하며 이 
    사건 신탁상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원고 Ⓐ은 2019. 5. 3. 피고와의 사이에 신탁기간을 위 일자부터 2020. 6. 8.까
    지로, 신탁원본 교부일을 그다음 날인 2020. 6. 9.로, 신탁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 Ⓐ의 신탁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발행 예정인 제3692회차 
    DLS를 운용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를 앞서 본 원고 Ⓑ와 피고 사이의 신탁
    계약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은 2019. 
    5. 3. 피고에게 위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9. 5. 8.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 펀드 Series 12가 발
    행한 참여형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제3692회차 DLS를 발행하고, 
    피고가 이를 인수하며, 보조참가인은 만기일인 2020. 6. 9. 증권의 소지인에게 만기상
    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모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발행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9. 5. 8. 보조참가인에게 37,007,685,000원을 위 DLS(이하 원고들이 투
    자에 관여한 DLS를 ‘이 사건 DLS’라 한다)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 주식회사 Ⓑ의 이 사건 신탁상품 가입
    1) 피고의 직원인 정aa는 2019. 3. 14. 원고 Ⓑ의 상무 이aa에게 이 사건 신탁상품
    에 대한 제안서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을 선별해서 제안하는 메일을 발송하였
    고, 2019. 3. 20. 원고 Ⓑ를 방문하여 이aa에게 이 사건 신탁상품을 소개하였다.
    2) 원고 Ⓑ는 2019. 3. 21. 피고와의 사이에 신탁기간을 위 일자부터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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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로, 신탁원본 교부일을 그다음 날인 2020. 4. 29.로, 신탁금액을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 Ⓑ의 신탁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발행 예정인 제3618회차 DLS를 
    운용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는 2019. 3. 21. 피고에게 위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9. 3. 25.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 펀드 Series 9가 발
    행한 참여형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제3618회차 DLS를 발행하고, 
    피고가 이를 인수하며, 보조참가인은 만기일인 2020. 4. 29. 증권의 소지인에게 만기상
    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모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발행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9. 3. 25. 보조참가인에게 16,671,600,000원을 위 DLS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였다.
    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회수 지연
    1) 피고는 2020. 3. 20. 이 사건 신탁상품의 투자자들에게 코로나19에 따른 무역환
    경 악화로 Trade Cycle(공급과정)이 길어지게 되었고, 항만이 폐쇄되고 물품의 하적이 
    지연되어 수입업자(buyer)에게의 최종 물품 도달과 무역금융 채무자들의 대금회수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당초 2020. 4. 29.로 예정된 이 사건 DLS의 만기를 3개
    월 연장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2) 피고는 2020. 7. 2. 이 사건 신탁상품의 투자자들에게 Ⓕ 펀드가 코로나19의 영
    향을 감안할 때 대출 자산들의 회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운용 전략 및 투자 목표가 현 시장 환경에서는 유효
    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청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안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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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편, 피고는 2021. 11. 4.부터 2025. 6. 11.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
    에게 119,571,926원을, 원고 Ⓐ에게 243,045,432원을 상환하였다.
    바.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 제기
    1) 피고는 2021. 3. 22.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가합****41 사
    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으로 제1주위적 청구로는 사모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의 
    효력 미발생으로 인한 이 사건 DLS 인수대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제2주위적 청구로는 
    사모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서 이 사건 DLS 인수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의 불법행위
    로 인한 이 사건 DLS 인수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지방법원은 2025. 2. 20. 피고가 보험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금이 
    보장된다는 착오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착오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
    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사모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배척하
    였다. 다만, 위 법원은 관련 사건 판결에서 보조참가인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피고의 각 차수별 
    1) 위 표 중 회색으로 표시된 셀의 값들을 더한 금액이다.
    지급일자
    원고 Ⓑ 원고 Ⓐ
    배당원본 원본출금 배당이자 배당원본 원본출금 배당이자
    2021. 11. 4. 34,958,500 34,608,915 3,687,691 69,917,000 69,217,830 6,644,925
    2022. 5. 4. 12,024,579 12,024,579 1,064,278 24,049,157 23,808,666 1,884,818
    2023. 1. 19. 7,214,748 7,142,601 476,150 14,429,495 14,285,201 819,222
    2023. 4. 19. 22,380,607 22,036,555 2,090,085 44,761,214 44,313,602 3,718,491
    2024. 8. 7. 5,255,839 11,328,914
    2024. 10. 15. 9,032,379 19,641,657
    2025. 6. 11. 21,387,070 45,850,539
    총계1) 119,571,926 243,04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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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DLS 투자금액에서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4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사. 금융감독원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1국)은 2025. 4. 10. ‘피고는 이 사건 신탁상품의 상품설명서
    에 “글로벌 보험사 원금보장 투자구조, 국제신용등급 A-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
    는 대출” 등 보험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하고 있음에도, 부보 조건이 있는 무역금융채권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지급요건 및 
    절차, 면책조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과 보험금 
    지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을 누락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제재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0 내지 16, 23호증, 을가 제2, 4, 5, 8, 
    11호증, 을나 제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직원 정aa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탁상품의 안전성만 강조하였을 뿐 위
    험성을 설명한 사실이 없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에 수반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신탁상품을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
    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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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미회수된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원고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
    에게 미회수된 투자원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착오로 인한 신탁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
    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원금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원고들의 
    장래에 대한 예측이 어긋난 것은 민법 제109조가 상정한 착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관련 사건과 달리 원고들은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직접 이 사건 DLS 발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착오의 내용이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탁상품의 주요 내용과 핵심 투자
    위험, 원금 손실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고, 피고에게 원금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의 내용이 분
    명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원고의 지시 또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DLS의 인수대금으로 지급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청구원인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양 청구는 양립할 수 있는 관계이므로 선
    택적 청구 관계로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들이 심판의 범위와 순서를 정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순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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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청구부분
    가) 원고들은 공격·적극투자형 투자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금손
    실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신탁상품의 구조와 위험 등을 구
    체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
    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탁상품의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DLS의 기초자산인 해외자산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대
    신, 피고는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보험의 부보 범위, 보장금액, 보험사의 신용등급 등
    을 논의하거나 확인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DLS 투자금을 일부 상환하여, 피고도 원고
    들에게 이를 지급한바, 이와 같이 원고들이 회수한 투자금은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에
    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피고의 설명은 보조참가인의 설
    명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착오로 인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
    1) 관련법리
    가)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
    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투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
    - 11 -
    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투자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
    하므로 이를 이유로 투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
    229536 판결3)의 취지 참조). 
    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
    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
    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
    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
    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등 참조).
    2)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보조참가인이 2018. 10.경 발행한 ‘CREDIT EDANCED ALT YIELD 
    PROGRAM’ 자료와 2019. 11.경 발행한 ‘Ⓕ-ⒺⒺ Alt Yield I Limited’ 자료에는 이 사
    건 DLS가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존재한다.
    (2) 피고가 2019. 4. 16. 발행한 ‘Ⓒ able DLS 신탁(ⒺⒺ 인슈런스 무역금융) 6
    회차 판매 안내’ 자료를 보면, 이 사건 신탁상품의 투자대상이 ‘Ⓓ투자증권 제3692회 
    사모기타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가 2019. 3.경 발행한 ‘Ⓒ able DLS 신탁(ⒺⒺ 인슈런스 무역금융)’ 안
    3) 보험계약에 대한 사례이나, 그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이 타당하다. 
    - 12 -
    내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존재한다.
    Ⓒ able DLS 신탁(ⒺⒺ 인슈런스 무역금융) 3페이지
    글로벌 보험사 신용보강구조
    - 글로벌 보험사(국제신용등급 A- 이상) 원금보장 투자 구조
    - 기초자산이 존재하는 안정적인 단기 무역금융채권
    - 단계별 Multiple 안전장치 구조
    Ⓒ able DLS 신탁(ⒺⒺ 인슈런스 무역금융) 4페이지
    Ⓒ able DLS 신탁(ⒺⒺ 인슈런스 무역금융) 5페이지
    ※ 전체펀드 중 30%가 보험사 커버 자산
    Ⓒ able DLS 신탁(ⒺⒺ 인슈런스 무역금융) 6페이지
    ★ 대출유형에 따른 보험사 원리금 보장(현재 10~40% 수준이 할인대출 방식으로 원리금 보
    장 구조임)
    Ⓒ able DLS 신탁(ⒺⒺ 인슈런스 무역금융) 11페이지
    대출참여계약 대상채권
    Ⓖ가 운용하는 무역금융채권 중 국제신용등급 A- 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대출
    구분 내용
    다층적 상환 ⦁기초 외상매출금 및 판매계약 결제금액 존재
    DLS
    기초자산
    - ○○○○도에 설립된 Ⓕ-ⒺⒺ ALT Yield 펀드의 선순위 수익권
    - Ⓕ-ⒺⒺ Alt Yield 펀드 운용방법: Ⓖ(**** ***** Finance Fund I&II) 
    헤지펀드와 맺은 대출참여계약으로 운용
    ※ 대출참여계약(Participant Agreement) 조건: Ⓖ I&II 헷지펀드가 운
    용하는 대출자산 중, 국제신용등급 A-이상의 글로벌 보험사의 원금보장
    조건이 있는 대출에 참여하는 계약. 다만, 대출자산의 운용 중 보험사의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BBB+까지는 대출자산 교체 없이 운용 지속. 그 
    이하 하락 시 운용자산 변경
    유형 보험가입금액 대출금액 대출만기시 비고
    보험액 할인대출 100 90 100 원리금보장
    보험액 원금대출 100 100 100+이자 원금보장
    - 13 -
    최악의 케이스(보험사 부도를 가정하지 않음)
    - 지금까지 트랙레코드에서는 디폴트가 없었지만
    - 다수의 무역금융채권 중에 특정 무역금융채권(최대 20% 비중)에 참여했던 수입업자와 수
    출업자가 동시에 부도가 났고
    - 해당 무역금융채권이 할인방식이 아니고 원금대출방식인 경우(현재 60% 비중)이면서
    - 해당 대출이 월 이자 지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대출 초기에 부도가 난 경우
    이 사건 신탁상품 설명서(을가 제2호증)
    ⦁ 수출업자 부도시
    ⦁ 수입업자 부도시
    ⦁ 수출/수입업자 동시 부도시
    구조
    ⦁수입업자의 대금지급 책임 존재
    ⦁수출업자(차주)의 원리금 상환의무 존재
    ※ 투자자산(무역금융채권)의 부도는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가 동시에 default 발
    생한 경우여야 함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원금 지급 보증
    원리금 보장 
    구조의 대출
    채권 존재
    ⦁보험보장액을 선이자방식으로 할인해주는 대출채권은 원리금 보장 구조이며 현
    재 40% 정도 비중
    ex) 보험보장금액이 100인 경우 90만큼 대출해주고 만기에 100을 상환받는 할인
    방식의 대출
    ⦁결국, 보험보장액 만큼 원금방식의 대출채권들의 이자만 디폴트 발생시 리스크에 
    노출됨
    과거의 트랙
    레코드
    ⦁ 대출참여계약 펀트(Ⓖ) 운용 이후(2014. 8월~) 보험커버자산으로 Default발생은 
    없었으며
    ⦁ 대출참여계약 펀드(Ⓖ)는 운용 이후(2014. 8월~) 월 수익률 0.29%~0.63%수익, 
    월간 수익률 기준 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Case 원리금 회수 대책 원리금 상환여부
    수출업자 월이자지급 실패
    외상매출채권 만기시, 외상매출금 
    정상 상환 시 원리금 회수
    원리금 전액 상환가능
    Case 원리금 회수 대책 원리금 상환여부
    만기시, 외상매출금 미회수
    수입업자 대출상환 책임
    ※ 외상매출금 회수여부와 무관
    원리금 전액 상환가능
    Case 원리금 회수 대책 원리금 상환여부
    - 14 -
    (4)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신탁상품 설명서에는 ① 이 사건 신탁상품의 위험
    등급이 ‘고위험’으로, ② 원금 보장 여부가 ‘비보장’으로, ③ 최대이익액이 연 4.40%, 최
    대손실액이 –100%으로 기재되어 있고, ④ 이 사건 신탁상품에 내재하는 위험요인으로
    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당시 투자성향을 ‘(일반) 적극투자형 
    (투자일임/신탁) 공격투자형’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에게 ‘현재 투자하려는 자금은 원금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ELS·DLS, ELT·DLT, ELF·DLF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존재하고, 이 사건 신탁상품의 설명서를 교부받고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
    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다고 기재
    하였다.
    (6) 피고의 직원 정aa는 원고 Ⓐ의 부사장 민aa에게, 2019. 8. 19. ‘이 사건 신
    탁상품은 중간에 수익률이 변동하는 상품이 아니라 만기에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고, 
    원금은 보험사가 보장하는 구조다.’라는 취지의, 2020. 6. 3. ‘기재된 “원금 비보장”의 
    수출업자 중도 월이자지급 
    실패 후, 만기시 수입업자 
    외상매출금 미지급시
    원금 : 보험금 청구를 통한 회수
    이자 : 수출업자에게 선취형태를 통
    해서 보전한 이자활용
    원리금 전액
    상환가능
    1) 이자선취를 한 경우(전체 
    40% 가량)
    2) 이자선취를 안한 경우(전
    체 60% 가량)
    원금 : 보험금 청구를 통한 회수
    이자 : 수출업자 월이자 납입 실패
    한 이후 분 손실발생
    원금 보전
    이자 일부 손해발생
    - 15 -
    경우는 보험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톡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
    다.
    (7) 피고의 직원 정aa는 2021. 2. 18. 원고 Ⓑ의 상무 이aa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금이 부보되어 있기에 투자자인 원고들도 투자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aa : 그 보험부보.
    정aa : 네.
    이aa : 어, 100% 원금보장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정aa : 네.
    이aa : 다른 지점도 그렇게 설명을 했나? 어떤 건가? 저기.
    정aa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aa : 본사에서 지침을 받았을 때.
    정aa : 제가 알기로는 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직원도 한 명 있거든요.
    [중략]
    정aa : 또 똑같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인제...
    이aa : 고객한테는 다
    정aa : 네,
    이aa : 100% 원금 보장.
    정aa : 네. 이제 원금이 다 인제 그거는 부보 돼있다.
    [중략]
    이aa : 근데 그게 인제는 Ⓒ증권에서는 확인을 못한 거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정aa :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고 [중략] 또 신청했을 
    때 인제 보험사에서 지금 이거 심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워낙 이런 건이 많아가지고 보험사에서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뭐 그러한 일부 확인한 
    결과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 16 -
    (8) 피고 직원들은 2022. 3. 22. ‘ⒺⒺ가 수출업자, 수입업자, 보험사 셋 중에 
    한 군데만 살아 있으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신탁상품을 판매한 
    피고 직원들은 상품제안서를 토대로 이를 믿고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톡 채팅방을 
    통하여 대화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7, 18호증, 을가 제2 내지 5,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금 보장 여부에 관한 설명을 사실과 다르
    게 하여 원고들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원금 보장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취소하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22. 1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취소되었다.
    (가) DLS는 기초자산 수익 또는 손실 여부와 정도에 따라 투자자들의 수익
    과 손실이 결정되는 구조의 금융투자상품이다. 이 사건 DLS의 기초자산인 Ⓕ 펀드의 
    참여형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은 Ⓖ가 대출을 실행한 후 Ⓕ 펀드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의 원리상환금을 지급하여야 그 가치가 증가하는 구조이고, Ⓕ 펀드의 이 사건 대출채
    권이 부보되어 원금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신탁상품 투자자의 원금 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이다.
    (나) 피고는 판매안내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무역금융 채권 중
    - 17 -
    에 특정 무역금융채권(최대 20% 비중)에 참여했던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동시에 부도
    가 났는데 수출업자로부터 이자를 선취하지 않은 ‘최악의 케이스’에도 투자자의 투자원
    금이 보장되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글로벌 신용등급 A- 이상을 보유한 보험
    사의 부도가 발생한 이례적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신탁상품의 투자원금 보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반복적으로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탁상품이 위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여 이 사건 각 신탁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투자원금 보장 여부를 오인하게 하였다.
    (라) 피고가 발행한 상품설명서와 안내문, 피고와 고aa 사이의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계약상 ‘고aa 고객님이 가입하신 상품의 원금을 보장합니다.’는 기재, ⒺⒺ의 
    청산절차 진행 이후 피고 직원들의 대화 내역과 대응, 피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전
    달 받은 정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채권이 보험사 부도 등
    의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원금 확보가 보장된다고 오인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신탁상품을 개발한 피고 스스로도 오인하였던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를 기반으
    로 한 이 사건 신탁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를 피고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
    은 원고들이 제대로 파악하였을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 
    (마)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신탁상품을 ‘2등급 고위험’ 상
    품으로 책정되어 있고 상품설명서 등에 ‘원금 비보장’ 문구가 존재하며, 원고들이 피고
    에게 원금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이 사건 신탁상품에 대한 피고의 설명을 듣고 이
    해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 18 -
    사실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신탁상품이 원금 비보장형 상품임을 알고 원금 손실
    의 감수할 의사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신탁상품의 위험등급을 ‘2등급 고위험’으로 측정하였
    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도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금이 매우 이례적인 경우가 아
    닌 이상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신탁상품에 위 등급을 부
    여한 것이었다. 이 사건 신탁상품의 위험등급을 ‘2등급 고위험’으로 측정할 예정이라는 
    상품설명서에도 이 사건 신탁상품이 원금보장형 상품이라는 기재가 다수 존재한다. 그
    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신탁상품이 ‘2등급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그 원금
    보장 가능성을 의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은 피고 및 피고의 직원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신탁상품 설명
    서나 안내자료 등에 존재하는 ‘원금 비보장’ 문구가 보험사의 부도가 발생하는 매우 이
    례적인 경우를 의미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신탁상품을 사실상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상품의 주요내용을 이해하였다고 기
    재하였으나, 이 사건 신탁상품에 대한 원고들의 이해는 처음부터 피고의 그릇된 설명
    과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당시 ‘현재 투자하려는 자금은 원
    금보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보험사의 부도 등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한하여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의 경우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당시 ‘20% 이하까지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다. 원고 Ⓑ는 투자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 19 -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의 그릇된 설명에 의한 것이었고, 원고 Ⓑ에게 발
    생한 손실은 감수할 수 있다고 기재한 범위인 투자원금의 20%를 초과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른 원금 보장 여부가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단순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보험
    사를 통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금보장 여부 및 이 사건 신탁상품이 원금보장형 상품
    인지 여부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오인을 하였다. 이는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법률행위의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설령 그것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
    라도 착오의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는 원고 Ⓐ에게 
    1,000,0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현존이익 추정의 예외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당이득의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
    환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도록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 20 -
    42831 판결 등 참조).
    (2)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
    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
    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
    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금 보장 여부를 오인하
    면서 이 사건 신탁상품을 개발·판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
    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착오 취소 
    사유가 존재하여 위 투자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
    렵다. 결국,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
    고, 다만 피고가 취득한 원고들의 투자금은 금전상의 이득으로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
    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한편,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신탁상품 안내서 및 상품설명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이 지급한 신탁금으로 이 사건 DLS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3조 제1항은 ‘원고들은 신탁금을 [별표1]의 신
    탁자금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피고
    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금을 운용한다. 다만, 원고들이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
    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고유
    - 21 -
    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 및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
    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별표1]에는 ‘상기 
    신탁자금운용방법(1 내지 24, 99에서 정한 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계약서 
    제3조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에 직접 운용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가 있
    으며, 원고들은 그 운용방법을 ‘이 사건 DLS에 대한 투자’로 자필 기재하여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각 체결일로부터 3~4일이 경과한 2019. 
    3. 25.과 2019. 5. 8.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DLS 발행 및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DLS의 인수대금으로 위 각 신탁자금을 포함하여 
    16,671,600,000원과 37,007,68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지시 또는 원고들과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이 사건 DLS 인수자금 명목으로 보조참가인에게 지급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처럼 수익자인 피고가 급부자인 원고들의 지시나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한 이상, 원고들의 투자금에 대한 현존이익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원고들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취소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들이 지급한 투자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들의 
    투자원금을 원고들의 지시 또는 원고들과의 합의 내용대로 사용하거나 지출한 이상 이
    는 더 이상 현존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 22 -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관련법리
    (1)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
    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운용
    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
    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그러
    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신탁
    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
    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등 참조).
    (2)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은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권유란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청약의 유인, 즉 투자자로 하여금 청약하게끔 하려는 의사의 표시에 해당하여야 한다. 
    - 23 -
    따라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상담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설명,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후의 발언 등은 투자권유에 해당하
    지 않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설명 등의 정도를 넘어 이와 함께 
    계약체결을 권유하고, 나아가 그러한 소개․설명 등을 들은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업
    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체결에 나아가거나 투자 여부 결정에 그 권유와 설명
    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에서 규
    정하는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는 설명
    의 정도,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 발생 여부 등과 같은 투자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등 참조).
    나) 투자자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을나 제6, 10,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 & Ⓚ는 2019. 10. 4. Trade Credit Insurance Overview and Policies 
    Review Report를 통하여, ⒺⒺ가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18개의 보험계약 약
    관의 내용을 무역금융시장에서 표준적이고 전형적인 조항이라는 취지로 분석하였다.
    (나) 보조참가인과 ⒺⒺ가 체결한 사모발행계약(Private Placement 
    Memorandum)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험요소
    회사가 투자 목표를 달성하거나 주주가 출자금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
    며, 투자 결과는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크게 변동될 수 있다4).
    - 24 -
    4) RISK FACTORS
    There can be no assurance that the Company will be able to achieve its investment objective or that 
    any Shareholder will receive a return on his capital, and investment results may vary substantially on a 
    monthly, quarterly or annual basis.
    5) General
    Investment in the Company involves risks. Whilst it is the intention of the Manager to implement 
    strategies which are designed to minimise potential losses, there can be no assurance that these 
    strategies will be successful. It is possible that an investor may lose a substantial proportion or all of its 
    investment in the Company. As a result, each investor should carefully consider whether it can afford 
    to bear the risks of investing in the Company.
    6) Investment in loans and loan participations and liquidity risks 
    The Company will generally invest in debt and securities which are not listed or traded on a stock exchange or securities 
    market which are self-liquidating. While the target average life of the investment portfolio is shorter than the 
    liquidity/dealing frequency of the Company, there is no assurance that assets would self-liquidate within the expected 
    timeline. Delays in loan repayment, delinquencies, claim on defaults, processing of insurance claims and other factors can 
    negatively affect the liquidity of the Company in extreme circumstances.
    7) Event Risks 
    The investments of the Company will be backed by physical commodities, goods or other trade assets including trade 
    receivables and service based receivables. Negligence and fraud are always significant risks in any such investments. The 
    일반 위험
    회사에 대한 투자는 위험을 수반한다. 운용사는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전략을 
    실행하나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투자자는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의 상
    당 부분 또는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각 투자자는 회사에 대한 투자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5).
    채권 투자, 대출참가 및 유동성 위험
    회사는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 및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거래되지 않은 채무나 증권
    을 대상으로 하며, 자체적으로 청산을 진행한다. 투자 포토폴리오의 목표 평균수명은 회사
    의 유동화 및 거래 빈도보다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이 예상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청
    산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대출 상환 지연, 연체, 채무불이행 청구, 보험금 청구 처리 및 다
    른 요인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회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사고 위험 
    회사의 투자는 실물 상품, 상품 또는 용역 기반 매출채권을 포함한 기타 무역 거래 자산을 
    담보로 한다. 과실 및 사기는 늘 이러한 종류의 투자자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 요소로 간주
    된다. 회사는 해당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입증된 방법을 사용하나, 이러한 노력
    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7).
    - 25 -
    (다) ⒺⒺ는 2024. 11. 25.자 진술서를 통하여 ⒺⒺ가 특정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시 이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14건의 이 사건 대출채권 중 3건에 대하
    여만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 10, 11호증, 을나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는 이 사건 신탁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 그에 따른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원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원고들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결과 원고들로 하여
    Company will employ a number of proven methods to minimize such risks, but there is no assurance that such efforts will 
    be successful.
    ➢ 2020년 코로나19의 극적인 영향으로 무역금융시장 전반이 크게 침체되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역금융보험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 그 결과 당시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일반 시장에서 보험금 청구
    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대체로 보험계약 갱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보험계약 갱신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예: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 
    ➢ 당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보험을 갱신하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 마찬가지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에 의해 거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
    하기 위해 법률비용을 지출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통해 얻는 혜택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 통상적으로 3~5년 정도의 많은 시간
    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소요시간, 법률 비용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중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기존 차주의 담보 및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같은 대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26 -
    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피고의 직원으로부
    터 이 사건 신탁상품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들은 뒤 해당 직원과 그가 설명한 이 사건 
    신탁상품의 내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
    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중요사항인 보험금의 지
    급요건 및 절차, 면책조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가능
    성과 보험금 지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상품설명서상 
    무역금융 채권의 연체 또는 부도시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 보장이나 재매입
    (Buyback) 등을 통하여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
    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25. 4. 1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스스로도 이 사건 신탁상품을 보험사 부도 
    등의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인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채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만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것도 아닌 점은 전문투자자인 피고가 거래경험과 전문지
    식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조참가인과 ⒺⒺ가 체결한 사모발행계약
    (Private Placement Memorandum)의 내용을 살피더라도, 투자자는 투자금의 상당 부
    분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나아가 보조참가인이 투자자의 투자
    원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대한 통제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한 사실도 없고, 오히
    - 27 -
    려 보조참가인이 발행한 이 사건 DLS에 대한 투자설명서에는 이 사건 DLS는 투자원
    금을 보장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는 거래경험과 전문지식, 보조참
    가인 등으로부터 제공된 자료 등을 토대로 원금 보장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
    음에도 이 사건 신탁상품의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보
    험 등에 의하여 투자원금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신탁상품의 설명서 등에 ‘원금 비보장’ 문구가 존재하고, 원고
    들이 피고에게 원금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이 사건 신탁상품에 대한 피고의 설명
    을 듣고 이해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는 피고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둔 답변에 불과하고,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원금 보장 여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가 설
    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원금 보장 여부를 원고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거래 관념상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들이 ⒺⒺ가 보험금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신탁상품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손실의 위험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경우,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
    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수반하는 위험을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투자
    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바) 한편, 투자권유단계에서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
    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 등 참조). 원고 Ⓐ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
    - 28 -
    인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에 대한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가 배제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가)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
    발생 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이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등 참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 등을 위반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
    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투자자가 회수하
    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고, 
    그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며, 그 손해액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대
    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611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만기일 이후 또는 중도환매가 허용되는 경우
    에는 환매일 이후로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의 산정이 가능한 때에 확정되므로,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을 기준으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만기일 또
    는 중도환매일 이후로써 수익증권의 잔존가치 산정이 가능한 때에 확정되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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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회수금도 확정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나) 손해의 발생과 손해의 범위
    (1) 갑 제16, 22, 24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글로벌 컨설팅 회사 
    Ⓛ는 2020. 12. 19. Ⓕ 펀드의 매각가격이 미상환 원금잔액대출원금(OPB)의 20~2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 점,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이 회수한 투
    자금은 전체 투자원금의 약 24.3%(= 243,045,432원 / 1,000,000,000원 × 100%)이고, 
    원고 Ⓑ가 회수한 투자금은 전체 투자원금의 약 23.9%(= 119,571,926원 / 500,000,000
    원 × 100%)인 점, ③ 이는 피고가 2024. 10.경 예측한 투자원금 대비 회수율인 약 
    18%를 상회한 금액인 점, ④ ⒺⒺ측의 유의미한 이 사건 대출채권 추가 회수를 기대하
    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들의 마지막 투자원금 회수일인 2025. 6. 11. 이후 추가적인 투
    자원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당초 만기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5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이후에 투자원금이 추가적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DLS의 기초자
    산의 순자산가치(만기평가가격)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정되
    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투자자인 원고들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범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가 Ⓕ 펀드의 매각가격을 추정한 2020. 12. 19.경 
    원고들의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때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다. 그러나 이는 원고들이 회수할 수 있는 투자원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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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의 단순한 검토의견 내지 예측에 불과하므로 위 일자부터 원고들의 손해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투자원금이, 원고 Ⓐ의 경우 
    1,000,000,000원, 원고 Ⓑ의 경우 500,000,000원인 사실, 피고로부터, 원고 Ⓐ이 
    243,045,432원을, 원고 Ⓑ가 119,571,926원을 각 회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렇다면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의하여 원고 Ⓐ이 입은 손해는 756,954,568원(= 
    1,000,000,000원 – 243,045,432원), 원고 Ⓑ가 입은 손해는 380,428,074원(= 
    500,000,000원 - 119,571,926원)이 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의 설명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소송과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한 관련 소송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경과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원고 Ⓑ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원고 Ⓐ에 대한 피고의 손
    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가) ① 금융투자상품은 본래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DLS 상품은 일반적으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수반하는 금융투자상품인 
    점, ② 원고들로서도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이 사건 신탁상품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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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하여 투자하였어야 하는 점, ③ 원고들은 오히려 피고에게 DLS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거나 투자원금의 회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④ 피
    고가 이 사건 신탁상품의 투자위험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잘못은 있
    으나 피고가 고의로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적극적으로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보
    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대출채권이 회수 지연 상태에 이른 것은 이 사건 각 신탁계
    약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DLS의 
    7개 회차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0. 4. 3.까지 정상적으로 인수대금
    의 상환이 이루어진 점, ⑧ 피고로서도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탁상품에 대하여 논
    의하거나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등 이 사건 신탁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입은 투자 손실의 
    책임을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
    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특히, 원고 Ⓐ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
    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제4호 참조). DLS에 대한 투
    자에는 본질적으로 투자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과 피고가 설명한 몇몇 안전장
    치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투자자인 원고 Ⓐ으로서
    는 전문지식과 거래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
    고 Ⓐ은 만연히 피고 소속 직원 정aa에게 투자원금 보장 여부를 포괄적으로만 질문할 
    뿐,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에서 이 사건 신탁상품의 특징과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
    한 점,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는 금융투자계약에 관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
    - 32 -
    우의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투자권유 단계에서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전문투자자인 원고 Ⓐ과 일반투자자인 원고 Ⓑ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범위는 다소 
    상이하여야 한다. 
    (다) 다만, 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원고들의 착오는 원
    고들 스스로의 실수나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부터 유발
    된 측면이 큰 점, ②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신탁상품을 개발·판매한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상품에 대한 정보를 1차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피고의 설명을 기반으
    로 이 사건 신탁상품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였을 것인 점, ③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
    건 신탁상품의 투자원금 보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반복적으로 구하였으나, 피고가 원
    고들에게 이 사건 신탁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잘못보다 피고의 잘
    못으로 인한 측면을 더 크게 고려하여야 한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투자자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에게 529,868,198
    원(= 756,954,568원 × 0.7), 원고 Ⓑ에게 304,342,459원(= 380,428,074원 × 0.8)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확정되는 날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7.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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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김창수
    판사 김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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