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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4라1076 -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법률사례 - 민사 2024. 8. 1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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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고등법원 2024라1076 -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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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고등법원 2024라1076 -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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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76 소송비용부담 확정

    신청인, 상대방 여수시

    피신청인, 항고인 1. A

    2. B

    1 심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5. 28. 2023카확10173 결정

    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1.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들은 문제의 본안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477) 소송과정에서

    변론기일소환장을 2 모두 수령하지 못한 탓으로 지정된 기일에 불출석하였던

    이고, 이후 비록 1개월이 지난 이후이기는 하지만 이를 뒤늦게 알고 기일지정신청

    하여 현재 사건이 여전히 계속 중이므로 본안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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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경우 해당한다고 없어 신청인의 사건 신청은 부당하다.

    2.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본안 사건에서 피신청인 A 112인은 2020. 10. 16. 그들 모두가 선정자단

    되어 피신청인들 2인을 함께 선정당사자로 선임하였고, 이에 피신청인들이 당일

    정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

    2) 본안 사건 진행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은 1 변론기일을 2022. 10. 6.

    11:20, 2 변론기일을 2022. 12. 1. 11:00 지정하였는데, 변론기일에

    피신청인들은 모두 불출석하였고, 신청인 측은 1, 2 변론기일 모두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지만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신청인 A 1, 2 변론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소장에 기재한 그의 주소

    지인부산 북구 ○’에서 각각 2022. 9. 13. 2022. 10. 11. 모두 직접 수령하였다.

    4) 그런데 피신청인 B 대한 1, 2 변론기일소환장은 소장에 기재한 그의

    주소지인울산 남구 ◆’ 모두 우편 발송되었으나 각각 2022. 9. 15. 2022. 10. 13.

    최종적으로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그러자 담당 참여관은 2022. 9. 21.

    2022. 10. 18. 각각 변론기일소환장을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주소지로

    기우편의 방법으로 이른바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5) 피신청인 B 소장에 그의 주소지로 기재한 울산 남구 ◆’ 본안 사건

    분쟁과 관련된 부동산 매수일인 2017. 10. 11.경의 거주지였을 , 실제로는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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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21. ‘거제시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무렵부터 1, 2 변론

    기일 소환장이 각각 발송송달된 2022. 9. 21. 2022. 10. 18.까지 계속 그곳에 거주하

    있었으며, 다만, 2021. 9. 24.부터 2022. 9. 26.까지는 일시울산 북구 ◀’ 주민등

    전입신고를 두고 있었다.

    6) 피신청인들은 2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훨씬 지난 2023. 7. 13.(피신청

    A) 2023. 8. 3.(피신청인 B) 각각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 판단

    민사소송법 187조는 민사소송법 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189조는 같은 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51조는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

    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송달하여야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186조에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없는 경우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대법

    2023. 5. 18. 선고 2023204224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216462

    참조).

    . 항에서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안 사건의 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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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된 피신청인 B 주소지는 변론기일 소환장 발송송달 당시 그의 실제 거주

    지가 아니어서[설사 1 변론기일 소환장이 발송송달된 2022. 9. 21. 실제 거주

    지를 당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울산 북구 ◀’ 본다 하더라도 발송

    송달이 이루어진 곳은 그곳이 아니라 울산 남구 ◆’이므로 마찬가지이다] 생활근거

    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그리하

    피신청인 B 경우 이전의 다른 소송서류들도 민사소송법 186조의 규정에

    통상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적은 번도 없어 보인다) 민사소송법 187조의

    건이 갖추어졌다고 없어, 본안 사건의 선정당사자 피신청인 B 대하여는

    1, 2 변론기일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없다.

    한편, 민사소송법 268 1, 2항에서 규정하는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

    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므로,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변론기

    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항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216462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1380 판결 참조). 그리고 동일한 선정자단에서 여러 선정당

    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정당사자들 모두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관계에 있다

    보아야 하므로(신탁법 50 1 참조) 소송은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해당한다고 것인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합일확정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소송자료와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청되어 공동소송인 가운데 불리한 소송행위는

    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소송법 67 1), 여러 선정당사

    어느 선정당사자만의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효력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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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40980 판결, 대법원 2002. 1. 23. 9949 결정

    참조), 이러한 이치는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민사소송법 268 2항에 의한 소취

    간주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선정당사자 1인인 피신청인 A 1, 2 변론기일소환장을

    법하게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2 변론기일로부터 1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선정자단에서 함께 선임된 다른

    선정당사자로서 그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는 피신청인 B 대하여

    1, 2 변론기일소환장이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본안의 소는 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없으므로, 본안의 소는 전부가 아직재판에 의하

    아니하고 끝난 경우 해당한다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법 114 1항에 규정된 신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당하고, 피신청인들의 항고는 결국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

    같이 결정한다.

    2024. 7. 23.

    재판장 판사 배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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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정민

    판사 고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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