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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844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2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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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844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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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844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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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1

    2022구합8284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A

    서울특별시교육감

    2024. 5. 10.

    2024. 6. 21.

    1. 피고가 2022. 3. 23. 원고에게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피고 산하기관 B고등학교(이하 사건 고등학교 한다) 2020. 12. 4. 국가

    - 2 -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20학년도 교육훈련장비(품명: 스마트수직밀링머신,

    세부품명번호: **********) 구매 수의계약 공고(이하 사건 공고 한다)’ 하였다.

    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이하 사건 규격서 한다)에는 공급받는 수직밀링머신에

    관하여 별지 2 규격서 요구사항 기재와 같은 기능을 요구하고 있었다(이하 기능을

    스마트모니터링 연동기능이라 한다).

    . 원고는 ‘C’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도・소매업자로, 사건 공고의 수의계약에

    견적을 제출하여 4순위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후 1순위, 2순위, 3순위 업체들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면서, 원고는 2020. 12. 28. 사건 고등학교와 계약금액

    61,380,000, 납품기한 2021. 1. 27. 하는 수직밀링머신 공급계약(이하 사건

    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 원고는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까지 수직밀링머신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22. 3. 23. 원고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

    이라 한다) 시행령 92 2 2 가목의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한다고 보아 2022. 4. 13.부터 2022. 9. 12.까지 5개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 1 내지 5, 7,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고등학교는 수직밀링머신에 연동될 없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규격서

    적용하여 현실적으로 납품할 없는 물품을 사건 공고에 포함시켰다. 사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건 고등학교의 협력의무

    - 3 -

    이는 이행될 없는 계약이므로, 사건 계약의 불이행을 두고 원고가 채무를 불이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

    , 원고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이 매우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판단

    . 관련 규정 법리

    1) 지방계약법 31 1 9 나목은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위임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령 92 2 2 가목은

    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로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지방계약법 31 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제도를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계약질

    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입게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행령 92 2 2호의 규정을

    - 4 -

    해석함에 있어서는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이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아울러

    그것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16458 판결 참조).

    3)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사건

    집행기준이라 한다) 4 3 2. .항은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 구매에 관하여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

    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

    하고, 낙찰자에게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

    확약서를 발급받을 있도록 해야 한다.“ 정하고 있다.

    . 인정사실

    5 내지 25호증, 30 내지 34호증, 23, 2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D 감정 결과, D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건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스마트수직밀링머신의 세부품명번호 **********

    수동으로 작동하는수직밀링머신이고, 이와 달리 CPU 탑재하여 컴퓨터수치제어

    가능한 CNC밀링머신의 세부품명번호는 **********이다.

    2)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사건 고등학교에게 스마트모니터링 연동기

    - 5 -

    능은 수동으로 작동하는 수직밀링머신의 경우 CPU 탑재가 되지 아니하여 실현이 불가

    능한 기술이므로 다른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사건 고등학교는 2021.

    1. 13. 원고에게 지방계약법 17 1 단서 2호의재질ㆍ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근거하여 3

    검수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21. 1. 18. 2021. 1. 20. 3 검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고, 사건 고등학교는 2021. 1. 25. 원고에게, 스마트모니터링 연동기능은 누구든

    기존의 기술을 바탕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이를 구현할 있거나 구매가 가능한

    품이고, 사건 고등학교 측에서 기술을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제작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임의로 스마트모니터링 연동기능이 없는 제품을 공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4) 원고는 2021. 1. 27. 사건 고등학교에게 사건 규격서에 부합하는 수직밀

    링머신을 제조하는 업체 학교 측이 검토한 업체를 알려 주면 손해를 감수하고 물건

    구매해서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사건 고등학교는 2021. 1. 29. 원고

    에게,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

    있으며, 사건 공고에 참여한 1순위부터 3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으므

    , 5순위에서 10순위 사이의 업체들에게 연락하여 기술실현 구매 여부를 타진하라

    하였다.

    5) 원고는 2021. 2. 4. 사건 공고에 참여한 5순위부터 10순위의 업체들에게

    마트모니터링 연동기능이 포함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하였는데, 업체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6 -

    ) **기계, **기공은스마트모니터링 연동기능은 수직밀링머신에 CPU(중앙처

    리장치) 데이터를 저장한 부분을 장비와 연동을 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입찰 사양

    이다라는 이유로 사건 규격서에서 정한 물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주식회사 E 사건 규격서대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건

    고등학교의 검수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내용 확인 의견을 보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 주식회사 F 스마트모니터링 프로그램 그와 연동되는 수직밀링머신

    대한 것이 아니라스마트모니터링 프로그램 일정 가격에 공급하여 있다는

    적을 보냈고, 원고가 협조를 구하자 제품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물품제작 이외

    원고의 요청사항이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조건으로는 공급할 의사가 없다

    답변하였다.

    6)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사건 공고와 같은 세부품명번호

    **********(수직밀링머신)으로 공고된 32개의 규격서에는 모두 스마트모니터링 연동기

    능을 요구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사건 고등학교가 2020. 8. 27. 공고한 수직밀링머

    신은 다른 학교들의 공고와 마찬가지로 스마트모니터링 연동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니하다.

    7) 사건 고등학교는 2022. 11. 18. 사건 규격서와 같은 내용으로 G 주식회

    사와 수직밀링머신 구매계약(이하후속 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여 스마트수직밀링머

    (이하후속 스마트수직밀링머신이라 한다) 납품받았다. 그런데 후속 스마트수직밀

    링머신 역시 가동데이터의 취득방법의 문제, 데이터 취득센서 등의 한계, 지능형 스마

    - 7 -

    트팩토리의 구현 문제, 입력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시스템의 확장성 문제 등에 있어

    사건 규격서의 스마트모니텅링 연동기능 상당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8) 감정인 D 사건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스마트모니터링 연동기능에 대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제조현장에서도 높은 단계의 스마트화 수준까지 요구

    되는 부분이 있다, 스마트 밀링머신이 사건 규격서대로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판단되나,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장비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 개발수준으로까지 접근해야만 가능할 것으

    판단된다,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스마트화의 수준이 가능하려면 단순 범용장비나

    판되고 있는 장비에 기존 개발된 스마트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접목한다고 하여 해결되

    것이 아니라 장기간 연계테스트를 통한 기계장치에서의 개선사항, 소프트웨어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의 연구개발수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라고 평가하였다.

    .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약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92 2 2 가목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없으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사건 공고에 참여한 업체들 원고보다 선순위 업체들은 계약 체결을 포기

    하였고, 후순위 업체들 일부도 사건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스마트모니터링 연동

    - 8 -

    기능은 기술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회신하였다. 사건 고등학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받아 후속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납품받은 후속 스마트수

    직밀링머신 역시 사건 규격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건

    규격서의 스마트모니터링 연동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납품하는 업체에게 연구개

    발수준의 노력이 필요하고, 결국 사건 규격서에서 요구한 성능은 사건 집행기준

    4 3 2. 라항에서 정한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조달기관인 사건 고등학교로서는 사건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경쟁과 낙찰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제조사 등과 미리 물품공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선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사건

    등학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에게 사건 규격서에서

    정한 기술이 일반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3) 비록 사건 공고에서 요구하는 사건 규격서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원고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공고에 세부품명번호가 수동으로 작동하는

    수직밀링머신 부여되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 사건 규격서에서

    정한 바대로 이행이 어렵다거나 계약을 포기한 다른 5개의 업체들도 사건 공고에

    견적서를 제출한 등을 종합하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됨에도 미리 물품공급기술지

    원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선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건 고등학교의 책임보다

    고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계약 미이행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9 -

    4) 원고는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사건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수직밀링머신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여 납품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원고는 사건 고등학교에 가능

    물품이라도 납품하려 하는 ,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정도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 10 -

    별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6항ㆍ제7,
    31조의21항ㆍ제5 31조의51항ㆍ제3항에서 같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하부정당업자 한다)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밖에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계약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31조제1항제9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호의 자를

    말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계약의

    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

    (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42조의3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31조의2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함한다)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4 제한입찰 운영요령

    - 11 -

    3 제한기준과 방법
    .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이라 한다)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있다.

    ) 계약담당자는)”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낙찰자에게
    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있도
    해야 한다. .

    - 12 -

    별지 2

    규격서 요구사항

    . 장비의 특징
    1. B
    고등학교 도제공동훈련센터 교육과정 기반의 지능형 공장 운영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며

    가공 계측시스템과 다양한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기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있는
    비이어야 한다.

    2.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운영 특성
    1)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 공작기계(범용 MCT) 접목하여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능형 스마트팩토리를 기초실습이 가능 하여야 한다.
    2)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와 가공기 계측시스템을통해 통신(이더넷)으로

    터페이스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학생 교사가 가공기의 동작 상태를
    눈에 알아볼 있어야 한다.

    3) 상시 ·무선으로 가공설비 계측시스템을 모니터링 있고, 가공설비를 개별
    또는 14 이상의 종합 모니터링 있어야 한다.
    (
    기존 설치되어있는 범용 가공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가능
    하여야 한다.)

    4) 실습 설비효율은 실시간 확인 가능한 가동 시간, 비가공 시간, 알람 시간, 정지
    간으로 구분 있어야 한다.

    5) 가공 생산 효율은 개당 가공 시간 기준으로 목표수량, UPH, 실시간 생산수량, 실시간
    생산효율 실습현황이 자동 집계 있어야 한다.

    6) 설비 알람 발생에 대한 설비 알람 이력은 알람 횟수, 알람 해제 시간 실시간 확인
    있어야 한다.

    7) 가공설비 알람 코드를 누르면 알람 발생 원인, 조치방법, 신호에 대한 한글메시지를 지원
    가능하여야 한다.

    8) 공구관리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공구에 대해 코드 분석으로 공구수명이 확인 되고, 공구
    파손 검출 장치를 설치했을 때에는 공구 파손 장치와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야 한다.

    9) 19 이상의 공구를 인지할 있고 가공워크의 치수 문제로 비정상 교환시 이력을 입력
    가능해야 한다.

    10) 설비 일상 점검은 가공설비 센서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주기에 맞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해야 한다.

    11) 유연하게 확장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시스템을 확장(LOT관리, 바코드 시스템, 로봇
    시스템, 물류 시스템, 추적성 시스템 ) 가능해야 한다.

    12) 조건관리 프로그램은 매월 1 자동 저장되고 프로그램 변경 필요에 의해 즉시 저장
    누르면 저장 가능해야 한다.

    - 13 -

    13) 계측시스템의 압력, 온도, 진동, 농도, 측정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며 분석시스템에서
    가능한 데이터로 DB 저장 있어야 한다.

    3. 종합 데이터베이스
    1) Web System
    통한 시스템 환경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2)
    가공기 현황 정보, 센싱 정보, 자주검사, 모니터링 정보, 3차원 측정기 등의 데이터베이

    운영 시스템등 지능형 스마트 공장 실습실의 도입했거나 도입할 제품으로까지 확장
    지원해야 한다.

    3) DB Maria, Wen Server, MS SQL DB 운영하는 서버로 활용할 있어야 한다.
    4)
    데이터의 자동 백업이 가능해야 한다.
    4.
    각종 센서 모니터링 데이터 저장 1) 가공기의 진동을 Real time 모니터링
    2)
    일일 주간, 학기별 모니터링을 통한 가공기 이상 상태 확인
    3)
    학기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이상 상황 알람
    4)
    실습가공 트랜드 분석을 통한 파손 감지

    . 표준규격(동등사양 또는 동등사양 이상)
    22.
    실시간 지능형 스마트수직밀링머신 모니터링 기능 규격

    1) 실습 효율을 확인 있어야 한다.
    2)
    생산(가공실습) 효율을 확인 있어야 한다.
    3)
    설비 알람 이력을 확인 있어야 한다.
    4)
    설비 일상 점검 위치(유압, 공압, 절삭유 농도, 진동, 온도) 확인 있어야

    한다.
    5)
    공구 수명 관리를 있어야 한다.
    6)
    지능형 스마트수직밀링머신의 모니터링 백업 관리 또는 전송 있어야 한다.
    7)
    데이터베이스 기반 조회를 있어야 한다.
    8)
    리포트 출력을 있어야 한다.

    10. 종합 데이터베이스 기능 규격
    1) Socket
    통신 Server
    2) MS SQL DB Server (
    또는 동등이상)

    11. 데이터베이스
    1)
    오픈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 (RDBMS)
    2)
    디스플레이 I/F 관리
    3)
    라이선스: GPL v2
    4)
    저장 엔진: Aria, XtraDB

    12. 연결 클라이언트
    1) DBEdit 2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연결 클라이언트
    2) SQLyog
    윈도, 리눅스 상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애플리케이션

    - 14 -

    3) Navicat 독점 데이터베이스 연결 클라이언트
    4) MonYog
    그리고 SQLyog
    5)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 모니터 & 어드바이드
    6) HeidSQL
    7)
    윈도 상의 MYSQL 자유 그리고 공개 소스 클라이언트

    13. 공식 지원 애플리케이션
    1) Drupal
    2) Kajona
    3)
    미디어위키
    4) phpMyAdmin
    5) Plone
    6) SaltOS
    7)
    워드프레스
    8) Zend Framewo
    9) XpressEng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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