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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230, 2024고합9(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법률사례 - 형사 2024. 8. 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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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230, 2024고합9(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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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230, 2024고합9(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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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합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2024고합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A

    안창인, 박진형(기소), 조영주(공판)

    법무법인 율로 담당변호사 이은수

    2024. 3. 14.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3에서 7(마약류의 경우 감정 소모분 제외)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2023고합2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3. 7. 26. 15:41 김해시 B 있는 C 지하 1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겨서 종이가방으로 포장한 향정신성

    의약품 JWH-018 유사체(MDMB-4en-PINACA, 일명합성대마’, 이하합성대마라고

    ) 313.43g 아이스박스에 넣어 조수석의 뒷좌석 바닥에 보관하여 합성대마를

    지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5 하순 어느 17:00 D 마약류 판매채널 T 운영자인 이름을

    없는 마약류 판매상과 1:1 채팅을 통해 대마 3g 30 원에 매수하기로

    속한 판매상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환전 계좌로 30 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해주

    대마 3g 은닉된 장소 등에 관한 좌표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20:00

    부산 사상구 E 있는 합성대마 부근 어느 빌라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판매상이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한 테이프로 감아둔 대마 3g 수거하여 대마를 매매하였

    .

    . 대마 소지

    피고인은 1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한 모닝 승용차에 대마 32.31g(케이스

    포함) 들어있는 원형의 F 사탕 케이스를 보조석 위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

    - 3 -

    .

    .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3. 7. 21. 19:00 김해시 주촌면 W,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에서, I 함께 대마 0.5g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26. 14:00 김해시 J, X 아파트 후문 쪽에 주차한 1 기재

    모닝 승용차에서, 대마 0.5g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4고합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7. 2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7. 21. 21:00 김해시 B, 지하 1층에

    ‘M’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소형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뉘어 담겨 있던 향정

    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합성대마’, 이하합성대마라고 한다)

    0.6g 건네주고 대금 50 원을 받아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3. 7. 25.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7. 25. 21:18 김해시 O ‘S’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티즈 자동차 안에서, 1 기재 N에게 소형 비닐 지퍼백 3개에 나뉘어 담겨 있던

    성대마 0.9g 건네주고 대금 75 원을 받아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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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합230

    1. 1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압수물 합성대마로 추정되는 녹갈색 건조 315g

    출처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 1), 수사보

    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첨부메시지 대화내역) -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감정서

    1. 휴대전화포렌식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징금 산정)

    2024고합9

    1. 4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23. 7. 25. S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매 합성대마 성분 감정), 수사보고(공범 N 흡연 합성대마 성분

    확인), 수사상황(향정신성 의약품 해당 여부 적용법조 검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 1 5, 3 5, 2 3 가목(합성

    - 5 -

    대마 소지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 1 7, 3 7(대마

    매매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 1 6, 4 1(대마 소지의

    ,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 1 4 가목, 3 10

    가목( 대마 흡연의 ,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 1

    3, 3 5, 2 3 가목( 합성대마 매매의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2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 본문

    [검사는 증제7호에 대하여 몰수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2023고합230사건 판시

    2 다항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직권으로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 단서

    ○ 2023고합230 관련: 피고인이 2023 5 하순경 매수한 대마 3g 매매대금

    300,000 , 2 다항과 같이 투약한 부분(0.5g x 2)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었으므로(증제5), 매매대금 수사기관이 압수한

    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투약한 부분(1g) 해당하는 100,000원을 추징함

    ○ 2024고합9 관련: 2023. 7. 21. 합성대마 판매가격 500,000 + 2023. 7. 25.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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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판매가격 75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4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 [3유형] 마약, 향정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7

    .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 [3유형] 마약, 향정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7

    .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 [4유형] 마약, 향정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3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116개월(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11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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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법 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회의 검찰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

    단약 재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그중에서도 특히 합성대마는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나아가 합성대마를 판매까지 하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 취급한 마약류의

    상당히 많은 , 마약류를 소지·매매·흡연하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단순한 호기

    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원보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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