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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61, 2024고합137(병합) - 특수상해, 폭행
    법률사례 - 형사 2024. 7. 2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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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61, 2024고합137(병합) - 특수상해, 폭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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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61, 2024고합137(병합) - 특수상해, 폭행.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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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2

    2023고합161 특수상해

    2024고합137(병합) 폭행

    A (72, )

    김혜리, 문성은(기소), 오승식, 송승환(공판)

    변호사 송진희, 안연하(국선)

    2024. 6. 2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2023고합161

    피해자 B(, 58) 어머니 C 2017. 3. 29. D으로부터 경주시 노서동 건물(이하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임차하였고, C 무렵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 2 -

    하여 ‘E통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이하, ‘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배우자는 2018. 9. 23. D으로부터 경주시 노서동

    지상의 사건 상가건물을 1/2 지분씩 매수하였고 2018. 11.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C 사건 음식점 영업을 도왔

    . 피고인은 C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가단346)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4. 13:50 경주시 화랑로 8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3 엘리

    베이터 앞에서, 민사소송의 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였다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이하 사건 우산이라 한다)으로 1 때리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우산으로 피해자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기타 상세 불명의 두개골 안면골의 골절, 폐쇄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결막하 출혈, 안구

    안와 조직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4고합137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건 상가건물에서 퇴거시킨 자신이 이를 직접 점유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내세우며 퇴거를 저지하자 이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1. 8. 18:12 사건 상가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나가

    카는데 나가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남의 가게 앞에서 이라

    는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0, 11, 12, 14), 수사보고(피해자 B 확인한 피해

    내역 관련)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 현장 CCTV 영상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5) 재생·시청 결과

    1. 법원의 F안과의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G

    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간호 정보 조사지)

    2024고합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25, 28)

    1. CD(증거목록 순번 18)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8조의2 1, 257 1(특수상해의 ), 형법 260(폭행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이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사건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었다.

    .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면서때려봐! 때려봐!‘라고 도발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와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예견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부위를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특수상해(2023고합161)

    유죄: 7(만장일치)

    . 폭행(2024고합137)

    유죄: 7(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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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수상해의 (2023고합161 사건 범행) 관한 판단

    . 사건 우산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형법 258조의2 1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인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용할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이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용되었다면위험한

    해당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7915 판결 참조). 어떤 물건이 형법

    258조의2 1항에서 정한위험한 물건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회통념에 비추어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102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사건 우산은 2 접이식으로 일반인들이 흔히 소지하고 사용하는

    건이고 크기가 아주 크다고 없으며 표면이 재질로 되어 있기는 하다.

    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우산을 이용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

    자나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사건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분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우산의 중심에는 금속으로 봉이 있고 천으로 표면의 안쪽에도

    금속으로 우산살이 있으므로 사건 우산을 휘둘러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생명

    체에 상당한 충격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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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40~50cm 정도 길이의 사건 우산을 휘둘러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였고 결과 피해자는 한쪽 눈의 결막에 출혈이 생겨

    혈액이 고이는 결막하 출혈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바닥으로 쓰러졌다.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부위를 사건 우산으로 재차 가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우산으로 안면부를 가격당한 것은 차례였음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 출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사건 우산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횟수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우산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있는 물건에 해당하고 사건

    우산을 사용할 경우 폭행을 당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있다고 보인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매우 신중하여야

    .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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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동기와 경위,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15018 판결 참조).

    )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

    통상 발생할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039 판결 참조).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4341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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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885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이 정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우산으로 안면부를 가격당한 당일인 2022.

    6. 14. G병원, F안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상해진단서상 병명은기타 상세 불명의 두개골 안면골의 골절, 폐쇄성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결막하 출혈, 안구 안와 조직의 타박상이었고, 상해의

    원인은 사건 우산으로 구타당하였다 취지였으며, 치료기간은 안면골의 골절

    3, 결막하 출혈 등은 2주였다.

    피해자는 G병원에 최초로 내원한 날인 2022. 6. 14.부터 2022. 6. 20.까지

    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F안과병원에 2022. 6. 15. 2022. 6. 23. 재차 내원하여 추가

    통원치료를 받았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정도는 객관적인

    거인 CCTV 영상과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2)에서 확인되는 상해 경위 부위에

    합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진단서 발급일 무렵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

    의심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우산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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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한쪽 눈에 출혈이 생겨 혈액이 고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 통상 발생할 있는 경우거나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 신체를 향해 사건 우산을 휘둘렀고 이는

    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였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면부

    등에 상해가 발생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있었으므로 상해에 대한 인식을

    넉히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병신아!”라고 이야기하여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다.

    4. 폭행의 (2024고합137 사건 범행) 관한 판단

    .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여 폭행을 유발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서 정한 폭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8)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

    하므로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는다.

    .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0 -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3606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정당

    방위라고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15812 판결 참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

    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

    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1392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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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밀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공격행위일 정당방

    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않는다.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를

    러싸고 형사상 분쟁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격앙되어 있던 상태

    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피고인을 모욕하거나

    때려봐! 때려봐!‘라고 도발하거나 폭행하려고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수회

    치고 미는 폭행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다(2024고합137 사건의 증거기록 1

    7~8, 증인 B 대한 증인신문결과). 범행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도 수사기관에서

    건물주인 영감(피고인) 일방적으로 식당주인(피해자) 목을 밀었는데 식당주인은

    만히 맞고만 있데요.”라고 진술하였고( 사건의 증거기록 2 41),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8)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는 듯한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하거나 공격하려고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명예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분

    범행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2 -

    . 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

    .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 5개월(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단형의 하한에 따름)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 7(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측과 오랜 기간 동안

    - 13 -

    분쟁을 겪으면서 피해자와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감정이 격앙되어 있던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72세의 고령인 점도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고인이 휘두른 사건 우산에 맞아 안면골 골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약해 보이고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할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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