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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0나7050 - 공사금 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5. 7. 29. 23:5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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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7050 공사금 반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7. 22. 선고 2019가소4822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2.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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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22. 피고와 군산시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공사금액은 29,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고, 원고는 원활한 공사 진행과 공사 시한의 준
수를 위하여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대금 지불을 철저히 이행한다.
1차 : 계약금(2019. 5. 22.) : 14,500,000원
2차 : 중도금(2019. 6. 3.) : 7,000,000원
3차 : 잔금(2019. 6. 25.) : 7,500,000원
제4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한다(2019. 5. 24. ~ 2019. 6. 25.).
제6조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중 관계법규의 개정이나 원고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정
또는 재공사로 인한 초과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공사 취소 시 공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제7조 피고는 피고가 작성한 설계도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며, 설계상의 착오로 인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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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계약금은 1,450만 원이나 합의에 의하여 1,500만 원 지급) 및 중도금 700만 원 합
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E(대표 F)라는
공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그
공사기간을 2019. 6. 30.까지로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의
선지급을 요청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19. 6. 25.자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에 의하여 해제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2,200만 원에서 기성고 7,6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사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는 지체없이 이를 해결하야 한다.
제9조 원고는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공사를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한 보수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행은 상호간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이양 또는 해지
할 수 없다. 단,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 공히 고의적으로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진행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방적
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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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수시로 타일 등을 변경함에 따라 2019. 6. 15.까지도 타일, 마루, 벽지
등을 선정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협력의무 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
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다른
공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바, 이는 상호간의 승낙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6조에 따라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공사 취소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바, 피고는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4) 피고가 진행한 공사는 합계 25,340,000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반환청구에 응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11조로 본 계약
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행은 상호간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이양 또는 해지할 수 없
고,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 공히 고의적으로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객관적으로 판
단하여 계약진행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는 그 문언 자체로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법상의 계약해제를 배제하는 합의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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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3,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6. 7. 원하는 화장실 타일
사진을 보내면서 타일 모양을 바꾸고 싶다는 의견과 씽크대 타일과 베란다 타일에 관
한 의견을 보내자,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하겠다고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해
6. 8. 중문과 유리 및 파티션에 관한 여러 개의 사진을 보냈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9. 상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같은 해 6. 13. 피고에게 자신이 시간을 내기 힘들고
잘 몰라서 너무 힘들어 형부인 F에게 일을 봐달라고 부탁하였으니 앞으로는 형부와 연
락해 달라고 하자,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한 것인데, 다른 업체 밑에서 지시받으며 일
하지 않는다고 한 사실, 원고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가족인 F에게 자신이 할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일하는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니니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사실, 원고가 같은 달 14. 전기공사가 끝났
다고 연락하자 피고는 전기공사와 타일 선택이 늦어져서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일단 공사해달라고 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피고와 만나기로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회사 입장 정리해서 서면으로 통지하겠다고 하면서 잔금 지급
을 요청한 사실, 원고가 2019. 6. 20. 및 같은 달 25. 피고에게 공사기한을 연장하여
2019. 6. 30.까지 공사완료를 촉구하면서 2019. 6. 30.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계약해지 통지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각 송달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9. 6. 24. 및 같은 달 27. 원고의
위 각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 측의 타일선정 지체 등을 지적하며 이 사
건 공사계약 제11조에 따라 우편물 수령 후 5일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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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
고는 원고에게 공사일정상 타일선정을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지 않다가 원고가 F에
게 이 사건 공사진행을 일임하겠다고 하자 원고의 제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무렵부터 원고가 타일 선택을 지체하고, 전기공사를 늦게 하였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
한 점, 피고는 원고가 이견을 조율하여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신뢰를
깨뜨렸다고 하면서 이행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공사를 진행하
지 않은 점, 원고가 공사기간을 2019. 6. 30.까지 연장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정확한 입장을 표시해달라고 하면서 5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점, 원고가 형
부인 F에게 발주자로서의 업무를 위임한 것이 공사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진행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
계약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진행을 요청하였음에도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
여 2019. 7. 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
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
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
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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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2)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가 7,660,000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
하는 갑 제8호증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2 내지 4, 8 내지 11의 각
기재와 갑 제18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완성한 부분 및 그에 대한 공사비는 아래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F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비가
21,3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가 한 공사의 기성
고를 계산하면, 기성고 비율은 39.4%{= 13,890,000원/35,230,000원(=13,890,000원
+ 21,340,000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고, 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공사대금은 11,426,000원(= 29,000,000 × 39.4%)이다(피고는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 이
외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3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 90만 원 상당의 샷시 외부
방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직원관리비로 100만 원, 자재 선정을 위한 상담 및 출장 경비
로 100만 원이 각 소요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두고 온 자재비가 15만 원이므
로 합계 5,350,000원이 기성 공사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
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위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순번 공사내용
견적액
(갑 제2호증)
원고 주장 피고 주장 인정금액1)
1 가설공사 450,000 90,000 450,000 450,000
2 철거공사 300,000 60,000 1,000,000 300,000
3 샷시공사 8,500,000 5,950,000 9,850,000 8,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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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74,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2,000,000원 – 기성공사대금 11,426,000원) 및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공사기간 안에 완료되지 못한 것은 원고가
1) 기성고를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
시 지출한 구체적인 공사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진행된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보되, 견적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서 금액만을 인정하고, 갑 제18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중문공사와 관련하여 발주 완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공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공사 및 입금확인증(을 제8호증)의 사문서위조, 동행
사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중문공사와 관련한 지출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4 확장공사 1,000,000 800,000 1,000,000 1,000,000
5 목공사
천장몰딩 900,000 0 인건비 3,000,000
2,050,000문선, 샷시 450,000 0
자재비 1,500,500
현관 파티션 700,000 210,000
6 욕실
거실(바닥방수) 2,500,000 125,000 방수 390,000 390,000
안방 1,900,000 95,000 배관 800,000 800,000
7 타일공사 800,000 0 0
8 필름공사 800,000 0 0
9 도배공사 1,600,000 0 0
10 가구
씽크대(입주전) 2,300,000 0
0
신발장 500,000 0
11 페인트공사 500,000 0 0
12 문공사
중문 1,200,000 0
2,000,000 02)
예다지 1,440,000 0
13 바닥
마루 2,625,000 0
0
문턱제거 150,000 0
14 공사잡비 400,000 400,000 400,000
계 29,000,000 7,330,000 19,990,500 13,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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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에 필요한 결정을 제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
제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6조에서 정한 일방적인 취소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미 지급받
은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
제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9조에 따라 공사 중 일부의 공사를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기성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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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김범준
판사 신태광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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