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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 2024고합44, 2024전고4(병합), 2024보고2(병합) - 살인미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법률사례 - 형사 2024. 7. 1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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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 2024고합44, 2024전고4(병합), 2024보고2(병합) - 살인미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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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 2024고합44, 2024전고4(병합), 2024보고2(병합) - 살인미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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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4고합44 살인미수

    2024전고4(병합) 부착명령

    2024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84****-1), 요식업

    이지수(기소, 피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임주연(공판)

    변호사 조익래

    2024. 5. 3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호를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2 -

    범죄사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고 한다) 2024. 1. 19. 00:00

    울산 동구 ○○3 1○ 있는 ‘○○ bar’ 주점 앞길에서 주점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 28) 담배를 피우고 있자 들어가고 있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처음 보는데 반말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

    생겼고, 이후 같은날 00:30 피해자가 인근 울산 동구 ○○5 2○ 있는

    ‘COFFEE ○○○’ 무인카페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그곳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문제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다투었으나 피해자의 일행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동구 ○○6 1○ 있는 피고인 운영의 ‘○○참치

    &○○’ 식당으로 그곳 조리대 회칼 보관통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사시미 회칼

    ( 길이 39cm, 칼날 길이 25cm) 1자루를 꺼내 수건에 감싸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01:06 울산 동구 ○○○○○도로 9○○ 있는 ○○ 기숙사

    쉼터에서 피해자 일행을 발견한 피해자에게 재차 문제로 사과를 요구하였으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 일행에게둘이서 잠깐만 이야기하게

    달라 말한 그곳 벤치에 앉아 피해자에게 반말한 것을 사과하라는 취지로 요구하

    였으나 피해자로부터사과할 생각이 없으니 가라 말을 듣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할

    - 3 -

    의사로 피해자에게그럼 니는 사과할 생각이 없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숨겨둔 사시미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하여 칼끝을 겨누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모습을 피해자가 양손으로 회칼을 쥐고 있던

    고인의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팔꿈치를 붙잡아 저지하였고, 재차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붙잡혀 제압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사건 범행의 내용과

    , 피고인의 성향, 자기 통제 능력 등을 종합해볼 ,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촬영, 현장 범행 재연사진 첨부, 범행 행적 확인,

    피의자 업소 ‘○○참치&○○’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현장 유류물 사진 첨부,

    체포 경찰관 바디캠코더 영상 첨부, 2 시비된 무인카페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행적 추적 관련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 직전 피의자와 친구

    , 구의 통화내용, 체포 당시 경찰관의 바디캠 녹화영상 검토내용, 현행범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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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의 현장상황 전화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신고 녹취 파일

    1. 입퇴원확인서

    1. 사진(순번 18), CCTV 영상 사진(순번 22)

    1. 피의자 통화내역 음성 촬영 CD, 출동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CD, 피의자 범행

    동영상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청구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사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동기

    경위 수법, 범행의 계획성, 피해 정도,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에 대한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느냐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못하고 사시미 회칼을 준비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사건 범행의 발단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 내용이나 정도는

    일반적으로 살인 충동을 일으킬 정도의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반말 시비가 발생하였을 뿐인 피해자

    상대로 흉기를 이용한 살인 범행까지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10 전부터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았고, 3~4 우울증이 더욱 심해졌음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치료가 아니라 알코올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피고인은 자살 시도를 적이 있고, 시기에 음주한 직접 경찰에 연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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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퇴원 후에는 다시 치료를

    단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18. 다시 정신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으

    , 후인 2024. 1. 19.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우울 관련 증세나 알코올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음을 상당한 기간 동안 인지해

    왔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던

    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중간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조사를

    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 종료 보호관찰명령 통해

    범을 예방할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4, 250 1,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25 2, 55 1 3

    1. 정상참작감경

    형법 53, 55 1 3(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48 1 1

    1.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3 1, 21조의2 3, 21조의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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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조의2 1 1 내지 4, 6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인식이나 예견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

    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참조).

    .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있다.

    고인 변호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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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반말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였는데,

    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대신 사과하며 각자 상대방을 진정시켰고 다툼

    없이 헤어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피해자 일행들의

    뒤를 쫓아가서 피해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더니 혼자서 자신이 일하는 ‘○○참치&○○’

    들러 사시미 회칼을 가지고 왔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사시미 회칼은 칼날 길이 25cm 이르고,

    평소 횟집에서 사용하며 칼날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살상력을 가진 물건이다.

    피고인은 사시미 회칼을 수건으로 감싸 자신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이동

    하여, 피해자가 범행 도구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를 은밀히 숨겼고, 피해자 일행들을

    다시 마주하고서는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이처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대상의 위치를 수색하였으며, 피해자

    단둘만 있는 상황을 유도하는 살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회칼을 가지러 ‘○○참치&○○’ 출입하던 2024. 1. 19. 00:42

    ○○ 전화통화를 하면서가게에 사시미 가져와야지. 아직 있네. 애들. 이건 쑤셔

    삐야지 씨발놈들. 어차피 있다 아이가 ○○병원 입원도 했고 정신과 약도 많이

    있고 있다 아이가 그러니까 정신병원 입원하면 . 좆만한 새끼 씨발껏 .”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00:45 ○○ 전화통화를 하면서 하나 죽이고

    들어갈란다. 간다.”라고 말하였다(증거순번 27, 증거기록 132, 133). 이처럼 피고

    인은 범행 전에 지인들에게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는 취지의

    직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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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곧바로 숨겨둔 사시

    회칼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하여 찌르려는 행위를 하였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저지하며 소리를 쳤고, 이른 피해자의 일행들이

    고인을 제압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들보다 마르고 체구가 작은 편이었

    으며, 피해자 일행이 3명이었기에 피고인을 제압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제압당하지 않았더라면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에 비추어 중대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상황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겁을 주려고 위협하는 수준을

    현저히 넘어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제압당하여 바닥에 엎드려지게 되었고, 피해자

    일행 2명이 피고인의 양팔을 하나씩 잡은 위에서 피고인을 찍어 누르고 있었다.

    그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칼을 버리라 수차례 말을

    였으나 피고인을 칼을 버리지 않았다. 결국 경찰관까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압한 후에야 피고인이 칼을 버렸고,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증거

    순번 34, 증거기록 185).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이 후에도 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

    는바, 이는 겁만 주려고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체포 직후 울산동부경찰서로 연행되는 경찰차 안에서~ 새끼

    죽였어야 되는데.. 씨발껏.”, “, , 아까 좆나 열받아갖고, 들고 왔죠.”, “,

    , 쑤씨야 되는데 못쑤씼네, 좆나 잘피하네 그새끼...”라고 말하는 ,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실패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하였다(증거순

    17, 18, 28, 증거기록 105~108, 134~136).

    피고인은 1 경찰조사에서무인카페에 갔을 이상 대화를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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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바로 왔을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식당에

    칼을 가지러 가게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5, 증거기록 30, 31).

    .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정들 ,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피해자를 찾아 다녔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할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건 당시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던 , ② 피고인은 회칼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수건으로 감싼 패딩 점퍼 주머니에 숨겨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 ③ 피고인은 사건 범행 직후 현행범

    인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진술한 , ④

    고인은 1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경위, 식당으로 가서 회칼을 가지

    경위와 당시의 심정, 피해자와 다시 마주하고 회칼을 꺼냈을 때까지 과정에

    해서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 ⑤ 그럼에도 유독칼을 꺼내 직후부터 바닥에 누워

    있을 때까지 상황에 대해서만 기억을 잃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증거순번 5, 16,

    증거기록 30, 31, 99)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없다. 따라서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3 ∼ 7 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2유형] 보통 동기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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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 2 ∼ 8[살인미수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죄 형량범위(징역 3 6 ~ 12) 하한을 1/3

    , 상한을 2/3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 3 ∼ 7 6(양형기준에서

    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횟집에서 사용하

    사시미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찌르는 살인범행의 실행에 나아갔다. 비록 피해

    자의 일행들이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 일반예방

    사회방위의 필요성에 더하여, 피고인이 중대하고 급박한 생명침해의 위기상황을 의도

    하고도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에게 위자료 합의금 명목으로 2,500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

    위하여 노력한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 피고인이 알코올 우울증

    질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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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사건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 3

    21조의2 3호에 규정된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2593 판결 참조).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 12 -

    사정들 ,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9

    점으로 재범위험성이중간수준으로 평가된 , ② 피고인은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 ③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과를 어느 정도 거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하여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9 4 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충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창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별지]

    준수사항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가족을 직접 만나거나 거주지, 직장 등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 우편, 문자메시지, SNS 어떠한 방법으로도 먼저 연락하지 아니할 .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할 .

    3.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과 관련하여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이를 증명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최소 3개월에 )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

    4. 재범방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시에 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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