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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188 -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1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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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188 -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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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구단5318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A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 6. 19.

    2024. 7. 17.

    1. 피고는 원고에게 84,563,876 이에 대하여 2024. 2. 20.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있다.

    주문과 같다.

    1. 사안의 경위

    . B(이하망인이라 한다) C D광업소(이하 ‘D탄광이라 한다)에서 굴진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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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하던 자로서 1990. 6. 2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 장해등급 11 판정을 받았

    , 1992. 6. 1. D탄광이 폐광되면서 퇴직하였다.

    망인은 2000. 5. 22. 진폐가 악화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7 판정을

    받았고, 2002. 10. 18.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2. 3. 7. 사망하였다.

    .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7. 3. 15. 피고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재해

    위로금으로 ***,***,***원을 지급받았다.

    .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에 진폐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2020. 11. 3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1급으로

    상향하는 결정을 받아 이에 따른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21. 9. 1. 피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2. 7. 원고에게 159,838,5901) 지급하였다.

    . 원고와 망인의 슬하에 자녀로서 E, F, G, H, I 있다. E, F, G, H, I 2021. 1.

    14. 망인의 피고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자신들의 상속분을 원고에게 양도

    하였고,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통지가 도달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1) 11(15,712.00 × 220) + 7(47,668.62 × 396) + 1(165,809.00 × 829.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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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 39조의3 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계속

    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4호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규정하고 있다. 위임에 따라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 41 3

    5(이하 사건 조항이라 한다)2)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조의5 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9조의6 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건 조항의재해발생기간에

    2) 해당 판례는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 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 41 3 4호가
    적용된 사안이나, 사건에 적용되는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
    41 3 5호와 비교하면, 조문 위치와 형식적 사항에 차이가 있을 실질적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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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

    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망인의 장해등급 변경은 생전에 있었던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기초로 것이므로

    장해등급 변경 판정만 사후에 있었을 실질적인 장해등급 변경사유는 생전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생전에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재해위로금에

    권리가 망인에게 발생하였고 이는 상속재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장해등급 판정의 전제가 되는 진단은 망인의 생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른

    해등급 결정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은 망인의 생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것인데,

    생전에 장해등급 변경이 이루어져 망인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사망

    장해등급 변경이 이루어져 유족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이에 장해

    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조항 후문은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이라고 규정하고

    으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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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있으므로, 오직퇴직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생전에 지급받은 경우에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해석은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재해위로금의 취지에도 반한다.

    사건 조항은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으로 장해등급판정 아니라 장해등급확정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해등

    판정이 나중에 변경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변경된 경우 최종적으로 판정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퇴직근로자

    폐광된 광산에서의 탄광 업무로 인하여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되었고,

    퇴직 증상 악화로 사망하게 이상, 최종 장해등급 판정이 퇴직근로자의 사망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망인이나 유족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31426 판결 참조).

    2) 판단

    망인은 석탄산업법상 폐광대책비의 지원 대상이 되는 D탄광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0. 6. 20. 진폐 장해등급 11 결정을 받았고, D탄광의 폐광 기존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어 2000. 5. 22. 장해등급 7급으로, 망인의 사망 무렵 시행한 진단ㆍ검사

    결과를 근거로 2020. 11. 30. 장해등급 1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실질적인 진폐 장해등급 1급의 변경 사유는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12. 3. 7.경에 있었으므로,

    무렵 망인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원고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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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의 상속분을 양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생전에 진폐 장해등급 1급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진단ㆍ검사를 받은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42634 판결에 따르면,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폐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진단일 또는 사망일)부터 진행한

    다고 보아야 것이다. 만약 진폐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시점이 아닌 진폐

    장해등급의 결정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게 되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

    위로금청구권이 생전에 퇴직근로자에게 귀속된 그의 사망에 따라 상속되는 것으로

    판시한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31699 판결 등의 입장과 모순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2. 3. 7.부터 민법상 일반 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인 2024. 2. 7.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 법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를 행사할 있는 때로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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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권리를 행사할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권리를 행사할

    없다라고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

    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15865 판결 참조).

    소멸시효 기산점인권리를 행사할 있는 개별 청구권의 근거법령의 해석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석탄산업법령과 산재보험법령의 규정 내용 지급요건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조항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지급요건으로서장해등급의 확정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진폐 장해등급 (변경) 결정 시부터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3)

    ) 사건 조항 전문은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으로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또는재해발생

    기간에도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57 1항이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3) 설령 이와 달리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망인이 생전에 진폐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보더라도, 원고는 망인이생전에 진폐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
    망인의 사망일인 2012. 3. 7. 무렵)부터 민법 162 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1. 9. 1. 피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재해위로금 지급 결정을 2023. 12. 12.경까지 계속되었다고 것이며,
    원고는 2023. 12. 12.경으로부터 민법 174조에서 정한 6개월 내에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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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건 조항 전문은 지급요건으로 장해등급의 결정이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산재보험법령의 문언ㆍ체계ㆍ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21

    2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해야 사항인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에는장해등급의 결정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폐를 원인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14297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장해등급의 결정이 없더라도 진폐 진단ㆍ검사 결과에

    기하여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반면 피고는, 재해위로금 신청자가 석탄산업법령에서 규정한 폐광대책비의 지원

    대상이 되는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진폐증이 발병하여

    광산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경우 또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진폐증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확정(변경 결정) 경우에 해당하면

    퇴직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진폐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것이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진폐 장해등급 결정이 있기 전에는 피고에게 장해보상

    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을 행사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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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퇴직근로자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재보험급여와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31699 판결 참조). 그리고 앞서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상 장해급여청구권과 석탄산업법령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근거법령에서 정한 지급요건도 다르다.

    장해급여청구권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일치시켜야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1) 법리에서 바와 같이, 망인이 생전에 진폐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망인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이 발생하기는 하나,

    앞서 사건 조항의 문언내용 진폐 장해등급의 결정 주체와 재해위로금의 지급

    주체가 다른 ,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과 산재보험급여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다른 등을 종합하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권과는 달리 진폐 장해등급의 결정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재해위로금의 산정 범위

    . 관련 법리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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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종전 장해등

    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건 조항은 장해등급판정 아닌 장해등급확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종전에 장해등급 판정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최종 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산재보험법 시행령(2011. 12. 31. 법률 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 58

    3항은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 재요양을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를 규정하여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실제 수령한 전제로 입법이 이루어

    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을 받은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기존 장해등급에 관한 장해급여와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없어 재해

    위로금의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

    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법 36 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

    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급여지급사유

    발생시점 아니라급여 지급시점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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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망인에게 변경된 장해등급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액수를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 단순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종전 장해등급 판정 재해위로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방식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에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았다가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될 것인지 또는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변경된 장해등

    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 단순 합계액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우에는 처음에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장해

    등급이 상향된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낮은 액수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이 같은 사람의 재해위로금 액수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31426 판결 참조).4)

    . 판단

    살피건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게

    4) 피고는 2019***** 판결과 같이, 최종 진폐 장해등급에 적용 평균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사건 조항의 문언을 벗어난 해석일 아니라,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제도와는
    취지와 성격이 다른 산재보험법 36 3(보험급여 산정에 있어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증감률
    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규정) 유추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대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진폐 장해등급에 적용 평균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피고가 강조한 사정만으로 대법원 판결의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12 -

    망인의 사망 (2012. 3. 7.) 평균임금은 165,80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산재보험법

    [별표 2] 의하면 장해등급 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는 1,474일이다.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인 244,402,466(= 165,809 × 1,474) 지급하여야 것인데,

    망인의 종전 장해등급인 11급과 7급에 해당하게 때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게 때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을 합산한 159,838,59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에 해당하는 84,563,876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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