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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470, 2023고단572(병합), 2023고단704(병합) - 약사법위반, 사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소취소)
    법률사례 - 형사 2024. 7. 1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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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470, 2023고단572(병합), 2023고단704(병합) - 약사법위반, 사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소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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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470, 2023고단572(병합), 2023고단704(병합) - 약사법위반, 사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소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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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470, 2023고단572(병합), 2023고단704(병합)1)

    . 약사법위반

    . 사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소취소)

    1.. A

    2.. B

    3.... C

    4... D

    이동근, 강다롱, 이혜현(기소), 윤치호(공판)

    변호사 김유진(피고인 A, D 위한 국선)

    변호사 이수정[피고인 B, C 위한 국선]

    2024. 2.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검사는 2024. 1. 23. 6 공판기일에서 2023고단70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법원은 같은 2023고단70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공소사실 2022. 5. 25.부터 2022. 6. 20.까지의 약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3고단470(피고인 A, C)

    피고인 C 안양시 만안구 E 있는 F에서주식회사 G’이란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모두 약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사인 A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피고인 C 운영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면허대여 월급 명목으로 500 원을 지급하기

    공모하여, 2022. 1. 21. 피고인 A 명의로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22. 5. 24.경까지 피고인 C 자금관리 등을 하며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 3 -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C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2023고단572(피고인 C, D)

    피고인 C 안양시 만안구 H,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를 운영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2018. 9. 28. 장소에서 ‘K’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

    등록을 약사이다.

    1.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없다.

    피고인들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C 약사인 피고인 D 명의를 빌려 약국을

    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로 개통된 계좌로 약국에 대한

    료급여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대가로 피고인 D에게 700 원의 급여를

    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8. 안양시 만안구 H, I 조제실과

    진열대 약국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을 구비한 직원의 채용 관리, 급여 지급,

    의약품 판매 등을 담당하면서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D ‘K’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C에게

    제공한 2022. 1. 21.경까지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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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7. 장소를 없는 곳에서 마치

    ‘K’ 약사인 피고인 D 적법하게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약국인 것처럼 피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여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약국은 피고인 C 약사인 피고인 D 명의를 빌려 개설등록한

    국으로서 적법한 절차로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공단

    으로부터 2018. 10. 18.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합계 75,074,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공단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0

    1. 피고인 A, C 법정진술

    1. 증인 M 법정진술

    1. 약국등록대장, 출장보고서, 약사법위반 수사의뢰(K),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M

    화통화), 피의자 A 월급관련 서류, 각서, 인증서,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수사협

    조의뢰(사업자 정보조회요청), N,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내역 요쳥), 수사보고서(요양

    급여 입금 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

    B 요양급여를 이체 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서)

    2023고단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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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 C, D 법정진술

    1. O, P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개설의심 의료기관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

    ), C 사업자등록증·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수사업자등록증·약국개설등록증·

    사면허증, 입건전조사보고서(약국등록대장 확인), 약국등록대장, 수사보고서(국민건

    강보험공단측 제출자료 첨부), 조사명령서·제출요구서·약국행정조사결과서·제출목록,

    약국개설등록증(K, D), 약사면허증(D), 사업자등록증(K, D), 평면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요양기관근무자현황표, 임직원 현황, 차입금관련내역, 통장내역, 카드발급내

    , 통신비지급내역, 등록차량내역, 거래처내역, 기간별내방내역(세무·국민공단),

    익계산서,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사유),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수사보고서(

    신자료제공요청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결과 회신), 통신자료제공

    요청결과, 수사보고서(수사첩보보고서 검토), 수사보고서(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피의자 D 명의 L 계좌분석), 거래내역(D),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명의 S 계좌분

    ), 수사보고서(T병원 회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힘찬약

    위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딸과 문자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

    (K 내부 평면도 첨부), 평면도, 수사보고서2020.11.25. 2억원 자기앞수표 발생

    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약사법 93 1 2, 20 1, 형법 30,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약사법 93 1 2, 20 1, 형법 30(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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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개설의 ), 형법 347 1, 30(공모 사기의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약사법 93 1 2, 20 1, 형법 30(무자격 약국

    개설의 ), 형법 347 1, 30(공모 사기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6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고령의 약사인 피고인 D, A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5,074,800원을 편취하였다. 비약

    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의 오남용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것이고,

    양급여비용 등의 편취는 건강보험기금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

    성이 크다. 피고인 A 동종범행으로 1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D 동종범행으로

    2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 동종범행으로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 피고인 C 피해자 건강보험공

    단에게 사기범행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이고,

    고인 A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피고인 D 혈관성 치매, 신장병 3 등을, 피고인 C

    다발성 양쪽 대뇌동맥의 폐쇄 협착 등을 앓고 있는 , 밖에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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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정도, 범행기간, 가족관계, 범행경위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피고인 B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 약사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피고인 C

    영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면허대여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

    하여, 2022. 5. 25. 피고인 B 명의로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22. 6. 20.

    경까지 피고인 C 자금관리 등을 하며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C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판시

    2023고단470사건의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2022. 1. 21.부터 2022. 5. 24.경까지

    A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K’이라는 상호의 약국(이하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

    운영한 사실, U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피고인 C 약사를 구한다고 하여

    고인 B 소개시켜 줬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 A 이후로 약사로서 2022. 5. 25. 사건 약국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 피고인 B A로부터 사건 약국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인수대금은 지불

    하지 아니하였고, 사건 약국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사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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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받아서 피고인 B 약사 면허를 대여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2021. 3. 27.부터

    2022. 1.경까지 피고인 C 비서 수행기사로 근무한 M 경찰 법정에서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 C D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

    .”라고 진술하면서도 “D 면허대여를 했기 때문에 근무기간 이후의 약사인 A,

    피고인 B 면허대여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피고인 B 사건 약국의

    출을 직접 관리하는지 등을 제가 사실이 없어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는데, M

    진술은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수는 없는 , ②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고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 ③ V 소속 공무원 W 등은

    2022. 6. 10. 사건 약국에 현장출장을 가서 피고인 B 만난 것으로 보이는바,

    무렵 피고인 B 사건 약국에 실제로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 ④ 피고

    B 2022. 6. 초경부터 피고인 C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M 법정에서지인으로부터 피고인 C, B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술하였으며, 피고인 B 2022. 11. 17. 피고인 C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

    하여 피고인 C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사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대한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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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 2 단서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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